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건강보험료란? 개인사업자와의 차이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19%입니다. 나이·지역·성별과 무관한 전국 단일 정률이며, 회사와 본인이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2026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08-28 의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추가됩니다. 월급 150만원이면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2원 = 월 122,022원입니다. 부담이 개인사업자 시절보다 커 보이는 이유는 법인의 대표가 '직원처럼'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월 5~10만원 정도입니다.
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비교 (월급 150만원 기준):
1인 법인 대표: 월 건강보험료 107,850원 + 장기요양 14,172원 = 122,022원 (직장가입자)
이유: 법인의 '직원'으로 보험 가입. 회사(법인) 50%, 개인 50% 부담
개인사업자: 월 건강보험료 약 5~10만원 (지역가입자)
이유: 매출·순이익 기준으로 산정. 개인이 100% 부담
법인으로 설립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올라가나? 3가지 이유:
1)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의 산정 방식 차이
직장가입자(1인 법인): 보수월액 × 7.19% → 급여에 정비례. 보수월액 상한 12,000만원·하한 28만원 구간 안에서만 적용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연간 순이익 기준 → 순이익이 적으면 낮은 보험료
2) 회사(법인)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
개인사업자: 개인이 100% 자비로 부담
1인 법인: 법인 50% + 개인 50% 부담 (겉으로는 개인이 내지만 법인이 직원 복리비로 처리)
3) 강제 가입의 의무성
개인사업자: 선택 가능 (많은 사람이 미가입)
1인 법인: 강제 가입 (회사 의무)
결론: 1인 법인은 '직원 취급'을 받아서 보험료가 높지만, 대신 보험료를 법인 경비로 100%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