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업 신고 여부 — 스터디카페의 가장 큰 분기점
스터디카페를 개업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독서실업 신고를 해야 하나'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독서실업을 '구획된 시설 안에서 문서·도서를 읽거나 글을 쓸 수 있도록 독서공간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다. 핵심 단어는 '구획된'이다.
개인 칸막이 부스, 즉 한 사람이 들어가 파티션으로 구분된 1인 독서 공간을 갖추고 있다면 법률상 독서실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행규칙 별표 1의 시설 기준(채광·환기 시설, 1인당 바닥면적 1.2㎡ 이상)도 맞춰야 한다.
반면 테이블과 의자만 있는 개방형 공간이라면 독서실업에 해당하지 않아 음식점업(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나 기타 서비스업으로 신고한다. 라운지형 스터디카페처럼 음료 주문 후 자유석에 앉아 공부하는 구조면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판단이 애매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평면도를 가지고 가서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영업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조·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