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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손금 처리: 대손충당금과 상각 조건·절차·세무조정 완전 가이드 (2026)

법인이 거래처 부도·개인채무 회수불능으로 발생한 채권손실을 '대손금'이라 합니다. 법인세법 제32조에 따라 대손충당금(견적액)과 대손상각(확정손실)으로 나뉘며, 인정 요건과 한도가 엄격합니다. 대손금 인정 5가지 조건, 대손충당금 산정 3가지 방법, 세무조정 사례, 주의사항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대손금 처리, 어떻게 되나? — 핵심 답변 (2026년 5월 기준)

법인 대손금(大損金)은 거래처 부도·채무자 파산·채권 회수불능 등으로 인한 채권손실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32조·제33조에 따르면, 이러한 손실은 '대손충당금'(당해연도 견적액)과 '대손상각금'(확정손실)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요건·한도로 처리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32조·제33조, 법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

대손금 인정의 5가지 필수 조건(법인세법 제32조):
(1) 개인 채무자 — 파산선고·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2년 이상 미수금

(2) 법인 채무자 — 파산·회생절차 진행 또는 폐업·휴업 후 2년 이상 미수금

(3) 관계 없는 자의 채무 — 법원 판결 또는 강제집행불능 결정

(4) 자산 유동성 변화(상속·증여 등) — 회수 가능성 소멸

(5) 기타 —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회수불능 사유

즉 대손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안 받아도 되겠다'는 판단만으로는 안 되고, '파산 판결', '2년 이상 미수 + 회수 노력', '폐업 통지' 등 객관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불량 거래처라도 판결이나 폐업 사실이 없으면 손금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대손충당금 vs 대손상각금 — 언제, 어떻게 구분하나?

대손금 처리는 시기·확실성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1. 대손충당금 (Allowance for Bad Debts)

의미: 당해연도 말 미수금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견적'한 금액

특징:
- 확정되지 않은 잠재적 손실

- 당해연도에 미리 비용으로 계상 → 세금 절감

- 나중에 회수되면 '대손충당금 환입' (익금 처리, 세금 증가)

- 계정과목: 손익계산서 '대손충당금 설정액' (비용)

인정 요건 (법인세법 제33조):
- 계정과목별로 '대손충당률' 계산 후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

- 매출채권, 외상 미수금, 기타채권 등에 적용

-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별도 규정 있음

한도:
① 매출채권 — 매출액의 0.2% 이내 (당기말)

② 기타채권 — 회수기한 경과 금액 범위 (2년 이상 미수 시)

③ 외상 미수금 — 채권별 회수가능성 평가

2. 대손상각금 (Bad Debt Expense)

의미: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의 손실액

특징:
-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됨

- 파산 판결·폐업 통지·법원 집행불능 결정 등

- 당해연도 또는 손실 확정 연도에 비용 처리

- 계정과목: '대손상각금' 또는 '대손상각비' (비용)

인정 요건 (법인세법 제32조):
- 개인: 파산선고 또는 2년 이상 미수금 + 회수 노력

- 법인: 파산·회생 또는 폐업 후 2년 이상 미수금

- 판결, 내용증명, 회수 시도 증거 필수

핵심 차이:
- 충당금 = 예상 손실 (아직 확정 X)

- 상각금 = 확정 손실 (파산·판결·폐업 등)

실전 선택:
거래처가 아직 건재하지만 3년 묵힌 미수금 → 대손충당금 설정 (0.2% 한도)

거래처 폐업 공고 → 대손상각금 비용 처리 (전액)

대출처 파산 판결 → 대손상각금 비용 처리

대손충당금 산정 3가지 방법 — 매출액률·회수기한·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기업의 거래 특성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방법 1: 매출액 대비율법 (가장 보편적)

공식: 당기말 미수금 잔액 × 대손충당률 ≤ 당기 매출액 × 0.2%

특징:
- 제조·도매·소매 등 일반 사업 기업에 적용

- 단순하고 객관적

- 매년 매출액 연동으로 자동 계산

예시:
당기 매출액 50억 원, 당기말 미수금 2억 원

인정 한도 = 50억 × 0.2% = 1,000만 원

설정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 1,000만 원 (2억의 50% 인정)

방법 2: 회수기한 경과율법 (기한 초과 채권 중심)

