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법인설립, 언제부터 가능한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에 따라 복권될 때까지 법인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될 수 없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되어 이 제한이 풀리며(채무자회생법 제574조), 파산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사건마다 다르다(출처: 상법 제38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law.go.kr). 중요한 것은 면책 전이라도 가족이나 파트너를 대표이사로 세우면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하며, 면책 확정 즉시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파산 vs 개인회생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파산은 이사 결격사유(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에 해당하지만, 개인회생은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회생 인가 중에도 법인 대표이사가 가능하다.
다음 3가지 핵심 사실을 정리한다.
사실 1: 면책 결정 확정 즉시 법인 대표이사 가능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복권된다. 면책 확정 다음 날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별도의 대기 기간이 없다.
사실 2: 면책 전에도 법인설립 자체는 가능
이사·대표이사가 아닌 주주로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다. 결격사유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 전체에 적용되므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대표이사로 세워야 한다.
사실 3: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를 변경하면 새로운 대표이사의 신용도로 통장 개설 및 대출 심사를 받는다. 파산자도 법인명의로는 새로운 신용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