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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가상각 방법 - 계산 공식·내용연수·절세 전략 완전 가이드

법인 감가상각은 건물·차량·기계·비품 같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정액법(직선법)·정률법 계산 공식(5년 상각률 0.2·0.451), 자산별 기준내용연수(비품·차량 5년, 건물 20년·40년), 결산 때 계상해야 손금이 되는 임의상각 원칙과 예외, 즉시상각 특례, 신고 서류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

법인 감가상각이란? 정의 및 필요성

법인 감가상각이란 건물·차량·기계·비품 같은 유형자산과 특허권·개발비 같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 기간(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산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세법이 정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나누어 손금에 넣습니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4조~제33조).

감가상각의 기본 개념:

자산 취득 당시: 비용 X → 자산으로 기록
매년 일정액: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

내용연수가 끝나면: 장부가액이 거의 0원(세법상 비망가액 1,000원)이 됨

예: 사무용 비품 500만원을 샀을 때
첫 해에 500만원을 모두 비용처리 X

내용연수 5년·정액법이면 매년 100만원씩 비용처리

감가상각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3가지:

1) 법인세법은 '임의상각'이 원칙
법인세법 제23조는 법인이 결산 때 감가상각비를 비용(손비)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상 한도(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손금불산입(상각부인액)되어 이후 연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가 붙거나 그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그 해 손금이 줄어 법인세가 늘어날 뿐입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으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사업연도에는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어야 합니다(감가상각의 의제, 시행령 제30조). (2)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50조의2).

2) 정확한 순이익 계산
자산을 산 해에 전액 비용으로 보면 그 해 이익은 작게, 이후 해의 이익은 크게 보입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을 쓰는 기간에 비용을 나눠 기간별 손익을 정확하게 보여 줍니다.

3) 법인세 부담 시기 조절
감가상각비는 손금이므로 그 해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다만 자산 하나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총액은 취득원가를 넘지 않으므로, 세금을 없애기보다는 언제 손금으로 인정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계산 예시 (2026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감가상각 전 이익 1억원, 감가상각비 연 1,500만원

과세표준 = 1억 - 1,500만 = 8,500만원

법인세 = 8,500만 × 10% = 850만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 1억 × 10% = 1,000만원

그 해 법인세 차이 = 150만원 (법인지방소득세 별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 vs 비대상 자산:

감가상각 대상:
- 건물·구축물 (구조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20년 또는 40년)

- 차량 및 운반구 (기준 5년,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 고정)

- 공구·기구·비품(컴퓨터·가구 포함) (기준 5년)

- 기계장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 특허권·상표권·개발비 등 무형자산 (자산별로 따로 정함)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거나 바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
- 토지 (감가상각 대상 아님)

- 미술품·골동품처럼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지 않는 자산 (감가상각 대상 아님. 사무실 등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은 거래단위별 1,000만원 이하면 취득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 시 손금)

- 건설 중인 자산 (완성 후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상각)

-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자산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 대량 보유 자산·사업 개시·확장용 자산 제외)

- 개인용 컴퓨터·휴대전화·가구·공구·간판 등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

직선법 vs 정률법 - 감가상각 계산 공식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 종류별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합니다(시행령 제26조).

- 건축물·무형자산: 정액법만 가능
- 건축물 외 유형자산(차량·기계·비품 등):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

- 업무용승용차: 5년 정액법 고정

-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적용

- 한 번 정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고, 합병·사업 인수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세무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방법 1 — 정액법(직선법, 균등 상각)

정의: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

계산 공식(세법):
연간 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 정액법 상각률(내용연수 5년 = 0.200)

세법상 잔존가액은 0원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6조 제6항).

