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산세란? 개인과 다른 점이 있나
법인 재산세는 기업이 보유한 건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며,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 즉 법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할인되지 않는다(출처: 지방세법 제105조, 법제처 law.go.kr).
법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법인 명의로 사옥·공장·사무실 건물을 소유할 때. 둘째, 법인 명의로 토지(대지·공장용지·잡종지 등)를 보유할 때. 셋째,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 자산 종류에 따라 세율과 납부기한이 달라지므로 구분이 중요하다.
재산세는 법인세 신고 시 세금과공과 항목으로 손금(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납부 후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