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업이 일반 업종과 다른 세 가지 점
전통주·막걸리 제조업은 일반 서비스업이나 IT 업종과 달리 주류제조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주류 제조는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 면허 없이는 한 병도 만들어 판매할 수 없다.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등 주종마다 별도 면허가 필요하며, 한 공장에서 두 가지 주종을 만들려면 두 종류의 면허를 각각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차이는 시설 기준이다. 국세청 고시에서 제조 장소의 최소 규모, 발효조·저장 탱크, 알코올 측정 장비, 위생 설비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막걸리 양조장으로 쓸 건물의 용도지역, 상하수도, 폐수 처리 시설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차이는 전통주 지위다. 전통주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전통주(민속주 또는 지역특산주)는 인터넷 통신판매가 허용되고, 주세 감경 혜택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농산물로 술을 빚는 지역특산주 사업자라면 주류 면허 취득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별도로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