예: 비품 500만원, 내용연수 5년
연간 감가상각비 = 500만 × 0.2 = 100만원/년

월 환산 = 100만 ÷ 12 ≈ 8.3만원/월

정액법의 특징:
- 매년 비용이 동일 (예측 가능)

- 계산이 간단

- 초기 연도 비용이 정률법보다 적음

정액법이 맞는 경우:
- 매년 이익이 비슷하게 나는 법인

- 세액감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손금을 고르게 남겨 두고 싶을 때

- 자산의 가치가 균등하게 줄어들 때

방법 2 — 정률법(체감 상각)

정의: 매년 미상각잔액(취득가액 - 이미 손금에 넣은 감가상각비)에 일정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계산 공식(세법):
연간 상각범위액 = 미상각잔액 × 정률법 상각률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정해져 있습니다(내용연수 4년 0.528, 5년 0.451, 10년 0.259). 흔히 말하는 '이중정률법(1 ÷ 내용연수 × 2)'은 세법 상각률이 아닙니다.

예: 비품 500만원, 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 (사업연도 초 취득 가정)

1년차: 500만 × 0.451 = 225.5만원 → 미상각잔액 274.5만원
2년차: 274.5만 × 0.451 ≈ 123.8만원 → 미상각잔액 150.7만원

3년차: 150.7만 × 0.451 ≈ 68.0만원 → 미상각잔액 82.7만원

4년차: 82.7만 × 0.451 ≈ 37.3만원 → 미상각잔액 45.4만원

5년차: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25만원) 이하가 되는 해라 잔존가액을 더해 약 45.3만원 상각 → 비망가액 1,000원만 남음

정률법의 특징:
- 초기 연도에 비용이 많이 처리됨

- 매년 감가상각비가 감소

- 계산이 다소 복잡

정률법이 맞는 경우:
- 초기 연도부터 이익이 나서 손금을 앞당기고 싶을 때

- 기술 발전으로 가치가 빨리 떨어지는 장비

정액법 vs 정률법 비교표:

항목 / 정액법 / 정률법
초기 비용 / 낮음 / 높음

후기 비용 / 높음 / 낮음

계산 복잡도 / 간단 / 복잡

적용 가능 자산 / 모든 감가상각자산 / 건축물 외 유형자산(업무용승용차 제외)

내용연수 전체 손금 합계 / 취득가액 / 취득가액 (같음)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초기부터 이익이 나는 법인: 정률법으로 손금을 앞당기는 효과
초기 결손이 예상되는 법인: 앞당긴 감가상각비도 결손금이 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202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15년) 안에 쓸 수 있는지 먼저 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받는 법인: 감면 기간에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넣어야 하므로(감가상각 의제), 정률법으로 감면 기간에 상각이 몰리면 감면 종료 후 손금이 줄어들 수 있음 — 세무사와 함께 판단

자산별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률 기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려면 먼저 자산의 내용연수를 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와 여기에 25%를 더하고 뺀 '내용연수범위'를 정해 두었고, 법인은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합니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별표5·별표6).

건축물 등 (시행규칙 별표5):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임대업용 제외),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기준 5년 (4~6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운수업·임대업용 제외): 기준 12년 (9~15년)

연와조·블록조·콘크리트조·목조 등의 건물과 구축물: 기준 20년 (15~25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철골조 등의 건물과 구축물: 기준 40년 (30~50년)

공장·창고·차고용 건물 등 일부 건물: 기준 10년 (8~12년) 적용 가능

기계장치 등 업종별 자산 (시행규칙 별표6):
자산을 사용하는 업종(별표6의 중분류)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르므로 업종별로 확인합니다.

무형자산:
영업권·특허권·상표권 등은 자산별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고(시행규칙 별표3)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개발비는 판매·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범위에서 신고한 연수로 상각합니다.

업무용승용차:
5년 정액법 고정, 감가상각비가 차량별 연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이월(법인세법 제27조의2).

