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 동업계약서가 왜 필수인가
공동창업의 동업 분쟁률은 약 30%입니다. 상법 제340조·회사법 실무상, 공동창업자 간 지분·의결권·이익 분배·퇴사 시 지분 처리를 명확히 하는 동업계약서는 법인 설립 전 필수 문서입니다(출처: law.go.kr). 친구·가족·전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잘 아니까 계약서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가장 큰 분쟁 원인입니다.
분쟁이 시작되는 가장 흔한 시점은 법인설립 후 6개월~2년 사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외부 투자가 들어오는 순간 '내 지분이 정확히 얼마인가', '의사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익 분배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불일치가 폭발합니다. 이때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분쟁 해결에 수개월~수년이 소요되며, 변호사비·중재비·소송비로 수천만 원이 낭비됩니다.
동업계약서는 법인설립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373조). 정관에는 들어가지 않는 '공동창업자 사이의 약속'(지분 매수권·경업 금지·분쟁 해결 절차)을 별도 문서로 정리해야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공동창업 케이스의 동업계약서 표준 양식을 무료 제공합니다(서류 템플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