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원인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원인 1) 채무·계약 분쟁
대금 미회수 소송:
상황: 거래처가 제품을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손실액: 1,000만원 이상
대응:
(1단계) 통보: 내용증명 편지로 30일 이내 입금 촉구
(2단계) 협상: 변제 계획 제시, 일부 선급 수령
(3단계) 소송: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장 제출 (청구 1,000만원이면 소장 인지대 50,000원,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인 5,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황: 거래처 부주의로 납품 물품이 손상됨
손실액: 5,000만원~
대응:
(1) 손해액 증명서 준비 (원가, 감가상각률, 폐기 비용 등)
(2) 과실 비율 입증 (거래처 부주의 정도)
(3) 변호사 선임 필수 (법인 책임과 배상 비율 판단)
원인 2) 지식재산권 분쟁
상표 침해 소송:
상황: 경쟁사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
손실액: 상표권 가치, 영업손실 포함 수억 원
대응:
(1) 특허심판원에 상대방 등록상표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상표법 제117조·제121조)
(2) 본 소송: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3) 임시 조치: 가처분 신청으로 판매 중지 요청
참고: 상표 선등록이 되어 있으면 침해소송이 강함 (출처: 지식재산처 KIPRIS kipris.or.kr)
특허 침해 소송:
상황: 자사 특허를 타사가 무단 사용
손실액: 특허 수익성에 따라 1억 원~수십억 원
대응:
(1) 침해 확인: 경쟁사 제품의 특허 명세서 비교
(2) 침해소송 제기: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선택 가능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3) 손해액 입증: 판매량 × 단위당 이익, 또는 특허 라이센스료 기준
원인 3) 고용 분쟁
부당해고 소송:
상황: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제28조) 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손실액: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등
대응:
(1) 해고 사유 정당성 입증: 징계 위원회 회의록, 경고장, 부실 근거
(2) 절차 검증: 사전 통보, 소명 기회 제공 여부
(3) 합의: 화해·합의금 협상으로 조기 종료
급여·보상금 분쟁:
상황: 퇴직금, 연차 수당, 성과급 미지급
손실액: 미지급액 + 지연이자 (퇴직 등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지난 임금·퇴직금은 연 20%, 재직 중 체불 임금도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발생분은 정기지급일 기준 같은 이율 —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대응:
(1) 급여 기록 정확성 확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2) 미지급 사실 입증: 통장 거래 내역
(3) 합의 또는 소송: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체불 확인) → 민사 소송
원인 4) 거래처 분쟁
대금 체불 소송:
상황: 제조업체가 납품 물품 대금 미회수
손실액: 제조 원가 기준
대응:
(1) 외상 관리: 계약서, 인수증, 송장
(2) 내용증명: 명확한 채무 인정 강요
(3) 소송 제기: 간단한 사건 (소액소송) → 본 소송
납기 지연 손해배상:
상황: 납기 지연으로 자사 납품 일정 차질
손실액: 원주 거래처 배상금 포함 수천만 원
대응:
(1) 계약서 확인: 지연 손해배상 조항 유무
(2) 손실액 입증: 원주 거래처 배상금, 긴급 대체 수입비
(3) 변호사 선임: 법적 손해배상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