신고 방법:
- 내용연수신고서는 영업을 시작한 날(기존 법인은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

-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 한 번 적용한 내용연수는 계속 적용

실제 계산 예시:

사례 1) 사무용 책상 (취득가 150만원)
가구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전액 손금 가능 (시행령 제31조 제6항)

자산으로 계상하면: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연 30만원 / 정률법 1년차 약 67.7만원

사례 2)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건물분 취득가 3억원, 토지분 제외)
건축물은 정액법만 가능

기준내용연수 40년: 연 750만원 (3억 × 0.025)

30년으로 신고한 경우: 연 1,020만원 (3억 × 0.034)

사례 3) 업무용 노트북·PC (취득가 300만원)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 가능 (시행령 제31조 제6항)

자산으로 계상하면: 비품 기준 5년 정액법 연 60만원 / 정률법 1년차 135.3만원

주의사항:

내용연수범위보다 짧게 적용 불가: 부식·마모가 현저한 경우 등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시행령 제29조)
토지는 감가상각 불가: 건물과 함께 샀다면 토지분 가액을 나눠야 함

중고 자산: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지난 자산을 다른 법인·사업자에게서 취득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100% 범위에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음(시행령 제29조의2)

감가상각 완료 계산 및 장부가액 관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수록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은 매년 줄어듭니다. 더 상각할 금액이 남지 않은 상태를 감가상각 완료(상각 종료)라고 합니다.

장부가액 관리의 중요성:

1) 재무제표의 정확성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에 기입됩니다. 잘못 계산하면 자산 규모를 과장하거나 과소 계산하게 됩니다.

2) 자산 처분 시 손익 계산
자산을 팔 때 판매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됩니다.

예: 비품 장부가액 100만원, 실제 판매가 80만원 → 처분손실 20만원

그동안 상각범위액을 넘겨 손금불산입된 금액(상각부인액)이 있으면 양도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32조 제5항).

3) 세무조정의 기초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다르면 차이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로 관리합니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연도에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상각한 금액(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시인부족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2조).

감가상각 완료 계산:

정액법 기준:
취득가액 500만원, 내용연수 5년 (세법상 잔존가액 0원)

연간 감가상각비 = 500만 × 0.2 = 100만원

5년차에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기고 상각 완료

정률법 기준:
정률법은 이론상 장부가액이 0이 되지 않으므로, 세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보고 미상각잔액이 처음으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해에 그 5%를 더해 상각하게 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6항).

예: 비품 500만원, 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
1년차: 225.5만원 (잔액 274.5만원)

2년차: 약 123.8만원 (잔액 150.7만원)

3년차: 약 68.0만원 (잔액 82.7만원)

4년차: 약 37.3만원 (잔액 45.4만원)

5년차: 약 45.3만원 (잔액 1,000원)

비망가액: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에 남기고, 이 금액은 처분·폐기할 때 정리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7항).

장부가액 관리 체크리스트:

1) 결산 때 기록
자산별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기록 (월별로 나눠 기장해도 되지만 세법상 손금은 결산에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까지)

2) 기말 검증
기말에 자산의 실제 상태(파손, 폐기 등)와 장부가액 일치 여부 확인. 시설 개체·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폐기한 해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시행령 제31조 제7항)

3) 감가상각 완료 후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도 계속 사용 가능

예: 오래된 비품 (상각 완료, 장부가액 1,000원, 실제 사용 중)

추가 감가상각은 없고, 처분할 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처리

4) 중고 자산 취득 시
이전 소유자의 감가상각 기록과 관계없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새로 상각 (적격합병·분할 등으로 승계한 자산은 예외)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지난 중고자산은 수정내용연수 신고 가능

감가상각으로 절세하는 3가지 전략

감가상각은 세금을 영구히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취득원가를 언제 손금으로 인정받을지 정하는 수단입니다. 이 점을 전제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전략 1 — 즉시상각 특례 활용

원리: 일정 요건의 자산·지출은 여러 해에 나눌 필요 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전액 손금이 됩니다(시행령 제31조).

