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노무·인사관리 기초 — 핵심 법률 3가지
법인이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세 가지 법률이 동시에 적용된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행정처분·과태료·소송이 따라온다.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제17조), 임금 지급 원칙(제43조), 해고 제한(제23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 적용 제외지만 채용 즉시 적용되는 조항도 많다.
4대보험법 —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직원 채용 후 14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최저임금법 — 2026년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moel.go.kr).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이면 벌금 부과 대상이다.
▶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3개
(1) 근로계약서 — 입사 당일 서면 작성·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2) 4대보험 취득 신고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3) 급여 명세서 — 매월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202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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