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이란? — 정의와 필요성
법인 결산(Financial Closing)이란 회계연도 말(보통 12월 31일)에 회계장부를 정산하고 재무제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법적·세무적 필수 과정이다(상법 제520조, 법인세법 제60조 — 출처: law.go.kr). 법인 결산 비용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1인 법인 기본료 300만원대부터 중대형(20억원 이상) 500~700만원대까지 범위가 크다(2026년 기준). 세무사 위탁이 절세 효과(5~10% 절감)와 세무조사 대비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법인세 신고 기한은 결산일 기준 3개월 내다(국세청 nts.go.kr 기준).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법인세법 제47조의2) 기한 내 신고가 필수다.
법인이 결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4가지다. 첫째, 법적 의무 — 상법 제452조에 따라 주주에게 경영 상태를 공시해야 한다. 둘째, 세무 의무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셋째, 금융 신뢰 —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투자 유치 시 재무제표가 필수 서류다. 넷째, 세무조사 대비 — 정확한 장부 기록과 증빙이 세무조사 시 입증 자료가 된다.
결산을 직접 할지(셀프 결산, 약 200~300만원 절감), 세무사에게 위탁할지(세무사 위탁, 400~700만원)는 회사 규모·거래 복잡도·절세 효과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 법인은 세무사 위탁이 ROI 관점에서 유리하며, 특히 기한 후 신고 방지와 절세 극대화 측면에서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