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과 휴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법인 영업을 일시 멈추는 '휴업'과 법인을 완전히 없애는 '폐업(해산·청산)'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지만, 법인은 존재 자체를 없애려면 상법 제517조에 따른 주주총회 해산 결의→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법인 폐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 최소 3~6개월이 소요되고,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격이 영구적으로 소멸해 다시 살릴 수 없다. 반면 법인 휴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1~2일이면 끝나고, 영업 재개 시에는 재개업 신고 한 장으로 즉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업 재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휴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법인을 완전히 없애야 할 이유(대규모 부채 정리·합병·최종 종료)가 아니라면, 섣불리 폐업(해산)을 선택해 복잡한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