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휴면 중 세금 안 낸다는 오해 — 이게 현실이다
법인 휴면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다. 국세청(nts.go.kr) 기준으로, 법인은 영업 활동이 없어 매출이 0원이어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매년 법인세 신고 의무를 진다.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최소 5만 원이 자동으로 부과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 휴면이란 법인등기는 살아있으나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다. 법적으로 공식 휴면 신고 제도는 상법상 별도로 없고, 단지 영업 중단 상태가 지속될 뿐이다. 법인 세금 신고 의무는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등기가 살아있는 한 계속 발생한다.
법인 휴면 중 최소 연간 유지비용 현실:
첫째, 세무기장료: 기장을 세무사에게 위임하면 연 30~60만 원. 기장 없이 신고만 대행하면 연 10~20만 원.
둘째, 법인세·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각각 20% 또는 5만 원. 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면 매년 최소 10만 원의 가산세가 누적된다.
셋째, 법인 등기부 유지 비용: 대표이사 임기 만료 시 연임 등기 비용 5만~15만 원. 사무소 주소 변경 시 등기 비용 추가.
결론: 법인을 그냥 두면 아무것도 안 해도 연간 최소 30만~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하는 대표들이 매년 가산세를 쌓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