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상여금·성과급은 손금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법인의 순이익 중 일부는 임원(대표이사·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면 과세 대상 순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이익 1억 원 법인이 임원에게 3000만 원의 적정 상여금을 지급하면, 과세 순이익은 7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법인세 절감액은 300만 원(법인세율 10%, 지방소득세 포함 330만 원)이 된다. 다만 임원은 이 상여금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내므로, 실제 절세 효과는 법인과 임원의 세금을 합쳐 따져야 한다. 손금 인정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와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판단한다(출처: law.go.kr).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나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것이 되면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