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려면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됐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납입을 맡은 은행의 납입금 보관증명서이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은행 잔고증명서(흔히 "잔액증명서"라고 부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처음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1) 자본금을 어느 통장에 넣어야 하는지, (2) 잔고증명서를 언제 발급받아야 하는지, (3) 은행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처리하면 등기 보정·재발급으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본금 납입 증명을 한 번에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자본금 납입 증명은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 명의 계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한 뒤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에 따른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라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고, 발급 후 등기 전 인출은 가장납입(상법 제62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험이다
법인설립 등기의 자본금 납입 증명은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발기인 명의 계좌에 납입한 뒤,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에 따라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라 은행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발기인은 설립 전이므로 '법인 통장'은 아직 없고, 발기인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에 인수가액 합계 이상을 입금한 뒤 등기 신청 직전 날짜를 기준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상법·상업등기규칙에 잔고증명서 유효기간 조항은 없으나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잔고증명서에는 예금주(발기인)·계좌번호·잔액·증명 기준일·은행 명의 인영(또는 전자 발급 표시) 5가지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고, 잔액이 인수가액 합계보다 적거나 예금주가 발기인과 다르면 등기 보정 사유가 된다. 발기인이 2명 이상이면 상법 제293조에 따라 각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한 주식 수·인수가액을 정리하고 발기인별 입금 내역을 보관한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상법 제329조 제3항에 따라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고, 자본금 100만원 1인 법인도 발기인 명의 계좌 잔액 100만원 이상 + 잔고증명서로 등기한다. 금전 출자가 아닌 현물출자(부동산·차량)는 상법 제290조에 정관 기재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조사 또는 공인 감정인 감정이 필요하며(상법 제299조·제299조의2), 재산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사가 면제된다(상법 제299조 제2항, 상법 시행령 제7조). 잔고증명서 발급 후 등기 전 자본금을 인출하거나, 잠깐 빌려서 입금 → 잔고증명서 발급 → 등기 후 인출해 갚는 가장납입은 상법 제628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중개·응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제2항). 등기 완료 후에는 법인 사업자등록(국세청 https://www.nts.go.kr) → 법인 통장 개설 → 발기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 이체 순으로 진행하며, 등기 직후 자본금을 빼내 대표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가지급금(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인정이자)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법인 자본금 납입 증명 완벽 가이드 - 잔액증명서 발급·시점·은행별 차이
법인설립 등기의 자본금 납입 증명은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 명의 계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한 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라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발급 시점은 등기 신청 직전, 예금주·계좌번호·잔액·기준일 확인 필수. 발급 후 등기 전 인출 시 가장납입(상법 제62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험. 발기인 통장 개설 → 전액 입금 → 잔고증명서 발급 → 등기 신청 → 법인 통장 개설 → 이체 6단계 절차와 발기인 여러 명·현물출자(상법 제290조·제299조)·외국인 송금(외국인투자촉진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
1. 자본금 납입 증명이란?
법인설립 등기 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상법 제295조 제1항), 설립등기에는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설립 전이라 법인 통장은 없으므로 발기인 명의 계좌에 넣는다. 순서는 주식 인수 → 발기인 계좌 납입 → 잔고증명서 발급 → 등기 신청. 입금만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등기 첨부서류가 빠진다.
2. 자본금 입금 절차 - 발기인 통장 vs 법인 통장
법인 등기 전이라 "법인 통장"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발기인 통장"(대표 본인 통장)에 입금. 절차: (1) 발기인 본인 통장 개설(신규 또는 기존), (2) 자본금 전액 본인 통장에 모음(여러 명일 경우 발기인별 합산), (3) 잔액증명서 발급, (4) 등기 신청, (5) 등기 후 법인 통장 개설 + 본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
3. 잔액증명서 발급 시점 - 등기 신청 직전
상법·상업등기규칙에는 잔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는 인감증명서 등과는 다름). 다만 잔고증명서는 기준일 현재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납입을 마친 뒤 등기 신청에 가까운 날짜를 기준일로 발급받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발급 후 등기 전에 자본금을 빼면 납입 사실이 흔들리므로 등기 신청 전까지는 인출하지 않습니다. 등기소나 법무사가 요구하는 기준일이 있으면 그에 맞춥니다.
4.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발급받을 때 확인할 점
잔고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발급 채널(영업점·인터넷뱅킹·앱)은 은행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거래 은행 공식 안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발급을 요청할 때 법인설립 등기 제출용이라고 용도를 알리고, 예금주(발기인)·계좌번호·잔액·기준일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점 원본을 받을지 비대면 발급본을 쓸지는 등기 신청 방식(방문·전자신청)과 등기소·법무사 안내에 맞춥니다.