공식: 회수기한 경과 미수금 × 기한경과년수별 충당률

특징:
- 1년 초과 = 20%, 2년 초과 = 50%, 3년 초과 = 100%

-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에 적용

- 실무: 미수금 '령(期限)' 관리 필수

예시:
1년 초과 미수금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2년 초과 미수금 2,000만 원 × 50% = 1,000만 원

3년 초과 미수금 1,000만 원 × 100% = 1,000만 원

당해 충당금 = 3,000만 원

방법 3: 개별평가법 (거래처별 신용도 평가)

공식: 거래처별 회수 가능성 평가 → 위험등급별 충당률 적용

특징:
- A등급(우수) 0~10%, B등급(통상) 20~30%, C등급(위험) 50~70%, D등급(회수불능) 100%

- 대기업·금융회사 등 신용등급 있는 거래처

- 개별 판단 가능한 선택적 기준

- 근거: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 신용정보 조회

예시:
거래처 A(우수 거래처, 2억 미수금) → 충당률 5% → 1,000만 원

거래처 B(신용악화, 1억 미수금) → 충당률 50% → 5,000만 원

거래처 C(폐업 예상, 5,000만 원) → 충당률 100% → 5,000만 원

당해 충당금 = 1억 1,000만 원

선택의 실무 팁:

신생법인·소규모 기업 → 매출액 대비율법 (단순, 증거 명확)
외상 거래가 많은 기업 → 회수기한 경과율법 (기한 관리 용이)

거래처 신용도 편차 큼 → 개별평가법 (정확성 높음)

주의: 한 번 선택한 방법은 매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방법 변경 시 세무사 검토 필수입니다.

대손금 5가지 인정 조건과 증빙 실무

대손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손금이 부인됩니다.

1. 개인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의 소상공인 외상)

조건:
①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② 2년 이상 미수이면서 회수 노력을 한 흔적 있거나

③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필요 증빙:
- 법원 파산 판결문 사본

- 개인회생 진행 중 증명서

- 내용증명·독촉장·청구장 사본 (회수 노력)

- 미수 기간이 2년 이상임을 보여주는 장부·거래내역

- 사망 시: 사망증명서·호적등본

2. 법인 채무자의 경우 (거래처 법인이 부도)

조건:
① 파산·회생·워크아웃 진행 중이거나

② 폐업·휴업 통지 후 2년 이상 미수이거나

③ 법원의 강제집행불능 결정을 받았거나

필수 증빙:
- 법원 파산·회생 판결문

- 국세청·지방세청 폐업 통지서 또는 휴업 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폐업 기록

- 미수 기간 증명 (장부)

- 회수 노력의 증거 (내용증명 등)

3. 관계 없는 자의 채무

조건:
① 법원 민사 판결에 의한 채권 또는

② 법원의 강제집행불능 결정을 받았거나

③ 공시송달·가치송달 등 법정 절차 이행

필수 증빙:
- 판결문 또는 강제집행 불능 결정서

- 공시송달 판결문

4. 자산 유동성 변화로 인한 채권손실

조건:
① 상속·증여로 채권을 받았는데 회수 불가능

② 채무자의 자산 유동화 과정 중 채권 소멸

③ 채권양도·담보물 처분으로 회수불가

필수 증빙:
- 상속·증여 관련 서류

- 채무자 강제경매 결과 (회수액 < 채권액)

- 담보물 처분 결과

5. 기타 회수불능

조건: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

사례:
- 채무자 국외 도피

- 자산 동결·압류로 회수 불가

- 전쟁·재난으로 채권 소멸

필수 증빙: 경찰 신고장, 재난 증명서 등

자주 하는 실수:
- 장부상 '묵혀있는 미수금' 만으로 비용 처리 → 파산·폐업 등 증거 필수

- 신용불량 거래처라고 해서 자동 대손금 인정 → 법적 결정 필요

- 거래처 휴업 신고만으로 2년 기다리지 말고 → 회수 노력 증거 준비

- 내용증명 없이 장부만 유지 → 회수 의도 증명 어려움

정확한 인정 여부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 법제처 law.go.kr(법인세법 제32조·제33조)

대손금 세무조정 사례 3가지 — 인정·부인·이월

실제 세무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손금 처리 사례입니다.

