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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임기 만료 중임등기 — 안 하면 과태료, 2주 기한 처리 가이드 2026

법인 이사 임기는 상법상 최대 3년이며 만료 시 같은 사람이어도 2주 이내 중임등기를 해야 한다. 놓치면 상법 제635조 과태료(최대 500만원)와 대출·계약 불이익이 발생한다. 임기 만료를 놓치는 원인, 중임·재선임·퇴임후취임 처리법, 5단계 등기 절차, 실패 사례를 정리한다.

이사 임기 만료 중임등기, 한 줄 답변

법인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에 따라 최대 3년이며, 임기가 만료되면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하더라도 만료일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중임등기(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2026년 5월 기준). 이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기부상 이사가 부존재 상태로 보여 대출·계약·관급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은 임원 변동이 없어 등기할 일이 없다고 방심해 임기 만료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정관에 임기 연장 규정이 있으면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가 늘어나므로, 먼저 등기부등본의 취임일과 정관 규정을 확인해 정확한 만료일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다.

왜 중임등기를 놓칠까 — 4가지 흔한 원인

임원 임기 만료 중임등기는 '사람이 안 바뀌어도 해야 하는 등기'라는 점 때문에 가장 많이 누락된다. 대표적인 4가지 원인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원인 1: 이사 임기가 자동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모름 — 법인 설립 등기 시점에 이사·대표이사의 임기 3년이 자동으로 시작된다. 별도 통지가 오지 않으므로, 설립 후 3년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된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원인 2: 1인 법인·소규모 법인이라 등기 변동이 없다고 방심 — 이사가 1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은 대표가 바뀔 일이 없으니 등기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람이 그대로여도 임기 3년이 만료되면 '중임'을 등기해야 한다.

원인 3: 정관의 임기 연장 규정을 임기 무제한으로 오해 —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이라는 정관 문구를 '임기가 없다'로 잘못 이해해 만료일 계산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다. 이 규정은 만료일을 결산·정기총회 시점까지 일부 미루는 것일 뿐 임기를 없애지 않는다.

원인 4: 등기 대행·법무사 정기 점검 없이 셀프 운영 — 설립 때만 법무사를 쓰고 이후 자체 운영하면 임기 만료 알림을 받지 못한다.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다 뒤늦게 만료를 발견하는 일이 잦다.

중임등기를 안 하면 생기는 3가지 불이익

임기 만료 후 중임등기를 방치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실무상 불이익이 누적된다.

1. 과태료 부과 —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사가 아니라 대표자(등기 의무자) 개인에게 부과되며, 실무상 등기 지연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2. 등기부상 임원 부존재로 보이는 신뢰 손상 — 임기가 만료된 채 중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 현재 이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은행 대출·관급 입찰·대규모 계약 심사에서 '경영 관리가 부실한 법인'으로 평가되어 거래가 지연·거절될 수 있다.

3. 후속 등기의 연쇄 지연 — 중임등기를 미룬 상태에서 본점 이전·자본금 증자·신규 임원 선임 등 다른 변경등기를 하려면, 누락된 중임등기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등기 일정이 밀린다.

임원과 임기는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도 연결되므로, 임기 규정을 함께 점검하려면 [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blog/corporate-bylaws-required-12-items-complete-guide)을 참고하면 좋다.

임기 만료 처리 3가지 방법 — 중임·재선임·퇴임후취임

임원 임기와 관련한 등기는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다. 헷갈리기 쉬운 3가지를 구분한다.

1. 중임(重任) — 임기 만료로 자동 퇴임한 이사를 같은 주주총회에서 곧바로 다시 선임하는 경우다. 등기 원인은 '중임'으로, 퇴임과 취임이 사실상 동시에 이뤄져 임기 단절이 없다. 대부분의 1인 법인·소규모 법인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

2. 재선임 — 임기가 만료되어 일정 기간 공백이 있은 뒤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다. 만료와 선임 사이에 시차가 있으면 등기상 '퇴임'과 '취임(재선임)'이 별도 일자로 기재된다.

3. 퇴임 후 취임 — 임기 도중에 사임(퇴임)한 뒤 다시 선임되는 경우다. 임기 만료가 아니라 중도 사임이 원인이므로 '중임'이 아니라 '퇴임 및 취임'으로 등기한다.

세 경우 모두 공통점은 사유 발생일(만료일 또는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는 것이다(상법 제317조·제183조). 처리 방식이 달라도 기한과 과태료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임등기 해결 5단계 절차

임기 만료를 발견했다면 다음 5단계로 신속히 처리해 과태료를 최소화한다.

1단계: 임기 만료일 정확히 계산 — 등기부등본에서 이사 취임일을 확인하고 +3년을 기본 만료일로 잡는다. 정관에 임기 연장 규정이 있으면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다.

2단계: 주주총회 중임(재선임) 결의 —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의 중임을 보통결의로 의결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 작성·보관 방법은 [법인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작성법](/blog/corporate-meeting-minutes)을 참고한다.

3단계: 등기 서류 준비 — 중임 이사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준비한다. 대표이사 변경이 함께 있으면 [대표이사 변경 절차](/blog/corporate-representative-change)도 확인한다.

4단계: 2주 이내 관할 등기소 신청 — 만료일(또는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중임등기를 신청한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한다.

5단계: 향후 만료일 관리 체계화 — 다음 임기 만료일을 캘린더·알림에 미리 등록하고, 제휴 법무사의 정기 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반복 누락을 방지한다.

실패 사례 2가지 — 이렇게 과태료를 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두 가지 실패 패턴이다.

사례 1: 1인 법인 대표의 3년 방치 — A씨는 1인 법인을 설립한 뒤 대표가 본인뿐이라 등기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등기부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설립 4년 차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다가 이사 임기가 1년 넘게 만료된 상태임을 발견했다. 뒤늦게 중임등기를 신청했으나 지연 기간이 길어 과태료를 부담했다. 만료일 캘린더 관리만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비용이다.

사례 2: 정관 연장 규정 오해 — B법인은 정관에 '이사 임기는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어 임기가 무제한이라고 오해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만료 시점을 정기총회까지 미루는 것일 뿐 임기를 없애지 않으므로, 결산·정기총회가 끝난 뒤에는 다시 중임등기를 해야 했다. 두 사례 모두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 부과됐다.

공통 교훈은 '사람이 안 바뀌어도 임기는 흐른다'는 점이다. 정확한 적용과 만료일 계산은 등기소·제휴 법무사 확인을 권장한다.

출처: 상법 제383조·제410조·제635조 law.go.kr · 등기 관련 국세청 nts.go.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이사 임기는 무조건 3년인가요?
상법 제383조에 따라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어 실제 만료 시점은 3년을 조금 넘길 수 있습니다. 감사 임기는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등기부등본의 취임일과 정관 규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1인 법인도 임기 만료 중임등기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이사가 1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이라도 그 이사의 임기 3년이 만료되면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하는 중임등기를 2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가 바뀌지 않아 등기할 일이 없다고 방심하다 임기 만료를 놓치는 사례가 가장 흔하므로, 설립 후 3년이 되기 전에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중임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상 등기 지연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회사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정확한 부과 금액은 관할 등기소·법원의 결정에 따르므로, 지연을 발견하면 즉시 등기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고 다시 맡으면 '중임'인가요?
아닙니다. 임기 만료로 자동 퇴임한 뒤 다시 선임되면 '중임(또는 재선임)'으로 등기하고, 임기 도중에 사임한 뒤 다시 선임되면 '퇴임 및 취임'으로 등기합니다. 등기 원인과 일자가 다르므로 처리 방식을 구분해야 하며, 어느 경우든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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