-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 (대량 보유 자산·사업 개시·확장용 자산 제외)
-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전화기(휴대전화 포함),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계, 측정기기, 간판 등은 금액 무관

- 수선비가 개별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수선이면 비용 처리 가능

계산 예시: 사무실 가구·PC 구입비 1,000만원을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 → 그 해 과세표준 1,000만원 감소 → 법인세(2억원 이하 10%) 100만원 감소. 5년 정액법으로 나누면 1년차 법인세 감소액은 20만원(200만원 × 10%)이고, 5년간 손금 합계는 같습니다.

주의: 실제 필요한 자산만 구입할 것.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략 2 — 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로 손금 시기 조절

원리: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을 신고하면 초기 손금이 커지고,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짧은 연수를 신고하면 연간 상각범위액이 커집니다. 또 법인세법은 결산 때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만 손금으로 보는 임의상각 구조라, 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은 이익이 나는 해에 한도까지, 결손인 해에는 적게 계상하는 식으로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예시: 서버 장비 5,000만원 (비품 5년, 사업연도 초 취득 가정)
정액법 1년차: 5,000만 × 0.2 = 1,000만원

정률법 1년차: 5,000만 × 0.451 = 2,255만원

감가상각 전 이익 1억원 법인이면 과세표준 9,000만원 vs 7,745만원 → 법인세 900만원 vs 774.5만원, 1년차 차이 125.5만원 (이후 연도에는 정률법 손금이 더 작아져 차이가 되돌아옴)

주의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는 사업연도에는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넣어야 합니다(감가상각 의제, 시행령 제30조). 감면 기간에 상각을 미뤄 두었다가 감면이 끝난 뒤 몰아서 손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 2: 초기 결손이 크면 앞당긴 감가상각비도 결손금이 됩니다. 202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되고,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됩니다(법인세법 제13조).

전략 3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

원리: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는 지출(용도 변경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등)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가액에 더해 감가상각하고, 원상회복·유지를 위한 수선은 그 해 비용입니다(시행령 제31조 제2항·제3항).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안에서만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사례: 보유 건물 공사비 1,000만원
옵션 A: 도색·파손 부분 원상 복구 → 수익적 지출, 그 해 비용

옵션 B: 용도 변경 개조·냉난방장치 설치 → 자본적 지출, 건물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 (40년이면 연 25만원)

세액공제 활용: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로 일반 자산 기준 투자액의 10%를 기본공제받고, 직전 3년 연평균보다 늘어난 투자분은 10%를 추가공제(기본공제의 2배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대상 자산 요건이 따로 있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는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되지 않아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조특법 제127조 제4항). 감가상각은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예: 공제 대상 기계 1,000만원 투자 (중소기업,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가정)
1년차 감가상각비 200만원 × 법인세율 10% = 법인세 20만원 감소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 1,000만 × 10% = 100만원

1년차 합계 약 120만원 (최저한세·중복지원 배제 여부는 별도 확인)

감가상각 신고 및 실무 체크리스트

감가상각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신고 절차:

1단계 — 고정자산 대장 작성
자산명, 취득일, 사업에 사용한 날, 취득가액, 내용연수, 상각방법을 자산별로 정리합니다.

2단계 — 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
정률법·정액법을 선택하거나 기준내용연수와 다른 연수를 쓰려면 감가상각방법신고서·내용연수신고서를 영업을 시작한 날(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3단계 — 결산 시 감가상각비 계상
연말 결산 때 자산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결산에 반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까지입니다.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월할 계산합니다(1개월 미만은 1개월).

4단계 — 법인세 신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합계표·시부인명세서 등을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3조). 업무용승용차가 있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29호서식)도 제출합니다.

5단계 — 세무조정 이월 관리
상각범위액을 넘겨 손금불산입된 상각부인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유보로 관리하고, 이후 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감가상각 신고 시 필요 서류:

고정자산 대장 (자산별 취득일, 취득가액, 내용연수, 상각방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

감가상각방법신고서·내용연수신고서 (해당 시)

취득 증빙 (세금계산서, 계약서, 송금 기록)

감가상각 기록 체크리스트:

[ ] 취득가액을 정확히 기록했는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가세 제외)
[ ] 내용연수를 신고했거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했는가?

