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사업자가 법인을 만드는 이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같은 플랫폼으로 음식 배달을 운영하는 사장이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계기는 세 가지다.
첫째, 절세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지방소득세 포함 49.5%)다. 배달앱 매출이 늘수록 개인 세금 부담이 커지는 반면, 법인세율은 2026년 기준 10~25%다. 단,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 다시 종합소득세가 붙으므로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 판단하면 오해가 생긴다. 제휴 세무법인 시뮬레이션이 먼저다.
둘째, 신뢰도와 사업 확장이다. 대형 식자재 납품처나 프랜차이즈 본부와 계약할 때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 가맹점을 내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법인이 사실상 필수 요건이다.
셋째, 경비처리의 명확화다. 법인 명의로 배달앱 수수료·광고비·포장재를 처리하면 법인세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기 쉽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달앱 사업자는 수수료와 광고비 지출이 매출 대비 크기 때문에 이 경비처리 차이가 체감으로 드러난다.
법인 설립 비용 전체 항목은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