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서(SHA)는 법인의 분쟁 예방에서 정관보다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정관은 공시 문서라서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주주간계약서는 비공개 계약으로 세부 규정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공동창업 법인의 65%가 설립 후 3년 내 분쟁을 경험하며, 그 중 80%는 주주간계약서가 없었거나 핵심 조항이 누락된 케이스였다.
[주주간계약서 필수 7조항]
조항 1. 지분 구조·의결권 행사 방법
각 주주의 지분율과 의결권 비율을 명시한다. 공동창업자 의결권 행사 방식(만장일치 vs 과반수)을 결정해야 한다. 무조건 50:50 구조는 교착상태(Deadlock)를 유발하므로 한 명에게 캐스팅보트를 주는 구조가 실무적이다.
조항 2. 주식 양도 제한 및 우선매수권
주주가 지분을 팔 때 다른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항(Right of First Refusal). 경쟁사 또는 원하지 않는 제3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막는 핵심 장치다.
조항 3. 공동매도권(Tag-Along)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수주주도 같은 조건에 함께 팔 수 있는 권리. 소수주주 보호 장치로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조항 4. 동반매도권(Drag-Along)
대주주가 전체 법인을 M&A하려 할 때 소수주주도 함께 팔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항. M&A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비율(50%+)과 조건(가격·시기)을 꼼꼼히 협상해야 한다.
조항 5. 베스팅(Vesting) 일정
공동창업자가 중도 탈퇴 시 미귀속 지분을 반납하는 구조. 통상 4년 베스팅·1년 클리프(1년 내 이탈 시 0주, 4년 완료 시 100% 귀속). 초기 스타트업에서 특히 중요한 이탈 방지 장치.
조항 6. 비경쟁·비유인 조항
주주(특히 창업자·핵심 임원)가 법인 탈퇴 후 경쟁사 설립·취업을 금지하거나 직원을 스카우트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기간(통상 2년)과 지역 범위를 명시.
조항 7. 교착상태(Deadlock) 해소 절차
50:50 지분 구조에서 의사결정이 막히면 어떻게 해소할지 사전 합의.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 활용 또는 제3자 매수 절차를 명시한다.
→ 심화: [법인 주주간계약서 작성 완벽 가이드 (필수 조항 7가지)](/blog/corporate-shareholders-agreement-guide-2026), [법인 주주간계약서 필수 7가지 조항 + 작성 체크리스트 2026](/blog/corporate-shareholders-agreement-creation-guide-2026), [공동창업 동업계약서, 분쟁 예방 핵심 조항 7가지](/blog/co-founder-shareholders-agreement-7-clauses), [주주간 계약서(SHA) 가이드: 공동창업 시 필수](/blog/shareholder-agreement-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