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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 동업계약서, 분쟁 예방 핵심 조항 7가지

공동창업 동업 분쟁률 30%. 법인설립 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동업계약서 핵심 7개 조항을 분쟁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공동창업 동업계약서가 왜 필수인가

공동창업의 동업 분쟁률은 약 30%입니다. 친구·가족·전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잘 아니까 계약서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가장 큰 분쟁 원인입니다.

분쟁이 시작되는 가장 흔한 시점은 법인설립 후 6개월~2년 사이.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외부 투자가 들어오는 순간 '내 지분이 정확히 얼마인가', '의사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익 분배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불일치가 폭발합니다.

동업계약서는 법인설립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는 들어가지 않는 '공동창업자 사이의 약속'을 별도 문서로 정리해야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조항 1. 지분 비율과 의결권

가장 첨예한 영역입니다. 50:50 지분은 의사결정 마비를 유발하므로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 비율:
- 2인 공동창업: 51:49 또는 60:40

- 3인 공동창업: 51:25:24 또는 40:30:30

- 의결권은 지분과 동일하게 두되, 정관에 '주주 만장일치 결의 사항'을 별도 명시

예시 조항:
'발기인 A는 51%, 발기인 B는 49%의 지분을 보유한다. 회사 매각·청산·정관 변경·자본금 증자는 발기인 전원의 서면 동의를 요한다.'

50:50 지분으로 시작한 공동창업의 분쟁 사례 중 70%는 '결정을 못 내려 사업이 멈추는' 경우입니다. 한 명에게 최종 결정권을 명확히 주는 것이 사업 진행에 유리합니다.

TIP

지분 51%를 가진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운영 책임자와 자본 투자자가 다를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항 2. 업무 분담과 책임

공동창업자 각각이 무엇을 책임지는지 명시합니다. '같이 다 한다'는 가장 위험한 합의입니다.

분담 예시:
- 발기인 A: 영업·마케팅 총괄, 외부 파트너십

- 발기인 B: 제품 개발·기술 총괄, 채용

- 발기인 C: 재무·법무·인사 총괄

각 영역에서 '최종 결정권자'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제품 디자인 변경은 발기인 B의 결정에 따른다. 다른 발기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B가 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모든 결정에 모든 발기인이 개입하게 되고, 의사결정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조항 3. 이익 분배 방식

법인의 이익은 보통 '대표 급여'와 '배당' 두 가지로 분배됩니다. 이를 명확히 합의하지 않으면 분쟁의 80%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핵심 합의 사항:
- 대표 급여 한도: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 명시 (예: 연 1억원)

- 배당 정책: 매년 이익의 N%를 배당, 나머지는 사내 유보

- 비정기 보상: 보너스·스톡옵션 부여 기준

예시 조항:
'법인의 당기순이익 중 50%는 사내 유보하고, 30%는 지분 비율대로 배당하며, 20%는 임직원 성과급으로 분배한다.'

특히 '대표만 급여를 받고 다른 공동창업자는 못 받는' 상황이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모든 공동창업자가 회사에서 일한다면 모두 임원으로 등기하고 급여를 받도록 합의하세요.

조항 4. 동업 해지와 지분 매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 어떻게 정리할지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떠나는 사람의 지분이 어정쩡하게 남아 회사 운영을 막게 됩니다.

핵심 조항:
- 일정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지분 회수 조항 (Vesting): 예를 들어 '4년에 걸쳐 매년 25%씩 지분이 확정. 1년 미만 퇴사 시 지분 전부 회사에 반환'

- 강제 매수권: 잔류 발기인이 떠나는 발기인의 지분을 매수할 권리

- 매수 가격 산정 방식: 재무제표 기준, 외부 평가법인 평가 등 사전 합의

예시 조항:
'공동창업자 중 1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잔류 발기인은 60일 이내에 시가 또는 재무제표 기준 순자산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이 조항이 없으면 떠난 발기인이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거나 회사 결정에 계속 개입할 수 있습니다.

TIP

Vesting 조항은 미국 스타트업 표준입니다. 한국에서도 외부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도입하세요.

조항 5. 경업 금지와 비밀 유지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난 후 같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쟁사에 합류하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핵심 합의:
- 경업 금지 기간: 퇴사 후 1~3년 (한국 판례상 2년이 일반적)

- 적용 범위: 동일 업종, 거래처 빼가기, 직원 빼가기

- 비밀 유지 기간: 퇴사 후 무기한

- 위반 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예시 조항:
'공동창업자는 퇴사 후 2년간 본 회사와 동일·유사한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사에 임원·자문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위반 시 위약금 1억원을 회사에 지급한다.'

경업 금지 기간이 너무 길거나(5년 이상) 범위가 너무 넓으면 한국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합리적 범위(2년·동일 업종) 내에서 합의하세요.

조항 6. 분쟁 해결 절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사전 합의합니다. 즉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단계별 절차를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분쟁 해결 절차:
1. 내부 협의: 30일 이내 공동창업자 간 직접 협의

2. 외부 중재: 협의 실패 시 양측 동의한 변호사·회계사가 중재 (1~2개월, 비용 100~300만원)

3. 법적 조치: 중재 실패 시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관할 법원

예시 조항:
'공동창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30일간 직접 협의하고, 협의가 실패하면 양측이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의 중재를 거친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에 따른다.'

이 조항으로 분쟁 해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으로 직행하면 비용 1,000만원~5,000만원, 시간 1~3년이 소요됩니다.

TIP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비용·시간이 훨씬 적습니다(평균 6개월).

조항 7. 외부 투자 시 처리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는 경우 공동창업자의 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전 합의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투자 라운드 직전 분쟁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합의:
-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다른 발기인이 지분을 외부에 매각할 때 잔류 발기인에게 우선 매수 기회

- 동반매도권 (Tag-along): 한 명이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발기인도 같이 매각할 수 있는 권리

- 강제동반매도권 (Drag-along): 다수 발기인이 지분 매각을 결정하면 소수 발기인도 동참 의무

- 신주 발행 시 우선 인수권

예시 조항:
'외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발기인은 지분 비율대로 우선 인수권을 갖는다. 발기인 1인이 보유 지분 50% 이상을 외부에 매각하는 경우, 다른 발기인도 동일 조건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한 명의 발기인이 임의로 지분을 매각해 회사 지배구조가 갑자기 바뀌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로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공동창업 케이스에서 동업계약서 표준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위 7개 조항이 모두 포함된 양식을 다운로드 후, 발기인들이 직접 협의해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사안(외부 투자 단계·해외 진출 등)은 변호사 검토(수임료 50~100만원)를 권장합니다. 일반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표준 양식만으로도 충분한 분쟁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신청 시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가 정관 작성과 동업계약서 작성을 동시에 안내해드립니다. 정관에 들어갈 사항(임원 보수 한도·결의 정족수)과 동업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지분 매수권·경업 금지)을 명확히 분리하여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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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동업계약서를 법인설립 전에 작성해야 하나요, 후에 작성해야 하나요?
법인설립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는 들어가지 않는 '공동창업자 사이의 약속'을 별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법인을 설립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Q. 지분 50:50으로 시작하면 정말 위험한가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결정 마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70%에 달합니다. 51:49 또는 60:40으로 시작하고, 핵심 결정 사항만 만장일치로 결의하도록 정관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동업계약서를 변호사 검토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
표준 양식 기반의 일반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변호사 검토 없이도 충분합니다. 다만 외부 투자 단계, 해외 진출, 지분 50% 이상 매각 등 복잡한 사안에는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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