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블로그
세금·절세

법인 기부금 세금 처리: 특례·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절차 (2026)

법인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특례기부금(소득 50%)·일반기부금(소득 10%)·비지정기부금(전액 부인)으로 나뉩니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법, 한도초과액 10년 이월공제, 현물기부 평가, 기부금영수증·세무조정 실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기부금 세금 처리, 어떻게 되나? — 핵심 답변 (2026년 5월 기준)

법인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비지정기부금 3가지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손금산입(비용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은 10%(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20%)까지 손금으로 인정되고,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24조, 법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

즉 법인이 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세금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부했는가(기부처)'와 '소득 대비 한도'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특례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시설·장학·연구비 등 → 소득의 50% 한도

(2)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등 → 소득의 10% 한도

(3) 비지정기부금 — 동창회·향우회·신용협동조합 등 적격 단체가 아닌 곳 → 전액 손금불산입

주의: 기부가 무조건 절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당해연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적격 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하면 비용 자체가 부인됩니다. 또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은 기부금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어 처리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적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 기부금 3가지 분류 — 특례·일반·비지정

법인 기부금의 세무 처리는 기부를 '받는 단체'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세법 제24조는 기부금을 다음 3가지로 분류합니다.

1.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 한도 50%
공익성이 가장 큰 기부로, 다음이 대표적입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금품

- 사립학교·비영리 교육재단·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기부금

2.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한도 10%(사회적기업 등 20%)
공익법인 등 지정기부금단체에 내는 기부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의료법인

- 종교단체(소속 교회·성당·사찰 등)

-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 목적 비영리법인

-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공익단체

3.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체·개인에 대한 기부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등 친목 단체

- 정당(정치자금)·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임의 단체

핵심: 기부 전에 수령 단체가 특례·일반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단체 성격에 따라 손금 인정 폭이 0~50%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법 — 50% · 10% · 20%

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손금에 넣기 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20%)

계산 순서(3단계):
1단계 —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뺍니다.

2단계 — 특례기부금을 먼저 50% 한도까지 손금산입합니다.

3단계 —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기부금을 10% 한도까지 손금산입합니다.

간단 예시:
기준소득금액 2억 원, 이월결손금 0원인 법인이 특례기부금 500만 원, 일반기부금 3,0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 특례기부금 한도 = 2억 × 50% = 1억 원 → 500만 원 전액 손금산입

- 일반기부금 한도 = (2억 - 500만) × 10% = 1,950만 원 → 3,000만 원 중 1,950만 원만 손금산입, 초과분 1,050만 원은 이월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세무조정은 이월결손금·다른 세무조정 항목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한도 계산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24조, law.go.kr).

한도초과액 10년 이월공제와 현물기부 평가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공제와 평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모두 한도를 초과해 손금에 넣지 못한 금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연도의 한도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즉 올해 한도를 넘겨 비용 처리하지 못해도 향후 10년간 소득이 늘어나는 해에 나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기부(물품 기부) 평가:
현금이 아니라 물품·재고자산·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 특례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평가

- 일반기부금(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 장부가액으로 평가

-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하는 일반기부금: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비지정기부금 또는 특수관계인 현물기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귀속 시기: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현금이 나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봅니다.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결제된 날, 수표는 교부한 날을 지출일로 봅니다. 미지급으로 계상만 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결손금이 많아 한도 계산의 기준소득금액이 작은 신설·적자 법인은 기부금 손금 인정 폭도 작아집니다. 이월결손금 활용과 함께 보려면 [법인 결손금 이월공제: 적자를 세금 절약에 활용하는 법](/blog/corporate-loss-carryforward)을 참고하세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구분 + 영수증·증빙 실무

법인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광고선전비를 정확히 구분하고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기부금 vs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구분:
- 기부금 —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품(공익·자선 목적)

-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등 사업 관계자에게 사업 관련성을 가지고 지출하는 금품

같은 후원·찬조라도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규정이, 무관하면 기부금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잘못 분류하면 한도 초과로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는 [법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처리 가이드](/blog/corporate-entertainment-expense)에서 확인하세요.

갖춰야 할 증빙 — 기부금영수증:
- 특례·일반기부금은 단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 영수증에는 기부자(법인명·사업자번호), 기부 단체, 기부 금액·일자, 기부금 유형 코드가 기재됩니다.

- 법인은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처리:
- 손익계산서에 기부금으로 계상한 뒤,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해 유형별 한도와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을 정리합니다.

- 한도초과액은 이월명세로 관리해 다음 연도에 공제합니다.

-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에서 가산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동창회·향우회 후원금을 일반기부금으로 처리 → 비지정기부금이라 전액 부인

- 기부금영수증 미수취 → 손금 인정 불가

- 사업 관련 후원을 기부금으로 처리 → 접대비 한도와 혼선

정확한 분류와 세무조정은 회계·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 법제처 law.go.kr(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9조·제40조)

함께 보면 좋은 법인 세금·비용 가이드

기부금 처리와 연결되는 법인 세무·비용 관련 가이드입니다.

