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전환하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익 규모와 인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익 전액 인출 기준으로 순이익 3,000만원은 오히려 120만원 손해, 6,000만원 +327만원, 1억원 +576만원, 1억 8,000만원 +1,023만원, 3억원 +1,244만원 절세됩니다(출처: k-incorp.org lib/tax-model.ts 표준 계산). 이익을 유보하면 절세 폭이 크게 확대됩니다. 손익분기점은 순이익 약 2,100만원이며 이 이하는 관리비가 절세액을 초과해 오히려 손해입니다.
Q. 법인전환 손익분기점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순이익 약 2,100만원(월 175만원)입니다. 법인 관리비(4대보험 사업주 부담·법인세 신고·기장·감사료·법인 통장 유지) 연 150만원을 상쇄하는 최소 이익 규모입니다. 이 구간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하고, 이 구간을 넘으면 법인전환의 실효 절세가 시작됩니다. 순이익 1억원부터 연 500만원대, 3억원에서 연 1,200만원대 절세가 실측됩니다.
Q. 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누진공제 2,000만원), 200억~3,000억원 22%(누진공제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누진공제 94억 2,0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2.5%를 가산한 실질 부담률은 11.0%~27.5%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46&mi=2372,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5조).
Q.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세감면 사업양수도의 차이가 뭔가요?▼
세 가지는 세제 지원과 절차가 다릅니다. 포괄양수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부가세 면제, 절차 간단. 현물출자(조특법 제32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감정평가·법원 인가 필요. 세감면 사업양수도(조특법 제32조 제1항·제2항)는 양도세 이월과세 + 취득세 감면, 감정평가 없이 장부가액 이전 가능. 부동산·기계 대량 자산 이전에는 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 스타트업·1인 법인 신설에는 포괄양수도가 유리합니다.
Q.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은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월과세 신청서와 자산·부채 명세서·감정평가서(현물출자 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향후 해당 자산을 법인이 처분할 때 법인이 납부합니다(주택은 이월과세 배제). 5년 내 법인 폐업·처분 시 이월과세가 추징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https://www.law.go.kr).
Q. 법인전환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 100%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 50~100%) 대상이 아닙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는 법인전환 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2026년 개시 과세연도부터 청년 등 수도권 700만~1,600만~1,700만원, 수도권 밖 1,000만~1,900만~2,0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Q. 본점을 서울에 두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1억원 법인 기준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400,000원, 서울·수원·성남·고양·인천 대부분 등 과밀억제권역은 1,200,000원(자본금 × 1.2%,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입니다. 자본금 5,000만원은 비수도권 200,000원 → 대도시 600,000원, 자본금 2,812만원 이하는 비수도권 최저 112,500원 → 대도시 최저 337,500원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Q. 대표이사 4대보험은 얼마나 부담하나요?▼
국민연금 9.5%(2026-01 인상)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소득 대비 약 0.9448%)를 회사·본인 각 약 8.82%(합산 약 17.64%) 부담합니다. 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2조)·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예: 대표 급여 월 500만원 시 회사 4대보험 부담 약 44만원, 본인 부담 약 44만원, 합계 약 88만원(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국민연금공단 nps.or.kr).
Q. 법인 이익을 대표에게 배당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배당소득세는 15.4% 분리과세이나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로 2,000만원까지 14% + 초과분은 종합과세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분에는 건강보험료 7.19% + 장기요양이 추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시행령 제41조 제4항). 배당 5,000만원 시 배당소득세 약 770만원(15.4%), 건강보험 부담분 별도(출처: 법제처 law.go.kr).
Q.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은 어떻게 받나요?▼
조특법 제32조 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이전할 때 자동 적용되며, 5년 내 폐업·처분 시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 배제(2027-12-31까지 유효)입니다. 일반 신설 후 개인사업 폐업 방식으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산 규모가 큰 경우 반드시 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를 선택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https://www.law.go.kr).
Q.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은 법인에 승계되나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상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상 개인에게 귀속된 결손금이므로 법인세법상 법인의 이월결손금(15년 공제)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결손금이 남아 있다면 개인사업자로 몇 년 더 유지하며 소진한 뒤 전환하거나, 결손금을 포기하는 대신 자산 승계·조특법 이월과세 혜택을 우선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와 손익 시뮬레이션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3조 이월결손금 공제).
Q. 법인전환 후 배우자·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자녀 1인당 10년 합산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매년 한도 아님)이며,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배당소득이 자녀에게 귀속되어 소득 분산이 가능하며, 향후 상속 시 상속세 절감 효과도 발생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가업 영위 30년 이상)도 활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세 설계는 가업 승계 절세 가이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