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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산세 세율·계산·납부기한 완벽 가이드 2026

법인이 건물·토지·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건물 0.25%, 토지 0.2~0.5%, 주택 0.1~0.4%이며, 납부기한은 7월(건물)과 9월(토지)이다. 지방세법 제111조 기준 계산 공식,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까지 2026년 완벽 정리. 법인 재산세 경비처리 방법 포함.

법인 재산세란? 개인과 다른 점이 있나

법인 재산세는 기업이 보유한 건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며,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 즉 법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할인되지 않는다(출처: 지방세법 제105조, 법제처 law.go.kr).

법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법인 명의로 사옥·공장·사무실 건물을 소유할 때. 둘째, 법인 명의로 토지(대지·공장용지·잡종지 등)를 보유할 때. 셋째,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 자산 종류에 따라 세율과 납부기한이 달라지므로 구분이 중요하다.

재산세는 법인세 신고 시 세금과공과 항목으로 손금(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납부 후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재산세 부과 대상: 건물·토지·주택 3가지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기준 3가지 주요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건물·사무실·공장
법인 명의 건물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 여부로 납세 의무자를 확정한다.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 기준 가액에 구조·용도·위치·면적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다.

(2) 토지
토지 재산세는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공장·사무용지 등 사업용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세율 0.2~0.4%)이며, 사업과 무관한 나대지·잡종지는 종합합산 과세(세율 0.2~0.5%)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농지·임야는 분리과세로 0.07~0.1%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3) 주택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0.1~0.4%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2021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중과(최고 5~6%)가 별도 적용되므로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까지 합산해 수익성을 계산해야 한다.

2026년 법인 재산세 세율 완전 정리

지방세법 기준 2026년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111~115조, 법제처 law.go.kr).

건물 세율
모든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70%(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0.25%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 모두 동일하다.

토지 세율(별도합산 기준, 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0.2%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80억원 이하: 0.3%

과세표준 80억원 초과: 0.4%

토지 세율(종합합산 기준, 비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0.2%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과세표준 1억원 초과: 0.5%

주택 세율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과세표준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5%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과세표준 3억원 초과: 0.4%

선박·항공기: 고급선박 5%, 기타 선박 0.3%, 항공기 0.3%

재산세 계산 방법과 실전 예시

법인 재산세 계산 공식은 3단계다.

1단계: 과세표준 산출
건물: 시가표준액 × 70%

토지: 공시지가 × 70%

주택: 주택공시가격 × 60%

2단계: 세율 적용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3단계: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산(다음 섹션 참조)

실전 예시: 서울 강남구 소재 법인 사무용 건물(시가표준액 2억원)
과세표준: 2억원 × 70% = 1억4,000만원

재산세: 1억4,000만원 × 0.25% = 350,000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70,000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196,000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의 20%): 39,200원

총 납부액: 655,200원

같은 건물이 지방 소재(도시지역 외)라면:
재산세: 350,000원 + 지방교육세: 70,000원 = 420,000원

도시지역 여부에 따라 납부액이 약 56% 차이가 나므로, 건물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기한과 방법 3가지

법인 재산세 납부기한은 자산 종류별로 다르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된다(지방세법 제55조).

납부기한 3가지 원칙
건물분: 매년 7월 16일~31일 (고지서 7월 초 발송)

토지분: 매년 9월 16일~30일

주택분: 7월(1/2)과 9월(1/2)로 분할 납부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6월 2일에 매매 완료된 경우 판매자(전 소유자)가 당해 재산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 3가지
첫째, 위택스(wetax.go.kr): 인터넷·모바일 납부, 법인 공인인증서·카드 사용 가능

둘째, 각 구청·시청 세무과 방문 납부 (세금 고지서 지참)

셋째, 가상계좌 입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법인의 경우 결산 시기(12월)와 납부 시기(7·9월)가 달라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매년 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고정 세금이므로, 세무기장 위임 시 세무사에게 재산세 납부 일정을 공유해두면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재산세 고지서의 숨은 세금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기본 재산세 외에 2~3가지 추가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이해해야 실제 납부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모든 재산세에 자동 부과된다. 교육 재원으로 사용되며, 재산세와 함께 고지서에 합산 표시된다.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추가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위치한 건물·토지에만 부과된다(지방세법 제112조). 서울, 경기 주요 도시, 광역시 대부분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지방 소재 자산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자산은 도시지역분이 면제된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물 시가표준액에 따라 0.04~0.12%
소방 시설 운영 재원으로, 고가·대형 건물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서울 등 도시지역 법인 건물의 실제 납부액은 기본 재산세의 약 1.87배다. 이를 사전에 계산해두면 자금 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법인 재산세 절세와 경비처리 팁 4가지

법인 재산세는 줄이기 어렵지만, 올바른 경비처리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자산 운용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다.

팁 1: 재산세를 손금(비용)으로 반드시 처리하라
재산세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국세청 nts.go.kr 기준). 법인세 신고 시 세금과공과 항목으로 기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가 절감된다. 납부 고지서와 영수증을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팁 2: 비사업용 토지는 최대한 활용하거나 처분하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는 종합합산 과세(최고 0.5%) + 종합부동산세까지 이중 부담이다. 사업용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팁 3: 법인 주택 보유는 세제 부담을 종합 계산하라
2021년 이후 법인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최고 5~6%)가 추가 적용된다. 재산세 0.1~0.4% 외에도 종부세까지 더하면 보유세 부담이 크므로, 법인 명의 주택 투자는 세무사와 함께 수익성을 계산해야 한다.

팁 4: 6월 1일 기준 취득·양도 타이밍을 맞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자산 매각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완료하면 당해 재산세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취득은 6월 2일 이후에 하면 당해 재산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수억원 이상 자산이라면 수십만~수백만원의 재산세 차이가 날 수 있다.

법인 재산세 관련 세무신고는 제휴 세무사 연결 신청(무료 상담 신청)을 통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재산세 세율이 개인보다 높나요?
법인 재산세 세율은 개인과 동일하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최고 5~6%)가 별도 적용되어 전체 보유세 부담이 개인보다 커질 수 있다.
Q. 법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건물 7월 31일, 토지 9월 3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된다(지방세법 제55조).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씩 추가된다. 위택스 자동이체 또는 세무기장 의뢰로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Q. 법인이 납부한 재산세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재산세는 사업용 자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법인세 신고 시 세금과공과 항목으로 기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가 절감된다. 납부 고지서와 영수증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국세청 nts.go.kr).
Q. 도시지역분은 모든 법인에 부과되나요?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위치한 건물·토지에만 부과된다(지방세법 제112조). 지방 소재 자산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자산은 도시지역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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