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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납입 방법: 계좌 이체·현금 입금 3단계 완전 가이드

법인 자본금을 어떻게 납입하나요? 자본금 납입의 의미, 3가지 방법(계좌이체·현금·현물), 단계별 절차, 납입 증명서 발급, 주의사항(가장납입·출금 시점), 증빙 보관 팁. 2026년 기준.

법인 자본금 납입이란? — 설정한 자본금을 실제로 입금하는 필수 절차

법인 자본금 납입은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 전액을 실제로 내는 절차입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고, 납입을 맡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 제1항, 출처: law.go.kr). 즉, 정관에 주식 수와 1주 금액을 정하는 것과 실제 납입은 별개의 두 단계입니다.

자본금 설정 vs 납입의 차이:

자본금 설정(정관): 정관에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적는 행위(상법 제289조 제1항). 예를 들어 1주 100원 주식을 10만 주 발행하면 자본금은 1,000만 원이 된다(상법 제451조 제1항). 아직 돈은 들어가지 않음.

자본금 납입: 그 1,000만 원을 발기인이 실제로 입금하는 행위.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 수 없으므로 발기인 명의 계좌에 넣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은행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한다(상법 제318조 제3항).

법인 설립 절차상 자본금 납입의 위치:
1. 정관 작성 (주식 수·1주 금액 확정) → 2. 발기인 주식 인수·자본금 납입 (발기인 계좌) → 3. 잔고증명서 발급·등록면허세 납부 → 4. 설립등기 → 5. 사업자등록·법인 통장 개설 → 6. 자본금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

자본금 납입이 중요한 이유:

이유 1: 법적 필수 절차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지 않으면 설립등기에 필요한 납입 증명을 갖출 수 없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이유 2: 가장납입 금지
돈을 잠시 빌려 넣었다가 등기 직후 빼내 갚는 가장납입은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됩니다.

이유 3: 초기 운영자금
납입된 자본금은 회사 재산으로, 설립 후 법인 통장으로 옮겨 사무실 보증금·장비 구입 등 회사 용도로 씁니다.

이유 4: 거래·투자 신뢰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됐다는 사실은 거래처·투자자가 회사를 판단하는 기본 정보입니다.

Tip: 설립 시 발행주식의 인수가액 합계와 실제 입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인수했는데 800만 원만 입금하면 전액 납입 요건을 채우지 못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자본금 납입의 3가지 방법 — 계좌 이체, 현금 입금, 현물 납입

법인의 출자 방법은 금전 출자(계좌 이체·현금 입금)와 현물출자로 나뉩니다.

방법 1: 계좌 이체 (가장 일반적)
설명: 발기인이 자기 다른 계좌의 돈을 발기인 명의 납입 계좌로 옮기는 방법.

절차: 1. 발기인 명의 계좌 준비 → 2. 인수가액 전액 이체 → 3.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발급

장점: 입금 기록이 남아 증명이 쉬움

단점: 은행 계좌 필요, 타행 이체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름

추천: 대부분의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잔고증명서(10억 원 미만 발기설립), 입금 내역은 보관용

방법 2: 현금 입금
설명: 발기인이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절차: 1. 발기인 명의 계좌 준비 → 2. 현금 입금 → 3. 잔고증명서 발급

장점: 계좌 간 이체가 어려울 때 사용 가능

단점: 은행 창구 방문 필요. 1거래일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시행령 제8조의2). 세금 신고는 아니지만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추천: 이체가 어려운 경우

필요 서류: 신분증, 잔고증명서

방법 3: 현물출자 (부동산·주식·기계 등)
설명: 현금 대신 부동산·주식·기계 등 재산을 출자하고 그 가격만큼 주식을 받는 방법.

절차: 1. 출자자·재산의 종류·수량·가격·부여할 주식 수를 정관에 기재(상법 제290조) → 2.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후 법원 보고(상법 제299조·제299조의2) → 3. 납입기일에 재산 인도·등기 등 이전 서류 교부(상법 제295조 제2항)

예외: 재산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검사인 조사 면제(상법 제299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장점: 현금 부담 없이 기존 자산 활용

단점: 가격 평가·법원 보고 절차, 개인이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 검토 필요

추천: 사업용 자산을 가진 경우

필요 서류: 재산 증명(등기사항증명서 등), 조사·감정 보고 관련 서류

실제 선택 기준:
대부분의 법인은 방법 1(계좌 이체)을 사용합니다. 현물출자는 절차가 복잡해 특수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계좌 이체를 통한 자본금 납입 — 4단계 상세 절차

가장 일반적인 계좌 이체 방식의 단계별 절차를 알아봅시다(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 기준).

