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부동산 임대업 법인전환은 가족 지분 50% 초과·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2억 이하 10% 구간 없이 20% 특례가 적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으며(주택·주택취득권리는 대상 제외·5년 사후관리), 상가 취득세 약 4.6%·주택 원칙 12%(부동산 임대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50% 경감 제외)의 초기 비용을 임대 매출 5억 기준 연 약 1,000만원대 절세로 회수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선택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매출 대비 비용이 10~20%로 작아 사업소득금액이 커지고, 개인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최고 45% + 지방소득세 10%)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가족·대표 지분 50% 초과이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특정법인은 과세표준 전체에 2026년 20%(2025년 19%)의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2억 이하 10% 구간을 쓸 수 없다(출처: law.go.kr · nts.go.kr). 임대 매출 5억·사업소득금액 4억 사례에서 개인 종합소득세·4대보험 합계 약 1억 6,916만원과 법인 쪽 세금·보험료 약 9,275만원의 차이는 대부분 법인에 유보된 이익에 아직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이며, 매년 이익을 전부 꺼내면 개인보다 연 약 1,000만원대(이익의 약 3%) 더 남는 수준에 그친다.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 상가는 지방세법 제13조·제151조 등을 적용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합계 약 4.6%, 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칙 12%가 한 번에 들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법인전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75% 경감(2027-12-31까지)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해 이월과세되지만 주택·주택취득권리는 대상에서 빠지고, 법인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사업을 폐지(승계자산 1/2 이상 처분 포함)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개인이 양도소득세로 추징받는다.

블로그
법인전환

부동산 임대업 법인전환 가이드 -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절세 시뮬레이션

부동산 임대업(상가·오피스텔·주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비교. 종합소득세 vs 법인세(가족 지분 50% 초과·상시근로자 5명 미만 임대 법인 2026년 20% 특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취득세(상가 4.6%·주택 12%·부동산 임대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50% 경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포괄양도양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5년 사후관리, 임대 매출 5억 세후 시뮬레이션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매출 대비 비용이 적어 이익이 크게 잡히고, 개인이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많이 검토하지만, 대표·가족 지분이 50%를 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은 2억원 이하 10% 구간 없이 법인세 20%(2025년 사업연도 19%)가 적용되고(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 이익을 꺼낼 때 배당소득세·건강보험료가 다시 붙습니다. 임대 매출 5억(이익 4억) 계산 예시에서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간다면 법인이 개인보다 연 1,000만원대 많이 남기는 정도이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옮길 때 취득세(상가 등 주택 외 4.6%, 주택 원칙 12%)가 한 번에 듭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전환의 세금 구조,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절차를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의 특수성

(1) 매출 = 임대료 (월세·관리비), (2) 비용 비율 낮음 (10~20%, 일반 업종 70%), (3) 영업이익률 높음 (80%+), (4) 매출 안정적(고정), (5) 자산 = 부동산 자체. 즉 매출의 대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잡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그대로 받음. 매출 5억 임대업(비용 1억 가정) = 사업소득 4억 = 종합소득세 약 1.17억(지방소득세 포함 약 1.29억, 40% 구간).

2. 임대 매출 5억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본인 기본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료만 반영, 다른 소득·공제 없음): (1) 임대 매출 5억, (2) 비용(관리·재산세·이자) 1억, (3) 사업소득금액 4억, (4) 지역 국민연금 약 751만원(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9.5% × 12개월), 건강보험·장기요양(소득분만, 재산분 제외) 약 3,254만원, (5) 과세표준 약 3억 5,845만원 → 종합소득세 약 1억 1,737만원(40% 구간, 누진공제 2,594만원), (6) 지방소득세 포함 약 1억 2,911만원, (7) 세금+보험료 합계 약 1억 6,916만원, (8) 손에 남는 돈 약 2억 3,084만원.

