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통장 거절, 한 줄 답변
1인 법인 통장 개설이 거절되거나 보류되는 배경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가 있다. 금융회사는 계좌를 새로 열 때 법인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으면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까지 확인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제4항, 출처: law.go.kr). 설립 직후 1인 법인은 거래 실적이 없어 사업 실체·사업장·거래 목적을 서류로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생긴다. 은행이 '자본금 얼마 이상', '설립 몇 개월 이후'를 개설 요건으로 공개한 기준은 없고 은행별 거절률 통계도 없다. 거절 사유를 확인해 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거래처 계약서 등으로 보완하고, 거래 목적 증빙이 부족하면 이체·출금 한도가 제한된 계좌로 먼저 개설한 뒤 거래 증빙을 쌓아 한도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