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입금 이자, 경비처리 되나? — 핵심 답변 (2026년 5월 기준)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일부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 관련성'과 '증빙', '특수관계인 여부'가 손금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출처: 법인세법 제28조, 법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
손금불산입되는 대표적 지급이자 4가지(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의 이자
(2)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 및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
손금산입(비용 인정)과 손금불산입(비용 부인)의 차이는 결국 법인세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연 이자 1,000만 원이 손금으로 인정되면 법인세율 9~19% 구간 기준 약 90만~19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지만, 손금불산입되면 그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주의: 차입금 이자가 무조건 절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과 무관한 자산 취득이나 대표 개인 용도 자금이 섞이면 이자가 부인되고, 오히려 가지급금 인정이자(익금)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