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손금 처리, 어떻게 되나? — 핵심 답변 (2026년 5월 기준)
법인 대손금(大損金)은 거래처 부도·채무자 파산·채권 회수불능 등으로 인한 채권손실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32조·제33조에 따르면, 이러한 손실은 '대손충당금'(당해연도 견적액)과 '대손상각금'(확정손실)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요건·한도로 처리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32조·제33조, 법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
대손금 인정의 5가지 필수 조건(법인세법 제32조):
(1) 개인 채무자 — 파산선고·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2년 이상 미수금
(2) 법인 채무자 — 파산·회생절차 진행 또는 폐업·휴업 후 2년 이상 미수금
(3) 관계 없는 자의 채무 — 법원 판결 또는 강제집행불능 결정
(4) 자산 유동성 변화(상속·증여 등) — 회수 가능성 소멸
(5) 기타 —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회수불능 사유
즉 대손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안 받아도 되겠다'는 판단만으로는 안 되고, '파산 판결', '2년 이상 미수 + 회수 노력', '폐업 통지' 등 객관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불량 거래처라도 판결이나 폐업 사실이 없으면 손금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