3. 임대 매출 5억 법인 전환 시뮬레이션

계산 예시(위와 같은 가정 + 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1) 이익 4억 − 유지비 150만원, (2) 대표 급여 1억(월 833만원), 회사 부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 약 782만원, (3) 법인 과세표준 약 2억 9,068만원, (4) 대표·가족 지분 50% 초과·임대업 주업·상시근로자 5명 미만 법인이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법인세 20% → 법인세+지방소득세 약 6,395만원, (5) 대표 급여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약 1,316만원 + 4대보험 회사·본인 합계 약 1,564만원, (6) 법인에 남는 세후 이익 약 2억 2,673만원. 올해 낸 세금·보험료만 보면 약 9,275만원으로 개인(약 1억 6,916만원)보다 적지만, 차이의 대부분은 법인에 남긴 2억 2,673만원에 아직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같은 해 전부 배당하면 배당 종합과세와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더해져 대표 손에 남는 돈은 약 2억 1,737만원으로 개인(약 2억 3,084만원)보다 적습니다. 급여를 월 2,950만원 수준으로 올려 전액 인출하는 경우에도 개인보다 연 약 1,259만원(이익의 약 3%) 많은 정도입니다.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빼고 법인세만 비교하면 절세액이 부풀려집니다.

4. 부동산 법인 명의 이전 - 취득세 4%

법인전환의 가장 큰 비용은 부동산 취득세. 상가·오피스 등 주택 외 부동산을 유상으로 넘기면 취득세 4%에 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4%가 붙어 합계 약 4.6%(등록세는 2011년 취득세에 통합되어 따로 없음). 시가 10억 상가 = 약 4,600만원. 주택은 법인이 유상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12%(지방세법 제13조의2)라 부담이 훨씬 큽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5년 이내인 법인이 권역 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일반 업종의 법인전환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2027년 12월 31일까지)이 있지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이 경감에서 제외됩니다.

5. 양도소득세 - 개인 → 법인 양도 시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현물출자·사업양도 포함)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개인 단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내는 방식입니다. 사업양수도 방식 요건: (1) 사업을 하던 개인이 발기인이 되어 종전 사업장 순자산가액(시가 기준 자산 − 부채) 이상을 출자해 법인 설립, (2)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 (3)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승계 자산 절반 이상 처분 포함)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개인이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포괄양도양수 설계 상담 무료.

6. 포괄양도양수 vs 일반 양도 비교

(A) 포괄양도양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 충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없음(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취득세는 부과(부동산 임대업은 감면 제외). 적합: 임대업 본업 그대로 유지. (B) 일반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 + 상가 건물분 부가가치세 + 취득세. 적합: 부동산 일부만 이전. 주택은 어느 방식이든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업은 요건을 갖추면 대체로 포괄양도양수 방식이 유리합니다.

7. 부동산 임대업 법인전환 절차 - 6단계

(1) 법인설립 등기(자본금·정관·임원), (2) 사업자등록(임대업 코드), (3) 부동산 명의 이전 등기(취득세 등 신고·납부), (4)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임차인 동의), (5) 통장·카드 명의 변경, (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평균 4~6주.

8. 임차인 안내 - 임대인 지위 승계

건물 소유권이 법인으로 넘어가면 법인(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보증금 반환 의무도 법인이 이어받습니다. 안내 절차: (1) 임차인에게 "개인 → 법인 전환" 통보, (2) 임대인 변경 합의서 또는 새 임대차계약서 작성(법인 명의, 기존 조건 유지), (3) 보증금을 법인 부채로 인계(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 (4)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좋습니다.

9. 임대업 법인의 절세 추가 효과

(1) 건물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 건물분만 상각합니다(개인사업자도 사업용 건물 감가상각 가능). (2) 이자 비용: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개인(필요경비)·법인(손금) 모두 인정되며, 법인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관련 이자 등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3) 관리비·재산세 등 비용 처리(개인도 동일). (4) 임대업 직원 채용 시 인건비 비용. 반대로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일반 법인의 50%(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미작성 시 인정액 연 500만원·감가상각비 한도 연 4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으로 줄어듭니다.