[ ] 자산 구분별 상각방법을 신고했는가? (건축물은 정액법만)

[ ] 사업연도 중 취득분을 사용일부터 월할 계산했는가?

[ ] 업무용승용차를 5년 정액법으로 계산했는가?

[ ] 100만원 이하 자산·즉시상각 대상 자산을 구분했는가?

[ ] 파손·폐기·처분 자산을 정리했는가?

흔한 실수와 대처:

실수 1: 토지를 감가상각하는 것
대처: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아님. 건물과 함께 샀다면 토지분과 건물분을 나눠 건물분만 상각

실수 2: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감가상각
대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취득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예: 1,100만원(부가세 포함) → 1,000만원으로 계산

(업무용승용차처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자산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취득가액)

실수 3: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을 1년치로 상각
대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할 계산 (예: 12월 결산 법인이 10월 15일부터 사용 → 3개월분)

실수 4: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전액 비용 처리
대처: 용도 변경 개조 등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안에서만 손금 (600만원 미만 등 소액 수선비 특례 확인)

세무조사 시 확인 항목:

국세청은 감가상각과 관련해 다음을 확인합니다:

1) 내용연수 적정성
신고한 내용연수가 범위 안인지, 신고 없이 기준내용연수보다 짧게 적용했는지 확인 → 한도 초과 상각분은 손금불산입

2) 상각률 적용
정률법 선택 시 시행규칙 별표4 상각률(5년 0.451 등)을 적용했는지

3) 취득가액 검증
실제 구입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기록)

4) 실재 자산 여부
보유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업무에 쓰이는지 (특히 고가 자산·차량)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감가상각을 꼭 해야 하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법인이 결산 때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이 원칙입니다(법인세법 제23조).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그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고, 그 해 손금이 줄어 법인세가 늘어날 뿐입니다(미상각잔액은 남아 이후 연도에 상각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법인세를 감면받는 사업연도에는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넣어야 하고(시행령 제30조), (2)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재무제표를 정확히 하려면 매년 결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law.go.kr).
Q. 직선법과 정률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유리할까?▼
선택은 건축물 외 유형자산만 가능합니다(건축물·무형자산은 정액법,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 고정). 초기부터 이익이 나는 법인은 정률법이 손금을 앞당겨 초기 법인세를 줄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감면 기간이 있는 법인은 감면 기간에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넣어야 하므로, 감면이 끝난 뒤를 위해 손금을 남겨 두려면 정액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내용연수 전체의 손금 합계는 취득가액으로 같고, 신고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Q. 감가상각으로 정말 세금을 줄일 수 있나? 얼마나 줄어드나?▼
네, 다만 줄어드는 것은 '그 해' 세금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손금이므로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예: 비품 500만원(내용연수 5년), 정률법 1년차 225.5만원 상각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세율 10% 적용 시 22만 5,500원 감소(법인지방소득세 별도). 내용연수 전체로 보면 손금 합계는 취득가액과 같으므로, 감가상각은 세금을 없애기보다 손금 인정 시기를 나누는 제도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정률법을 쓸 수 없습니다.
Q. 감가상각 완료 후에는 어떻게 되나? 자산을 더 사용할 수 없나?▼
아닙니다. 감가상각 완료는 장부에 비망가액(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만 남았다는 뜻일 뿐, 실제 자산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감가상각은 없고, 처분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자산 계정에 유지됩니다. 예: 감가상각 완료된 차량도 계속 운행 가능.
Q. 중고 자산을 샀을 때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나?▼
중고 자산도 실제 구입가를 취득가액으로 새로 상각하며, 이전 소유자의 감가상각 기록은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적격합병·분할 등으로 승계한 자산은 예외).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새 자산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남은 연수'로 자동 재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에게서 취득했다면 기준내용연수의 50%~100% 범위에서 수정내용연수를 골라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9조의2). 예: 기준내용연수 5년 비품을 3년 쓴 중고품 → 2년~5년 중 선택(1년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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