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법인 통장 개설이 어려운 이유
비상주 사무실은 법인 등기 주소로 사용되지만 실제 상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다. 법인 설립 직후 시중은행을 찾아 통장 개설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실질사업장 확인을 위한 질문을 던지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서 금융기관에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신규 법인계좌 개설 시 법인의 실제 영업 내용, 예상 거래 금액,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 법인은 등기 주소와 실질 업무 공간이 다를 수 있어 이 확인 과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비상주 사무실을 법인 주소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법령 위반이 아니다. 적절한 소명 자료를 갖추면 시중은행 창구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