10. 임대업 법인의 가족 구조 활용

(1) 배우자·자녀를 주주로 → 지분 비율대로 배당 분산. (2) 가족 1인당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5.4%). (3) 다만 자녀·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지분과 다르게 몰아준 초과배당도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지배주주·친족 지분 30% 이상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저가로 넘기면 주주에게 증여세(같은 법 제45조의5)가 붙습니다. (4)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5년 안에 증여 등으로 넘기면 이월과세액을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5) 가족 지분이 50%를 넘으면 법인세 20% 적용 대상. 임대업은 가족 법인이 흔한 형태지만 분산 효과는 이런 세금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1. 임대업 법인전환의 함정

(1) 취득세 초기 부담(상가 등 약 4.6%, 주택 원칙 12%,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제외), (2)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아니라 이월과세이며 주택은 제외·5년 사후관리, (3) 법인세 20% 특례(가족 지분 50% 초과·임대업 주업·상시근로자 5명 미만), (4) 부동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주택·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법인세 20%·10%) — 개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혜택 없음, (5) 매각대금을 주주가 가져갈 때 배당소득세, (6) 가족 임원의 가공급여 의심. 절세 효과는 인출 계획·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후 시뮬레이션이 먼저입니다.

12. 시가 5억 vs 10억 vs 30억 부동산 비교

계산 예시(상가, 과밀억제권역 중과·감면 없음, 이익 전액 인출·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본인 기본공제만·건강보험 재산분 제외, 법인세 20% 특례 적용): (A) 시가 5억·연 임대 이익 3,000만원: 취득세 등 약 2,300만원 vs 법인이 개인보다 연 약 109만원 유리(5년 약 545만원). (B) 시가 10억·이익 6,000만원: 취득세 등 약 4,600만원 vs 연 약 232만원(5년 약 1,160만원). (C) 시가 30억·이익 1억 8,000만원: 취득세 등 약 1억 3,800만원 vs 연 약 838만원(5년 약 4,190만원). 세 경우 모두 5년 안에 취득세를 회수하지 못합니다. 이익을 법인에 유보하면 당해 세금은 더 줄지만 나중에 꺼낼 때 과세되고, 개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산분을 반영하면 법인 쪽이 조금 나아집니다. 시가가 크다고 자동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13.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임대업 컨설팅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전환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1) 5년 절세 시뮬레이션, (2) 포괄양도양수 절세 설계, (3) 가족 법인 구조 설계, (4) 임차인 동의 가이드, (5) 부동산 등기 + 법인설립 등기 패키지(제휴 법무사 0원), (6) 제휴 세무법인 세무기장 안내. 카카오톡 상담.

14. 결론 - 임대업 법인전환은 세후 시뮬레이션이 먼저

부동산 임대업은 이익률이 높아 법인전환을 많이 검토하지만, 가족 지분 50% 초과 임대 법인은 법인세 20%가 적용되고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간다면 법인의 이점은 이익의 약 3~5% 수준이어서 취득세 약 4.6%(주택 12%)를 회수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이익을 법인에 오래 유보해 재투자할 계획이거나 개인 건강보험 재산분 부담이 큰 경우에 검토 가치가 커집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본인 부동산 기준 무료 시뮬레이션.