[1단계] 납입 전 확인사항 (설립 등기 신청 전)

확인 1: 정관의 주식 수·1주 금액 확인
정관에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이 적혀 있는지, 발기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정관이 없으면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확인 2: 발기인별 인수 주식 확인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고(상법 제293조),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합니다. 발기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대면 주주 명의와 실제 출자자가 달라져 증여·명의신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 3: 납입 시점 결정
법에 정한 '며칠 전' 기준은 없습니다. 정관 작성과 주식 인수를 마친 뒤 등기 서류를 준비하면서 납입하고, 등기 신청에 가까운 날짜를 기준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단계] 발기인 명의 계좌 준비

설립등기 전에는 회사가 아직 성립하지 않아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본금은 발기인 명의 계좌에 납입합니다. 기존에 쓰던 발기인 명의 계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새로 개설할 수도 있으며, 새로 만들 때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확인합니다.

[3단계] 자본금 입금 (계좌 이체)

준비물:
- 발기인 명의 납입 계좌

- 이체 금액: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

입금 방법:
방법 A: 은행 창구에서 이체 또는 입금

방법 B: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으로 발기인 명의 계좌에 이체

비용: 이체 수수료는 은행·상품에 따라 다름

Tip: 발기인이 여러 명이면 발기인별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면 납입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4단계] 잔고증명서 발급 및 등기 첨부

납입 증명 서류란?
설립등기에는 주금 납입을 맡은 은행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며,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통장 사본이나 거래내역증명서로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급 방법:
① 은행에 법인설립 등기 제출용 잔고증명서 발급을 요청

② 예금주(발기인)·계좌번호·잔액·기준일 확인

③ 발급 수수료와 비대면 발급 가능 여부는 은행 안내 확인

등기소 제출: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등):

- 잔고증명서

- 정관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주식인수증)

- 이사·감사 선임 증명(발기인총회 의사록 등)과 조사보고서

-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등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자본금의 액이 기재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소요 시간: 등기소 처리 기간은 신청 방식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름

자본금 납입 후 자본금을 다시 출금할 수 있나? — 가장납입·가지급금 위험

많은 설립자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자본금을 일단 입금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빼도 되지 않나?"

답: 납입된 자본금은 회사 재산입니다. 설립 후 법인 통장으로 옮겨 회사 용도(임차료·장비·인건비 등)로 쓰는 것은 정상적인 사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발기인이나 대표가 회사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빼 가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되는 두 가지 경우:

1. 가장납입(견금)
돈을 잠시 빌려 발기인 계좌에 넣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한 뒤, 곧바로 빼내 빌린 돈을 갚는 방식입니다.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이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벌을 받습니다.

2. 대표의 개인적 인출(가지급금)
설립 후 법인 통장의 자본금을 대표가 개인 용도로 가져가면 회사가 대표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세법상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익금에 더해야 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52조).

'자본금을 몇 년 이상 통장에 묶어 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용도로 쓴 증빙(세금계산서·계약서·이체 내역)을 남기면 됩니다.

자본금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

방법 1: 회사 용도로 쓰고 증빙 보관
사무실 임차료, 장비 구입, 초기 비용 등을 법인 통장에서 지출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예: 자본금 2,000만 원 → 사무실 임차료 500만 원(6개월 선불) + 초기 용품비 200만 원 지출 → 남은 1,300만 원은 운영 자금으로 유지

방법 2: 추가 자금은 차입금 또는 증자로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면 은행 대출이나 대표 개인 자금 차입(차입 계약서·이자 조건 기록), 또는 신주발행(증자)으로 조달합니다.

방법 3: 자본금을 돌려받으려면 감자
자본금이 과다해 주주에게 돌려주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이상 이의제출 기간 공고·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거쳐 감자하고 변경등기를 합니다(상법 제438조·제439조·제232조).

