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법인설립, 언제부터 가능한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인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이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그 중 하나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다. 복권이란 면책 결정 확정을 의미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파산하면 법인설립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 3가지 핵심 사실을 먼저 정리한다.
사실 1: 면책 결정 확정 즉시 법인 대표이사 가능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복권된다. 면책 확정 다음 날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별도의 대기 기간이 없다.
사실 2: 면책 전에도 법인설립 자체는 가능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이사(사외이사)로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다. 단, 대표이사 등기 자체가 거절되므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대표이사로 세워야 한다.
사실 3: 파산 vs 개인회생은 다르다
개인회생(변제 계획 수행 중)은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회생 중에도 법인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파산만 결격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