사례 1: 거래처 폐업 후 대손상각금 인정 (일반적 사례)

상황: 도매업체 A 법인이 거래처 B에 외상 3,000만 원을 빌려줌. 2024년 B가 폐업 통지. 2025년 A가 대손상각금 3,000만 원 비용 처리.

세무 처리:
- 필요 증빙: B의 폐업신고 증명서, A의 장부 (미수금 기록 확인), 회수 노력 증거

- 결과: 2025년 손금 인정 → 법인세 절감 (3,000만 × 법인세율)

- 주의: 폐업 이후 '회수 불가능'이 객관화되어 당해 연도에 비용 처리

사례 2: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로 일부 부인 (실패 사례)

상황: 소매업체 C의 2025년 당기 매출액 10억 원, 당기말 미수금 2억 원. C가 대손충당금 1억 원을 비용 처리.

계산:
인정 한도 = 10억 × 0.2% = 2,000만 원

C가 처리한 금액 = 1억 원

초과액 = 1억 - 2,000만 = 8,000만 원

세무조정 결과:
- 초과액 8,000만 원은 손금불산입 → 세무조정 가산

- 세무 부담 증가: 8,000만 × 법인세율(예: 19%) = 1,520만 원

교훈: 대손충당금은 한도(매출액 0.2%)를 절대 초과할 수 없음.

사례 3: 충당금 설정 후 회수되어 환입 처리

상황: 2024년 도매업체 D가 거래처 E에 대한 1,000만 원 미수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500만 원 설정. 2025년 E가 부분 회수(500만 원 입금).

회계 처리:
- 2024년: 대손충당금 500만 원 설정 (비용 처리 → 세금 감소)

- 2025년: 회수액 500만 원 입금 시 '대손충당금 환입' 500만 원 처리 (익금 처리 → 세금 증가)

결과:
- 2024년 세금 감소: 500만 × 19% = 95만 원 (절세)

- 2025년 세금 증가: 500만 × 19% = 95만 원 (세금 복원)

- 순 효과: 0 (일시적 세금 연기, 장기적으로는 회수액 기준)

교훈: 충당금은 '추정'이므로, 나중에 회수되면 환입하는 양방향 처리 필수.

대손금 세무조정 팁:
- 파산·폐업 등 사유 발생 당해 연도에 즉시 비용 처리 (타이밍 중요)

- 한도·조건·증빙을 세무사와 사전 검토 (부인 방지)

- 환입 처리를 놓치지 않기 (차후 조정 복잡)

- 회수액이 있으면 익금 인정 (손실 완전 상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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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은 객관적 증빙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거래처 부도 시 즉시 세무사와 상담하고, 파산·폐업 증명서를 확보하며, 회수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나중의 세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 설립부터 제휴 세무 파트너 연결까지 지원합니다. 설립 후 세무 관리는 [법인 세무 상담](/cos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차이가 뭔가요?
대손충당금은 당해 연도 말 미수금 중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을 '견적'해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대손상각금은 파산·폐업·판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어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충당금은 추정이므로 나중에 회수되면 환입 처리하지만, 상각금은 확정 손실이므로 회수 시 별도 익금으로 봅니다.
Q. 대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증빙이 꼭 필요한가요?
네, 필수입니다. 개인 채무자는 파산 판결서나 2년 이상 미수 증거 + 회수 노력(내용증명 등), 법인 채무자는 폐업·회생·파산 증명서와 미수 기간 장부가 필요합니다. 증빙 없이 단순히 '안 받을 것 같다'는 판단만으로는 손금이 부인됩니다.
Q. 대손충당금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네, 일반 기업은 매출액의 0.2%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50억 원이면 대손충당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세무조정에서 가산됩니다. 금융기관은 별도의 높은 한도가 있습니다.
Q. 신용불량 거래처라고 해서 바로 대손금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신용불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산 판결, 폐업 통지, 2년 이상 미수, 법원 강제집행 불능 결정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이 나쁘다는 것과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Q. 거래처가 폐업하면 언제 대손금을 처리하나요?
폐업 당해 연도에 즉시 처리할 수도, 폐업 후 2년 경과 시점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시점에서 가능한 한 빨리 비용 처리하는 것이 세무 부담을 줄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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