Tip: 초기 자본금을 정할 때부터 실제로 회사에 필요한 액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일반적 오해:

오해 1: "주식 1,000만 원어치를 인수하고 일부만 넣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도 되지 않을까?"
→ 안 됩니다. 발기설립에서는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하며(상법 제295조 제1항), 전액 납입 증명이 없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해 2: "입금했다가 1개월 후 출금하면 괜찮을까?"
→ 기간이 아니라 용도가 기준입니다. 회사 용도로 쓰면 문제없지만, 빌린 돈을 갚으려고 빼거나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기간과 관계없이 가장납입·가지급금 문제가 됩니다.

오해 3: "다른 사람이 대신 입금하면 되지 않을까?"
→ 위험합니다.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이 자기 인수가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부모 등 가족이 돈을 대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돈으로 내 이름의 주식을 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 시 주의사항 5가지 — 전액 납입 및 증명 준비

자본금 납입 과정에서 흔히 실수하는 5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1: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함
실수: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인수했는데 800만 원만 입금

문제: 전액 납입 요건(상법 제295조 제1항)을 채우지 못해 등기 신청 불가

해결: 입금 전에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 × 1주 발행가액을 계산해 전액 입금

주의사항 2: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실수: 입금만 하고 통장 사본·거래내역만 준비

문제: 설립등기 첨부서류는 납입금 보관증명(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이므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음

해결: 은행에 법인설립 등기 제출용 잔고증명서 발급을 요청(수수료는 은행 안내 확인)

주의사항 3: 납입자(발기인)의 자금 확인
실수: "엄마가 대신 입금해줄게"라고 해서 어머니 돈으로 납입

문제: 부모 돈으로 자녀 명의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음(자녀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성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해결: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이 자기 자금으로 납입하고, 가족 자금을 받는다면 증여 여부를 세무사와 먼저 확인

주의사항 4: 납입 순서와 인출 시점
실수 1: 잔고증명서 발급 후 등기 전에 자본금을 다른 곳에 사용

문제: 납입 사실이 흔들리고, 빌린 돈을 갚았다면 가장납입(상법 제628조) 문제

해결: 등기와 법인 통장 이체가 끝날 때까지 발기인 계좌에 그대로 둠

실수 2: 전액 입금 전에 잔고증명서를 먼저 발급
문제: 증명서 잔액이 인수가액보다 적어 등기 보정 대상

해결: 전액 입금을 마친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

주의사항 5: 납입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함
실수: 잔고증명서 사본·입금 내역을 보관하지 않음

문제: 나중에 증자·투자 실사·세무 검토 때 설립 당시 납입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움

해결: 잔고증명서 사본, 입금 내역, 법인 통장 이체 내역을 회사 서류와 함께 보관(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 보존, 상법 제33조)

체크리스트 (입금 전 확인):
☐ 정관의 설립 시 발행주식 수·1주 금액 재확인

☐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와 납입액 확인

☐ 발기인 명의 계좌 준비

☐ 전액 입금 후 잔고증명서 발급 계획

☐ 등록면허세 납부·등기 서류 준비 일정 확인

☐ 등기 후 법인 통장 이체 계획

자본금 납입 증명서의 활용 — 등기, 대출, 세무 신청

설립 때 받은 잔고증명서는 등기에 쓰는 서류이고, 등기가 끝난 뒤 자본금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자본금 납입 관련 서류의 역할:

역할 1: 설립등기
잔고증명서(또는 납입금 보관증명서)는 설립등기 첨부서류입니다. 등기가 끝나면 자본금의 액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므로(상법 제317조 제2항), 이후 자본금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합니다.

역할 2: 은행 거래·대출
은행은 법인 계좌 개설·대출 때 등기사항증명서·재무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자본금 규모만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매출·재무상태·대표자 신용 등을 함께 봅니다.

역할 3: 세무 검토 대비
설립 당시 발기인 계좌 입금 내역과 법인 통장 이체 내역은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와 회사 용도로 쓰였다는 기록이 됩니다. 대표 인출이 섞여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정리될 수 있으니 이체·지출 증빙을 남깁니다.

역할 4: 정부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에서 법인 기본 정보를 요구하면 보통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역할 5: 투자 유치·실사
투자자는 실사 과정에서 주주명부·주식 인수 및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설립·증자 때 서류를 정리해 둡니다.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해야 하고(전표 등은 5년, 상법 제33조), 세법상 장부·증빙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자본금 납입·증자 관련 서류는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보관해 두면 증자·감자·M&A 실사 때 편리합니다.

여러 번 증자했을 때?

