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휴면 중 세금 안 낸다는 오해 — 이게 현실이다
법인 휴면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다. 국세청(nts.go.kr) 기준으로, 법인은 영업 활동이 없어 매출이 0원이어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매년 법인세 신고 의무를 진다.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된다. 매출도 세액도 없으면 가산세 금액은 사실상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 휴면이란 법인등기는 살아있으나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다. 법적으로 공식 휴면 신고 제도는 상법상 별도로 없고, 단지 영업 중단 상태가 지속될 뿐이다. 법인 세금 신고 의무는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등기가 살아있는 한 계속 발생한다.
법인 휴면 중 최소 연간 유지비용 현실:
첫째, 세무기장료: 기장을 세무사에게 위임하면 연 30~60만 원. 기장 없이 신고만 대행하면 연 10~20만 원.
둘째, 법인세·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법인세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세액이 생기면 신고 누락 시 매년 가산세가 누적된다.
셋째, 법인 등기부 유지 비용: 대표이사 임기 만료 시 연임 등기 비용 5만~15만 원. 사무소 주소 변경 시 등기 비용 추가.
결론: 법인을 유지하면 영업이 없어도 신고 대행·등기 등으로 해마다 비용이 발생한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하는 대표들이 매년 가산세를 쌓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