→ 부동산 임대업 포함 14개 업종별 전환 전략 전체: 업종별 법인전환 종합 가이드 2026 →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 매출 1억 이하도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대개 불리합니다. 매출 1억·이익 약 8,000만원이면 개인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약 1,061만원(본인 기본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료만 반영) 수준입니다. 가족·대표 지분 50% 초과 임대 법인은 법인세 20%가 적용되어 이익을 전부 인출하면 개인보다 연 약 400만원(이익의 약 5%) 많은 정도이고, 상가 시가 수억원에 대한 취득세 약 4.6%(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제외)를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Q. 주거용 임대(아파트)와 상업용 임대(상가) 차이는?▼
(1) 주거용(주택): 법인이 유상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12%(지방세법 제13조의2 — 개인 1주택 1~3%와 다름),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 보유 시 종부세 기본공제 없이 2.7~5%. (2) 상업용(상가): 취득세 4%(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4.6%),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10%, 과세사업자는 건물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법인 명의라면 상업용이 취득·보유 단계 세금이 훨씬 가볍습니다.
Q.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어떻게 하나요?▼
(1) 임대 사업 전체를 포괄양도(이월과세 요건 충족 시), (2) 또는 일부만 법인 이전(이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확인). 주택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고 법인 취득세 원칙 12%라 개인 명의 유지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 이전은 취득세 부담이 큼.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시뮬레이션.
Q. 임대업 법인은 자본금이 얼마면 충분한가요?▼
상법에는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고 액면주식 1주의 금액만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상법 제329조 제3항).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새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 기준 자산 − 부채)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임대보증금·대출이 크면 순자산가액이 줄어 필요한 자본금도 줄어듭니다.
Q. 임차인이 법인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건물을 법인에 넘기면 임대인 지위는 법인(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1) 충분한 사전 통보, (2) 동일 조건 유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법인에 있음을 안내, (3) 임대인 변경 합의서 작성.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 관계 정리 방법을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부동산 매각 시 법인세는 얼마인가요?▼
법인이 부동산을 팔면 매각이익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가족 지분 50% 초과 임대 법인은 200억원 이하 20%(일반 법인 10~25%). 주택·별장은 양도소득의 20%, 비사업용 토지는 10%(미등기 40%)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상가 건물은 이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니고, 보유기간에 따른 추가세율도 없습니다.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이면 개인 단계에서 이월된 양도소득세 상당액도 이때 법인세로 냅니다.
Q. 가족 임원에게 임대 수입을 분산할 수 있나요?▼
지분 비율대로 배당하면 가족 간 분산은 가능합니다. (1) 가족 1인당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5.4%), (2)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지분과 다르게 몰아준 초과배당은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3) 전환 후 5년 이내 대표 주식 50% 이상을 넘기면 이월과세액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단 "실제 주주" 증빙 필수.
Q. 임대업 법인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1) 상업용 임대: 부가세 10% 부과 + 환급. 분기 신고. (2) 주거용 임대: 부가세 면세. 신고 없음. (3) 혼합 임대: 비율 분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무료 상담(세무 판단은 제휴 세무법인).
Q. 임대업 법인의 결산공고 의무가 있나요?▼
네, 모든 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뒤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449조 제3항). 공고 방법은 정관에 정한 대로 관보·일간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이며(상법 제289조 제3항), 자본금 10억원 기준으로 방법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임대업 무료 상담 범위는?▼
무료 상담에서는 코워크시티 상담사가 상황을 듣고 맞는 패키지와 진행 절차를 안내해요. 세무·법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제휴 세무법인·법무사가 직접 답하고, 비용은 신청 전에 먼저 알려드려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할 수 있어요.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전환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비용 vs 법인설립 비용 완벽 비교 2026 — 6가지 항목·매출별 절세 시뮬레이션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은 홈택스 온라인 기준 0원이며 법인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1,000만원·과밀억제권역 밖 기준 15만 5,000원부터 시작한다. 세율·운영비·대출·폐업 6가지 항목 비교와 순이익 1,500만~1억 5,000만원 절세 시뮬레이션으로 법인전환 타이밍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업종별 법인전환 종합 가이드 2026: 14개 업종 최적 시기·인허가·절세 전략 완벽 정리