증자 때마다 신주 인수·납입 관련 서류와 변경등기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신주발행 후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증자 등기에도 잔고증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자본금을 꼭 실제로 입금해야 하나?▼
네, 반드시 납입해야 합니다. 발기설립에서는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상법 제295조 제1항), 설립등기에는 납입 증명(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을 첨부해야 합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출처: law.go.kr). 납입한 것처럼 꾸미면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로 처벌됩니다.
Q. 자본금을 입금한 후 언제부터 출금해도 될까?▼
납입된 자본금은 회사 재산이므로 '언제부터 출금해도 된다'는 기간 기준은 없고 용도가 기준입니다. 설립 후 법인 통장으로 옮겨 임차료·장비 구입 등 회사 용도로 쓰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반면 빌린 돈을 갚으려고 등기 직후 빼내면 가장납입(상법 제628조),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가지급금(인정이자 등 세무상 불이익)이 됩니다. 주주에게 돌려주려면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자본금 납입 증명서(잔고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설립등기에 쓰는 납입 증명은 거래내역증명서가 아니라 은행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입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발기인 명의 계좌에 인수가액 전액을 넣은 뒤 은행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에서 발급받으며, 수수료와 발급 방법은 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발급 후 등기 전까지 자본금을 인출하지 않고, 사본과 입금 내역은 회사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Q. 다른 사람 자금으로 자본금을 입금해도 될까?▼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이 자기 인수가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돈을 대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자녀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성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다른 사람 자금으로 내 명의 주식을 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같은 법 제45조의2)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인수 주식 수를 줄이거나 필요한 자금을 적법하게 마련한 뒤 납입하세요.
Q. 자본금 1000만 원이 아닌 다른 금액(예: 500만 원)으로 설정해도 돼?▼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자본금은 없고 액면주식 1주의 금액만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상법 제329조 제3항).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식 기준은 없으며 업종별 인허가 자본금 요건과 초기 운영자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설립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37,500원)으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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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의 자본금 납입 증명은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 명의 계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한 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라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발급 시점은 등기 신청 직전, 예금주·계좌번호·잔액·기준일 확인 필수. 발급 후 등기 전 인출 시 가장납입(상법 제62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험. 발기인 통장 개설 → 전액 입금 → 잔고증명서 발급 → 등기 신청 → 법인 통장 개설 → 이체 6단계 절차와 발기인 여러 명·현물출자(상법 제290조·제299조)·외국인 송금(외국인투자촉진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

법인 전환사채(CB) 발행 방법 완전 가이드 — 스타트업 투자 유치 5단계 절차 2026

전환사채(CB)는 기업가치 협상 없이 투자금을 선조달하는 스타트업 핵심 수단이다. 상법 제513조 기준 정관 기재·이사회 결의·투자계약 체결·사채 원부 등록·신주 발행까지 5단계 절차, RCPS 비교, 표면이율·전환가액·리픽싱 조건 설정법, 이자 원천징수 세금처리까지 2026년 기준 완전 정리.

법인 감자 방법 완벽 가이드 (자본금 감소 절차 5단계)

법인 감자란? 자본금 감소·취소 사유(자본금 과다·손실보전·배당) 3가지, 절차 5단계(주주총회→정관변경→채권자공고→등기), 세금·비용·실무팁. 상법 343조 기준 2026년.

법인 자본금,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최소·권장·대출 기준 완전 정리

법인 자본금 설정 방법을 최소 금액·세금·대출·정부지원금 기준별로 정리합니다. 자본금 1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시나리오별 비교, 자본금 증자·감자 방법, 설립·증자 공과금까지 상법·지방세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인 자본잠식 회복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감자·증자·이익잉여금 5단계 절차·상법 제462조

법인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은 상태로, 상법 제462조에 따라 배당이 제한되고 상장폐지·신용등급 하락·대출 거절 리스크가 발생한다. 부분·완전 자본잠식 판정 공식, 감자·증자·이익잉여금·자산재평가 회복 방법 4가지, 실무 5단계 절차, FAQ 4개를 2026년 8월 기준 완벽 정리.

법인 벤처인증 받는 법: 신청 자격·절차·세액공제·2026년 변경사항 완전 가이드

벤처기업 인증 요건, 신청 절차 3단계(접수→심사→판정), 구비 서류, 심사 기준 4가지, 인증 후 법인세 100% 4년 감면·이월결손금 10년 활용 등 실질 혜택을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smes.go.kr) 공식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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