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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금 세금 처리: 특례·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절차 (2026)

법인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특례기부금(소득 50%)·일반기부금(소득 10%)·비지정기부금(전액 부인)으로 나뉩니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법, 한도초과액 10년 이월공제, 현물기부 평가, 기부금영수증·세무조정 실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기부금 세금 처리, 어떻게 되나? — 핵심 답변 (2026년 5월 기준)

법인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비지정기부금 3가지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손금산입(비용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은 10%(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20%)까지 손금으로 인정되고,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24조, 법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

즉 법인이 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세금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부했는가(기부처)'와 '소득 대비 한도'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특례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시설·장학·연구비 등 → 소득의 50% 한도

(2)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등 → 소득의 10% 한도

(3) 비지정기부금 — 동창회·향우회·신용협동조합 등 적격 단체가 아닌 곳 → 전액 손금불산입

주의: 기부가 무조건 절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당해연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적격 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하면 비용 자체가 부인됩니다. 또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은 기부금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어 처리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적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 기부금 3가지 분류 — 특례·일반·비지정

법인 기부금의 세무 처리는 기부를 '받는 단체'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세법 제24조는 기부금을 다음 3가지로 분류합니다.

1.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 한도 50%
공익성이 가장 큰 기부로, 다음이 대표적입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금품

- 사립학교·비영리 교육재단·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기부금

2.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한도 10%(사회적기업 등 20%)
공익법인 등 지정기부금단체에 내는 기부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의료법인

- 종교단체(소속 교회·성당·사찰 등)

-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 목적 비영리법인

-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공익단체

3.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체·개인에 대한 기부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등 친목 단체

- 정당(정치자금)·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임의 단체

핵심: 기부 전에 수령 단체가 특례·일반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단체 성격에 따라 손금 인정 폭이 0~50%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법 — 50% · 10% · 20%

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손금에 넣기 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20%)

계산 순서(3단계):
1단계 —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뺍니다.

2단계 — 특례기부금을 먼저 50% 한도까지 손금산입합니다.

3단계 —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기부금을 10% 한도까지 손금산입합니다.

간단 예시:
기준소득금액 2억 원, 이월결손금 0원인 법인이 특례기부금 500만 원, 일반기부금 3,0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 특례기부금 한도 = 2억 × 50% = 1억 원 → 500만 원 전액 손금산입

- 일반기부금 한도 = (2억 - 500만) × 10% = 1,950만 원 → 3,000만 원 중 1,950만 원만 손금산입, 초과분 1,050만 원은 이월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세무조정은 이월결손금·다른 세무조정 항목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한도 계산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24조, law.go.kr).

한도초과액 10년 이월공제와 현물기부 평가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공제와 평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모두 한도를 초과해 손금에 넣지 못한 금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연도의 한도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즉 올해 한도를 넘겨 비용 처리하지 못해도 향후 10년간 소득이 늘어나는 해에 나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기부(물품 기부) 평가:
현금이 아니라 물품·재고자산·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 특례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평가

- 일반기부금(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 장부가액으로 평가

-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하는 일반기부금: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비지정기부금 또는 특수관계인 현물기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귀속 시기: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현금이 나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봅니다.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결제된 날, 수표는 교부한 날을 지출일로 봅니다. 미지급으로 계상만 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결손금이 많아 한도 계산의 기준소득금액이 작은 신설·적자 법인은 기부금 손금 인정 폭도 작아집니다. 이월결손금 활용과 함께 보려면 [법인 결손금 이월공제: 적자를 세금 절약에 활용하는 법](/blog/corporate-loss-carryforward)을 참고하세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구분 + 영수증·증빙 실무

법인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광고선전비를 정확히 구분하고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기부금 vs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구분:
- 기부금 —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품(공익·자선 목적)

-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등 사업 관계자에게 사업 관련성을 가지고 지출하는 금품

같은 후원·찬조라도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규정이, 무관하면 기부금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잘못 분류하면 한도 초과로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는 [법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처리 가이드](/blog/corporate-entertainment-expense)에서 확인하세요.

갖춰야 할 증빙 — 기부금영수증:
- 특례·일반기부금은 단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 영수증에는 기부자(법인명·사업자번호), 기부 단체, 기부 금액·일자, 기부금 유형 코드가 기재됩니다.

- 법인은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처리:
-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계상한 뒤,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해 유형별 한도와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을 정리합니다.

- 한도초과액은 이월명세로 관리해 다음 연도에 공제합니다.

-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에서 가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동창회·향우회 후원금을 일반기부금으로 처리 → 비지정기부금이라 전액 부인

- 기부금영수증 미수취 → 손금 인정 불가

- 사업 관련 후원을 기부금으로 처리 → 접대비 한도와 혼선

정확한 분류와 세무조정은 회계·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 법제처 law.go.kr(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9조·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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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기부하면 전액 비용처리(손금)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국방헌금·이재민 구호 등)은 기준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등)은 10%(사회적기업 20%)까지만 손금산입되고, 동창회·향우회 등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Q.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특례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이고, 일반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기부금 한도가 20%로 늘어납니다.
Q.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네, 등록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해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단, 종교단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하며, 영수증이 없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기부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해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연도 한도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즉 올해 비용 처리하지 못해도 향후 10년간 나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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