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 — 체육시설법의 분류 체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눈다. 골프장·스키장처럼 대형 시설을 갖춰야 하는 업종은 등록 대상이고, 당구장업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제와 다를 바 없이 절차가 있다. 관할 시·군·구청 체육 담당 부서에 체육시설업(당구장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당구장업 시설 기준의 핵심은 당구대 수와 조명·환기·소방 설비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최소 조명 조도를 충족해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 안전 기준도 별도로 갖춰야 한다. 소방서에서 소방 완비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고 그 서류를 첨부해 체육시설업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실무 순서다.
신고 수리가 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 기준에 미달하면 신고 반려 또는 보정 요구가 나오므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신청해 해당 공간의 시설 기준 충족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