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려면 사전에 허가·등록·신고를 마쳐야 한다.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개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 단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허가(Permit) — 행정청 심사 후 승인]
요건: 법령에서 정한 자격·시설·자본금을 갖추고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는다.
대표 업종: 경비업(경비업법 제4조 — 시·도경찰청장 허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의료법 제33조 제4항 — 시·도지사 허가), 일반게임제공업(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 제1항).
비용: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종~제5종, 지역에 따라 4,500원~67,500원, 지방세법 제34조)와 대행 수수료.
[등록(Registration) —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
요건: 법령상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을 갖추면 등록된다. 실질적으로 허가에 준하는 심사.
대표 업종: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여행업(관광진흥법 제4조), 대부업(대부업법 제3조), 학원(학원법 제6조), 자동차매매업(자동차관리법),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법 제18조), 청소년게임제공업·PC방(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 제2항).
[신고(Notification) — 요건을 갖춰 신고]
요건: 행정청에 사업 내용을 알리는 절차. 요건을 갖추면 수리된다.
대표 업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법 제12조), 이·미용업·세탁업(공중위생관리법),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료법 제33조 제3항),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노인복지법 제35조).
[업종별 자본금 요건 — 대표 업종]
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이 다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여행업: 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별로 자본금 기준이 다름(관광진흥법 시행령)
경비업: 1억원 이상(경비업법 제4조 제2항)
대부업: 자기자본 1억원 이상,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은 3억원 이상(대부중개업만 하면 3천만원 이상, 대부업법 제3조의5)
IT·컨설팅·서비스업: 법정 자본금 없음(상법상 최저자본금 규정 없음,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
[인허가 실수 TOP 3]
실수 1: 법인 설립 후 인허가 없이 영업 시작 — 형사처벌·영업정지
실수 2: 자본금·기술인력 등 기준 충족 전 신청 — 반려
실수 3: 유효기간·갱신 의무가 있는 인허가의 기한 누락 — 효력 상실·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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