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업규칙이란 — 적용 기준과 법적 의무
법인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사내 규범이다. 미작성·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6조).
취업규칙은 사내 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근로계약서보다 상위에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보다 유리하면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법인 설립 후 직원 채용을 시작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채용 후 뒤늦게 이를 파악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법인이 많으므로, 채용 계획 단계에서 미리 취업규칙을 준비해야 한다. 9인 상태에서 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채용 이전에 취업규칙을 완성해 두는 것이 원칙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임금·해고·징계 분쟁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실제로 취업규칙이 없는 소규모 법인에서 발생하는 노무 분쟁의 상당수는 취업규칙이 있었다면 예방 가능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