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통장개설 거절이 많은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CDD 강화 배경
신설법인 통장개설이 까다로운 배경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가 있다. 금융기관은 계좌를 새로 열 때 동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으면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까지 확인한다. 고객확인을 할 수 없으면 신규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출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제4항, law.go.kr). 여기에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못하면 이체·출금 한도를 제한한 계좌로 개설하는 은행 실무도 운영되고 있다.
설립 직후 신설법인은 재무 실적이나 거래 이력이 없어 사업 실체와 거래 목적을 서류로 보여 주기 어렵다. 은행마다 내부 지침이 다르므로 요구 서류와 심사 방식도 조금씩 다르다.
통장개설 거절은 법인 설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고 거래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갖추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거절 원인 5가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신설법인 통장 거절, 법인 계좌 개설 거부, 법인 계좌 발급 거절 등 다양한 이름으로 검색되는 공통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