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기 만료 중임등기, 한 줄 답변
법인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에 따라 최대 3년이며, 임기가 만료되면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하더라도 만료일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중임등기(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2026년 5월 기준). 이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기부상 이사가 부존재 상태로 보여 대출·계약·관급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은 임원 변동이 없어 등기할 일이 없다고 방심해 임기 만료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정관에 임기 연장 규정이 있으면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가 늘어나므로, 먼저 등기부등본의 취임일과 정관 규정을 확인해 정확한 만료일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