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법인에서 재택근무가 사실상 기본 운영이 되는 이유
비상주 사무실 법인은 운영사 본점 주소를 사업자등록·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하지만 실제 상주 공간은 제공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와 직원은 평시에 자택·카페·외부 임차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이후 발행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이 같은 근무 형태를 '사업장 밖 근로'로 분류하고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을 검토하도록 안내한다.
중요한 점은 비상주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휴일, 근로시간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지만 임금 지급 의무·최저임금·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등 핵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 자체는 사업장 수 산정과 무관하다.
실무상 가장 흔한 구조는 대표이사 1인과 직원 1~5인이 전원 재택으로 근무하면서 운영사 회의실을 주 1회 예약해 팀 미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에서는 재택근무 합의서·간주근로시간제 서면 합의·산재보험 성립신고 세 가지가 반드시 정비되어야 근로감독·공단 심사에서 흠결이 발생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근로기준법 제11조·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