업종별 법인전환 완벽 가이드 2026. IT·유튜버·음식점·건설·제조·부동산·학원·이커머스 등 14개 업종 전환 최적 시기·인허가 승계 여부·절세 포인트 비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업종별 전환 지원 데이터 분석. 업종마다 다른 자본금·면허·세금 완벽 정리.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정직한 판단 플로우 2026 (절세액 < 165만원이면 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손익분기는 연 절세액 165만원입니다. 절세액이 165만원 미만이면 법인 운영비(기장료·결산·4대보험)가 더 커 손해입니다. 정직한 판단 기준(손익분기 계산식·손실 케이스 6가지·이득 신호 4가지)·절세 효과 시뮬레이션·하지 말아야 할 사실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공개합니다.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절차랑 세금 완벽 가이드 2026 — 부가세 면제·양도소득세·5단계

법인전환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전체를 법인에 통째로 양도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소득세·취득세·비용 견적·5단계 절차·현물출자 비교까지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 법인설립 가이드: 절세 효과와 주의사항

부동산 법인설립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의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특례'(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이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해당하면 2026년부터 과세표준 2억 이하 10% 구간이 사라져 200억 이하 20%(2025년 사업연도 19%)·200억~3,000억 22%·3,000억 초과 25%가 과세되고,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표준 4%에서 8%로 중과,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칙 12%,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에 따라 기본공제 없이 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 단일세율,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주택 20%·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법인세법 제55조의2) 추가되는 세금 구조를 상가·오피스텔·토지·주택·개발 유형별로 정리. 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반영). 가족 지분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령 제54조 제4항 부동산 비중 80%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가 함께 걸린다. 2026년 10월 기준.

건설·인테리어업 법인전환 가이드 - 면허·자본금·하자보증·실적 승계

건설·인테리어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가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세감면 사업양수도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포괄양도 부가세 비과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양도신고로 면허·실적·시공능력 승계.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1.5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2027-12-31까지,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2026년 법인세율 2억 이하 10%·초과 20% 세후 시뮬레이션까지.

물류·운수업 법인전환 가이드 - 화물·택배·운송 면허·자본금·실적

물류·운수업(화물자동차·택배·여객자동차)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포괄양수도·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2027-12-31까지,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5년 사후관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양도·양수 신고 지위 승계가 핵심이다. 공과금은 상법 제288조·제289조 설립등기 +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 0.4%(최저 112,5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37,500원)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20% +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비수도권 155,000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 2026년 10월 기준.

콘텐츠 크리에이터 법인전환 가이드 - 유튜브·블로그·인스타 매출 시뮬레이션

유튜버·블로거·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매출 1억원 돌파 시 법인전환 검토, 매출 3억원 이상은 거의 필수다. 2026년 법인세 10~25%(2억 이하 10%·2026-01-01 개시 사업연도부터 1%p 인상, 법인세법 제55조)와 종합소득세 6~45%(소득세법 제55조) 격차, 구글 애드센스 외화 매출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21조), 가족 임원 인건비 분산,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 설계까지 매출 3억 유튜버 시뮬레이션으로 2026년 10월 기준 한 번에 정리한다.

법인전환 세금·절세 시뮬레이션 종합 가이드 2026: 매출별 절세액·포괄양수도·이월과세 완벽 정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매출 3억·5억·10억·20억 구간별 절세 시뮬레이션, 포괄양수도·현물출자·사업양수도 세제 지원 비교,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취득세 50% 경감, 2026년 개정 법인세율 10~25% 반영 이중과세 구조, 등록면허세·4대보험·배당·급여 종합 부담률까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실무 기준 2026 완전 가이드.

농업·축산업 법인전환 가이드 - 영농조합 vs 농업회사 절세 비교

농업·축산업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영농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소득세 감면·배당소득 면제)과 농업회사법인(제68조 법인세 면제·50% 감면·부가세 면세)의 차이, 자본금·조합원 요건, 절세 시뮬레이션(매출 5억 기준 영농조합은 식량작물 면제·조합원 5명 이상, 농업회사는 1명 이상으로 운영 단순), 정부지원사업(청년농 월 100만원 3년·시설 융자 10억·가공 보조 50% 무상)까지 2026년 정본으로 정리합니다.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