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끝나면 반드시 정산해야 할 항목들이다. 이 단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인세 추가 징수, 가산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항목 1: 연간 결산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기한: 통상 12월 31일 결산, 3월 31일까지 완료
확인사항: 매출·비용·손익계산서 작성, 재무상태표(자산·부채·자본) 작성, 정관에 규정된 결산월 확인. 세무사의 결산 검수를 받고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받기. 법인세법상 결산 공시(중소기업은 간략 공시).
위반 시: 결산 미완료 시 가산세 10% 자동 부과, 3개월 이상 지연 시 추가 과태료.
항목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결산 후 2개월 이내(통상 3월 31일)
확인사항: 결산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신고 절차: 연간 수익(매출) - 비용 = 순이익, 순이익에 법인세율(연결 5억원 이하 10%~24%) 곱하기. 감가상각비, 세액공제, 손실금 이월 등 특수 항목 확인. hometax.go.kr 또는 세무사 대리 신고.
위반 시: 신고 불성실 시 가산세 10~40%, 납부 지연 시 지연세금 매일 발생.
항목 3: 근로소득세 및 원천징수 정산
기한: 연 1회, 매년 2월 중(연말정산)
확인사항: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납부액 확인, 개인별 연말정산 진행(사내 또는 세무사). 직원에게 소득금액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보험료 공제(건강보험, 국민연금), 특별소득공제(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확인.
위반 시: 원천징수 오류 시 소급 징수, 신고 누락 시 과태료.
항목 4: 부가세 연간 정산 (간이과세 법인의 경우)
기한: 연 1회(통상 다음 연도 1월)
확인사항: 간이과세자(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부가세 실제 납부액이 정산액보다 많으면 환급 받기. 부가세 환급은 세무사를 통해 신청 시 기간이 단축(보통 2~3개월).
위반 시: 환급 신청 미완료 시 당연히 손실.
항목 5: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기한: 회의 개최 후 1주일 이내
확인사항: 결산 승인, 배당금 결정, 임원 임기 갱신 등 중요 의사결정 기록. 회의 날짜, 참석자, 의결 내용, 이사·주주 서명을 담은 회의록 보관. 세무서 조사 시 결산 승인 회의록 제출 의무.
위반 시: 회의록 미보관 시 결산의 신뢰도 저하, 세무조사 시 대표 개인 책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