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설 법인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 초기(3년 이내) 법인이 오히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유리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설립 3년 이내 법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초기 단계는 최대 1억원 수준을 지원하며, 도약 단계 등 사업별 한도는 연도별 공고로 정해진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K-Startup 공고를 설립 즉시 모니터링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Q. 법인 자본금은 최소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없다(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 상법 제329조 제3항). 그러나 실무에서는 초기 운영자금을 고려해 5000만원~1억원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금이 낮으면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거래처 신뢰도가 낮아지며, 일부 정부지원금의 매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건설업·여행업·경비업 등은 등록·허가 기준에 자본금 요건이 따로 있다(예: 여행업은 종류별 1,500만~5,000만원 이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Q. 신생법인 법인통장 개설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생법인은 통장 개설 때 거래 목적 확인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인 신원·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거래 목적을 확인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거절해야 한다. 주요 원인은 5가지다: (1) 설립 초기 거래 실적·거래 목적 증빙 부족, (2) 실제 소유자 확인 자료(주주명부 등) 부족, (3) 사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자본금과 사업계획 부재, (4) 비상주 사무실 주소 소명 부족, (5) 고위험 업종 코드. 해결 방법: 시중은행 지점 담당자를 직접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거래 증빙을 제출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한도제한계좌로 먼저 개설한 뒤 거래 실적으로 해제를 신청한다.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 한정이라 동시 신청 대안이 되지 않는다.
Q.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용보증기금(kodit.co.kr)은 사업성과 신용도를 기준으로 보증하며 업종 제한 없이 폭넓게 활용된다. 기술보증기금(kibo.or.kr)은 기술력·특허·연구인력을 기반으로 보증하므로 기술 기업(IT·제조·바이오 등)에 특화된다. 일반 서비스업은 신보, 기술 기업은 기보를 우선 검토하면 선정 가능성이 높다.
Q. 정책자금 금리는 얼마인가요?▼
중진공 직접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신용·담보에 따라 가감되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4호), 신보·기보 보증서 대출 금리는 협약 은행이 정하며 보증료가 별도다. 시중은행 일반 기업신용대출(금리 은행·신용도별 상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금리는 기업 신용등급·보증 비율·기준금리(금통위 결정)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투자 유치 시 지분을 얼마나 내줘야 하나요?▼
시드 단계는 10~20%, 프리시리즈A는 15~25%, 시리즈A는 15~25% 정도가 업계 평균이다. 계산법: 투자자 지분율 = 투자금액 ÷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 예: 투자금 2억원 / 포스트머니 12억원 = 16.7%. 다만 라운드마다 희석이 누적되므로 창업자 지분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단계별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Q. 벤처인증을 받으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받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복 불가). 또한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3,000만원 이하분 100%·3,000만~5,000만원분 70%·5,000만원 초과분 30%를 소득공제받으므로(같은 법 제16조 제1항)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코스닥 특례 상장도 가능하다. 신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에서 한다.
Q. 자본금 증자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자본금 증자는 사업 성장에 따라 언제든 가능하다. 절차: 신주 발행 결의(이사회, 이사 1~2명 회사는 주주총회 — 발행할 주식 총수를 넘으면 먼저 정관 변경 특별결의) → 주식 인수 및 납입 → 2주 이내 변경등기 신청 → 등기부 갱신. 소요 비용: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의 0.4%, 최저 112,500원, 대도시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3배)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원). 소요 기간 약 2~3주. 증자 시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투자 유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 창업 3년 미만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이 있나요?▼
창업 3년 이내 법인을 위한 주요 지원: (1) 초기 단계 창업사업화 지원(최대 1억원 수준, mss.go.kr), (2) TIPS 연계 R&D(최대 5억원), (3) 중진공 창업 초기기업 대상 정책자금, (4) 신보·기보 창업기업 보증. 창업지원사업은 K-Startup(k-startup.go.kr)에서, 정책자금·보증은 각 기관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Q. 법인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 한도대출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의 매출·거래 실적과 대표이사 신용 상태를 갖춘 뒤 신청하며, 설립 기간·매출 요건과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르다. 신생법인은 신보·기보 보증서를 활용해 대출로 연결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Q. 법인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은 3가지다: (1) 배당 — 연 2000만원까지 15.4% 분리과세로 유리, (2) 대표 급여·퇴직금 증액 — 경비 처리로 법인세 절감, (3) 사내유보 — 재투자·설비 확충·추가 대출 담보로 활용. 참고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만 대상이라 일반 중소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 다만 유보금을 나중에 꺼낼 때 배당·급여로 다시 과세되므로 인출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다.
Q. 법인 해외 송금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 해외 송금은 금액과 거래 성격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상 지급 증빙서류(계약서·인보이스 등) 제출이나 사전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된다. 해외 법인 설립(해외직접투자)이나 해외 예금 등은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준 금액과 절차는 거래 외국환은행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