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를 무시했을 때의 실제 결과를 정리했다. 특히 신생 법인·스타트업은 이 항목들을 무시하다가 성장 단계에서 가산세, 세무조사, 심지어 경영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위반 항목 1: 사업자등록 미신고 또는 지연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0조 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불이익: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1% 미등록 가산세
해결 방법: 즉시 등록 신청.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등록하면 해당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위반 항목 2: 부가세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불이익: 무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 미납 시 1일 10만분의 22(연 약 8%) 납부지연가산세
해결 방법: 즉시 기한후신고와 납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무신고가산세 감면.
위반 항목 3: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미납
규정: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료징수법
불이익: 미가입이 확인되면 보험료 소급 부과와 과태료, 미납 시 연체금(1일 1,500분의 1부터, 최대 5%)
해결 방법: 즉시 가입 후 납부. 독촉 후에도 미납하면 예금·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위반 항목 4: 급여 미지급
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제36조(퇴직 시 금품 청산 14일)
처벌: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해결 방법: 즉시 완전 지급.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라(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 제외) 지급과 합의가 중요하다.
위반 항목 5: 근로시간 초과(주 52시간 초과)
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해결 방법: 근무 일정 즉시 개선, 초과근무 기록 투명 관리.
위반 항목 6: 법인세 신고 불성실 또는 미신고
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법인세법 제75조의3
불이익: 무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과소신고 시 10%(부정행위 40%)
해결 방법: 기한 후 신고(1개월 이내 50%·3개월 이내 30%·6개월 이내 20% 감면), 수정신고(1개월 이내 90%~2년 이내 10% 감면).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
위반 항목 7: 회계기록 미보존 또는 위변조
규정: 법인세법 제112조·제116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증빙 5년 보존), 상법 제33조(상업장부 10년)
불이익: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장부가 없으면 추계 과세. 이중장부·장부 파기 등은 부정행위로 가산세 40%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
해결 방법: 즉시 기록 정리 및 보존 체계 구축. 과거 기록 복원 불가하면 앞으로라도 투명하게 관리.
위반 항목 8: 사업장 주소 허위 신고 (비상주 주소를 실제 사무실로 신고)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사업장)·제8조(등록사항 변경 신고)
결과: 실제 사업장과 다른 곳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정 요구와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면 조세범 처벌법 적용 대상
해결 방법: 실제 사업장 주소로 정정 신고. 비상주 주소는 합법이지만, 실제 다른 곳에서 사업한다면 주소 정정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