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세금 처리, 어떻게 되나? — 핵심 답변 (2026년 5월 기준)
법인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비지정기부금 3가지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손금산입(비용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은 10%(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20%)까지 손금으로 인정되고,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24조, 법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
즉 법인이 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세금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부했는가(기부처)'와 '소득 대비 한도'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특례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시설·장학·연구비 등 → 소득의 50% 한도
(2)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등 → 소득의 10% 한도
(3) 비지정기부금 — 동창회·향우회·신용협동조합 등 적격 단체가 아닌 곳 → 전액 손금불산입
주의: 기부가 무조건 절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당해연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적격 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하면 비용 자체가 부인됩니다. 또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은 기부금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어 처리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적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