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납입이란? — 설정한 자본금을 실제로 입금하는 필수 절차
법인 자본금 납입은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 전액을 실제로 내는 절차입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고, 납입을 맡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 제1항, 출처: law.go.kr). 즉, 정관에 주식 수와 1주 금액을 정하는 것과 실제 납입은 별개의 두 단계입니다.
자본금 설정 vs 납입의 차이:
자본금 설정(정관): 정관에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적는 행위(상법 제289조 제1항). 예를 들어 1주 100원 주식을 10만 주 발행하면 자본금은 1,000만 원이 된다(상법 제451조 제1항). 아직 돈은 들어가지 않음.
자본금 납입: 그 1,000만 원을 발기인이 실제로 입금하는 행위.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 수 없으므로 발기인 명의 계좌에 넣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은행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한다(상법 제318조 제3항).
법인 설립 절차상 자본금 납입의 위치:
1. 정관 작성 (주식 수·1주 금액 확정) → 2. 발기인 주식 인수·자본금 납입 (발기인 계좌) → 3. 잔고증명서 발급·등록면허세 납부 → 4. 설립등기 → 5. 사업자등록·법인 통장 개설 → 6. 자본금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
자본금 납입이 중요한 이유:
이유 1: 법적 필수 절차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지 않으면 설립등기에 필요한 납입 증명을 갖출 수 없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이유 2: 가장납입 금지
돈을 잠시 빌려 넣었다가 등기 직후 빼내 갚는 가장납입은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됩니다.
이유 3: 초기 운영자금
납입된 자본금은 회사 재산으로, 설립 후 법인 통장으로 옮겨 사무실 보증금·장비 구입 등 회사 용도로 씁니다.
이유 4: 거래·투자 신뢰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됐다는 사실은 거래처·투자자가 회사를 판단하는 기본 정보입니다.
Tip: 설립 시 발행주식의 인수가액 합계와 실제 입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인수했는데 800만 원만 입금하면 전액 납입 요건을 채우지 못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