[비용·세무 처리]
· [법인 비용처리 인정/불인정 100가지 완벽 분류](/blog/corporate-expense-classification-100)

· [법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처리 가이드](/blog/corporate-entertainment-expense)

· [법인 차입금 이자 경비처리, 어디까지 될까? 손금산입 조건 (2026)](/blog/corporate-loan-interest-expense-deduction-guide-2026)

[세율·결손금]
· [2026년 법인세율 구조와 계산 가이드](/blog/corporate-tax-rate-2026)

· [법인 결손금 이월공제: 적자를 세금 절약에 활용하는 법](/blog/corporate-loss-carryforward)

기부금 분류나 한도 계산이 애매하고, 접대비·기부금 구분이 헷갈린다면 결산·세무조정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 설립부터 제휴 법무사·세무 파트너 연결까지 지원합니다. 설립 절차와 비용은 [법인설립 비용 안내](/cost)와 [설립 신청](/appl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기부하면 전액 비용처리(손금)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국방헌금·이재민 구호 등)은 기준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등)은 10%(사회적기업 20%)까지만 손금산입되고, 동창회·향우회 등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Q.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특례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이고, 일반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10%'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기부금 한도가 20%로 늘어납니다.
Q.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네, 등록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해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단, 종교단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하며, 영수증이 없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기부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해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연도 한도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즉 올해 비용 처리하지 못해도 향후 10년간 나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금·절세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 특수관계인 거래 세금 완벽 가이드 2026 — 부당행위계산부인·시가 기준·세무조사 대비 5단계

법인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 대비 3% 또는 300만 원 이상 차이 시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으로 세금이 추징된다. 특수관계인 범위·유형별 세금·시가 산정·세무조사 대비 5단계를 2026년 기준 정리했다.

법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보충적 평가 공식·순자산·순손익 계산 사례

법인 비상장주식은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 1주당=(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 오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증여세 추징·가산세 최대 40% 리스크. 투자유치·가족증여·M&A 전 필수 확인 사항 완벽 정리.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세율 0.9~2.4%·신고 기한·위택스 5단계 절차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 신고하는 지방세로,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0.9%(2억 이하)~2.4%(3000억 초과)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5단계,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기준으로 완전 정리했다.

법인 세무기장 안 하면 어떻게 돼? — 무신고가산세 20~40%·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세무조사 표적·복구 5단계 완벽 가이드 2026

법인이 세무기장을 안 하면 법인세법 제112조 위반으로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3중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월결손금 공제 15년 혜택 상실, 세무조사 표적 확률 증가 위험도 발생. 기한 후 신고 감면 최대 50% 복구 5단계 절차와 세무 위탁 비용을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대손금 처리: 대손충당금과 상각 조건·절차·세무조정 완전 가이드 (2026)

법인이 거래처 부도·개인채무 회수불능으로 발생한 채권손실을 '대손금'이라 합니다. 법인세법 제32조에 따라 대손충당금(견적액)과 대손상각(확정손실)으로 나뉘며, 인정 요건과 한도가 엄격합니다. 대손금 인정 5가지 조건, 대손충당금 산정 3가지 방법, 세무조정 사례, 주의사항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이월결손금 활용법 완벽 가이드 2026 — 공제 한도·절세 시뮬레이션·신고 절차

법인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최대 1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한 절세 수단이다. 중소기업 100%·일반법인 80% 공제 한도, 절세 시뮬레이션 3케이스, 신고 절차 5단계를 국세청 nts.go.kr·법제처 law.go.kr 기준으로 완벽 정리.

법인 차량 경비처리 완벽 가이드 2026 — 운행기록부·감가상각비 800만원·업무사용비율 5단계

법인 차량 경비처리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핵심이다.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리스료 월 70만원 한도·업무사용비율 계산법·5단계 절차를 2026 법인세법 기준으로 완벽 정리했다.

법인 휴면하면 세금 안 내도 돼? — 휴면 법인 세금 의무·비용·대처법 2026

법인은 휴면 상태에서도 법인세·부가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국세청 기준 무신고 가산세 20%가 자동 부과된다. 휴면 법인 세금 4가지·연 최소비용·폐업 vs 유지 결정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했다.

법인 임원 상여금·성과급 세무 처리 및 절세 완벽 가이드 2026

법인 임원(대표·이사)의 상여금·성과급이 손금 인정되는 3가지 조건(정관·결의·적정성), 과도한 상여금의 위험, 상여금 vs 배당금 비교, 세무 처리 5단계, 절세 전략. 2026년 법인세법 기준. 원천징수·회계 처리·신고서 작성까지 완벽 정리.

2026년 법인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시급 10,030원 고용 형태별 계산법·위반 처벌·5단계 체크리스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월 2,096,270원)이며 법인이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일제·시간제·수습별 계산법, 위반 처벌 3가지, 합법적 인건비 절감법, 5단계 준수 체크리스트를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했다.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입 고객 혜택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