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영업양도(양도인수)란? — 정의와 필요 이유
법인 영업양도(또는 사업양도, Business Transfer)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넘기거나, 법인 전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상법 제490조 영업양도, 법인세법 제95조 영업이전). 법인 자체를 양도하는 주식 양도와는 다르다. 영업양도는 '사업체의 자산·부채·계약·허가'를 모두 인수인에게 넘기는 방식이고, 주식 양도는 '법인의 지분만' 넘기는 방식이다.
영업양도가 필요한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사업 확장을 원하는 이가 기존 수익성 있는 사업을 '빠르게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새로 설립해서 1년을 손실로 버리는 것보다, 이미 돌아가는 사업을 인수해서 즉시 수익을 창출한다. 둘째, 사업가가 '은퇴·건강 악화·해외 이주' 등의 이유로 사업을 정리하되, 부채 없이 깔끔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법인화·자회사 확대·사업 재편 시 기존 개인사업을 법인 구조로 전환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하지만 영업양도는 동시에 법률·세무·등기의 고위험 거래다. 2026년 5월 기준, 중소 사업가 중 약 30%가 영업양도 후 세금 분쟁(양도소득세·부가세 이중 청구)에 빠진다. 또한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매매 후 '숨겨진 부채 청구', '거래처 이탈', '허가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양도는 반드시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