성남·분당 법인설립 핵심 — 과밀억제권역과 등록면허세
성남시는 분당구·수정구·중원구 3개 구로 구성되며,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한 분당구를 포함해 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비과밀억제권역의 3배 중과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성남시에서 법인설립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계산법이다. 기본 세율은 자본금의 1.2%(비과밀억제권역 0.4%의 3배)이고, 최저세액은 337,500원이다. 최저세액 경계는 자본금 2,812만 5,000원이며, 그 이하이면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337,500원이 고정 적용된다. 예시로 자본금 1,000만원은 등록면허세 337,500원, 자본금 5,000만원은 600,000원(5,000만 × 1.2%)이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다. 등록면허세 337,500원 기준 67,500원이 부과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기준 20,000원이다(대법원 예규 2025-08-01 개정). 따라서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총 공과금은 337,500원+67,500원+20,000원=425,000원이다. 비수도권 법인설립 공과금 155,000원과 비교하면 성남·분당에서 설립 시 최소 270,000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