5. 잔액증명서에서 확인할 정보
잔고증명서 서식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1) 예금주(발기인) 이름, (2) 계좌번호, (3) 잔액(설립 시 발행주식 인수가액 합계 이상), (4) 증명 기준일·발급일, (5) 은행 명의 인영 또는 전자 발급 표시가 들어갑니다. 예금주가 발기인과 다르거나 잔액이 자본금보다 적으면 등기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발급 직후 확인합니다.
6. 자본금 입금 실수 TOP 5
(1) 자본금보다 적게 입금 → 인수가액 전액 납입 원칙 위반(상법 제295조), 등기 보정·반려 사유, (2) 잔고증명서 발급 후 등기 전 인출 → 납입 사실에 문제, (3) 발기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통장에 입금 → 발기인 명의 계좌로 다시 준비, (4)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와 입금액이 맞지 않음 → 주식인수증과 금액 대조(상법 제293조), (5) 자본금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 전액 납입 전에는 등기 불가. 한 번에 전액 입금 + 등기 신청 직전 발급이 안전.
7. 발기인이 여러 명일 때 입금 방법
발기인이 2명 이상이면 (1) 각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한 주식 수와 인수가액을 정리(상법 제293조), (2) 인수가액 전액을 발기인 명의 계좌에 납입, (3) 발기인별 입금 내역 보관(증빙용). 한 발기인 명의 계좌에 합산할지, 발기인별 계좌 잔고증명서를 함께 제출할지는 등기소·법무사와 미리 확인합니다.
8. 자본금 1,000만원 미만 - 잔액증명서 면제?
아니요. 자본금 액수와 관계없이 납입 증명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쓸 수 있을 뿐입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잔고는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가액 합계(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법인 자본금 100만원이면 발기인 명의 계좌 잔액 100만원 이상 + 잔고증명서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참고로 최저자본금은 없고 액면주식 1주의 금액만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상법 제329조 제3항).
9. 등기 후 자본금 활용 - 법인 통장 이체
등기 완료 후 (1) 법인 사업자등록, (2) 법인 통장 개설(은행 방문), (3) 발기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 이체, (4) 법인 운영 자금으로 활용. 법인 통장 개설에 걸리는 기간은 은행 심사와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며, 그 사이 자본금은 발기인 통장에 그대로 둡니다.
10. 자본금 입금 후 즉시 사용 가능?
납입된 자본금은 설립 중인 회사의 재산입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나 등기 신청이 끝났다고 발기인이 개인 용도로 쓰거나 빌린 돈을 갚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설립 후 법인 통장으로 옮겨 사무실 보증금·장비 구입 등 회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등기 직후 자본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으면 가장납입(상법 제628조)에 해당할 수 있고, 대표가 가져간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세무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11. 외국인 자본금 송금 - 외국환 신고 필요
외국인이 한국 법인 자본금을 송금하려면 (1) 외국인투자 신고서(KOTRA 또는 은행), (2) 외환 송금영수증, (3) 발기인 통장 입금. 외환 송금은 일반 송금과 다름.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외국인 투자 신고 + 송금 절차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12. 자본금 "가장납입" - 절대 금지
잠깐 자본금을 빌려서 입금 → 잔고증명서 발급 → 등기 후 즉시 인출해 갚는 방식. 이걸 "가장납입"이라고 하며 납입가장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상법 제628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이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이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등기가 끝났더라도 처벌은 별개이고, 빼낸 돈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으로 남습니다. 자본금은 실제로 회사에 남겨 쓸 돈으로 납입합니다.
13.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자본금 컨설팅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자본금 납입 무료 상담(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1) 자본금 적정선 결정, (2) 입금 절차 가이드, (3) 잔액증명서 발급 안내, (4) 발기인 여러 명 처리, (5) 외국인 자본금 송금, (6) 제휴 법무사 등기(패키지 포함). 카카오톡 상담.
14. 결론 - 한 번에 전액 + 즉시 발급
자본금 납입 증명의 핵심: (1) 인수가액 전액을 한 번에 입금, (2) 발기인 명의 통장, (3) 등기 신청 직전 잔고증명서 발급, (4) 등기 전 인출 금지·설립 후 법인 통장으로 이체. 이 4가지만 지키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납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 가이드.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을 신용카드 결제로 낼 수 있나요?▼
Q. 잔액증명서 PDF만으로 등기 가능한가요?▼
Q. 자본금 1억원을 분할 입금해도 되나요?▼
Q. 발기인 통장 개설이 거절되면?▼
Q. 자본금 100만원 법인은 잔액증명서가 정말 필요한가요?▼
Q. 등기 신청 후 자본금을 인출하면?▼
Q. 자본금을 다른 형태(부동산·차량)로 출자할 수 있나요?▼
Q. 잔액증명서 발급 시 본인 신분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Q. 자본금 송금 시 수수료를 누가 내나요?▼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자본금 무료 상담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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