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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 사유(소멸시효 완성·파산·부도 6개월 경과 등)가 있어야 손금이 되고,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까지만 손금이 된다

법인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비용이 된다. 첫째,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열거된 사유(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등)가 있어야 손금에 산입된다. 소멸시효 완성 같은 일부 사유는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으로 반영해야 하고(신고조정), 파산·부도 등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된다(결산조정). 둘째,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에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이 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가지급금과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없다(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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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손금 처리: 대손충당금과 상각 조건·절차·세무조정 완전 가이드 (2026)

거래처 부도·파산 등으로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이 되고,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까지만 손금이 된다. 대손 사유별 손금 시기(신고조정·결산조정),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대손 처리가 안 되는 채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세무조정 예시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인 대손금 처리, 어떻게 되나? — 핵심 답변 (2026년 기준)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곧바로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회수불능 채권을 두 갈래로 다룹니다.

1. 대손금(법인세법 제19조의2): 법령이 정한 대손 사유가 생겨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을 손금으로 반영
2.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 아직 사유는 없지만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잔액의 일정 비율을 미리 비용으로 쌓는 것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금은 시행령 제19조의2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 신용이 나빠 보인다'는 판단만으로는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 사유에 따라 손금이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은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파산·부도 등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 대손충당금은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까지만 손금이 됩니다. '매출액의 몇 %'가 아니라 채권잔액 기준입니다.

-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 사유가 생겨도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19조의2·제34조, 법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 무엇이 다른가?

1. 대손금

의미: 법령상 대손 사유가 생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금액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처리: 사유에 따라 사유 발생 사업연도(신고조정)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결산조정)에 손금

회수 시: 이미 손금으로 반영한 채권을 나중에 받으면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

2. 대손충당금

의미: 사업연도 말에 가진 채권 중 앞으로 대손될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쌓아 둔 것
근거: 법인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처리: 장부에 설정한 금액 중 한도 이내만 손금,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다음 해: 전기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환입하고 새로 한도를 계산(대손금이 생기면 충당금과 먼저 상계)

핵심 차이:
- 대손금 = 법정 사유가 생긴 확정 손실

- 대손충당금 = 사유가 생기기 전의 예상 손실(한도 내)

실전 예:
- 거래처가 아직 영업 중이지만 1년째 대금을 미룸 → 대손 사유 아님. 대손충당금 한도 안에서만 비용 가능

-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음 → 대손금으로 손비 계상(결산조정)

- 받을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됨 →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 반영(신고조정)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대손충당금 손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 법인 기준).

한도 =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채권잔액에는 외상매출금·받을어음·미수금 등 사업 관련 채권이 들어가고,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채무보증 구상채권 등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은 빠집니다. 금융회사 등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시 1 — 대손실적률이 1%보다 낮을 때: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2억원, 당기 대손금 100만원, 전기 말 채권잔액 2억원 → 대손실적률 0.5%

한도 = 2억원 × max(1%, 0.5%) = 200만원

예시 2 — 대손실적률이 1%보다 높을 때: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2억원, 당기 대손금 300만원, 전기 말 채권잔액 1억 5,000만원 → 대손실적률 2%

한도 = 2억원 × 2% = 400만원

한도를 넘게 설정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 충당금을 환입할 때 함께 조정됩니다. 거래처별 신용등급에 따라 충당률을 따로 정해도 세법상 손금 한도는 위 계산을 넘지 못합니다.

대손 사유와 손금 시기 — 신고조정 vs 결산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대손 사유를 열거하고, 사유에 따라 손금이 되는 시기를 달리 정합니다.

1.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신고조정)
-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어음·수표·대여금·선급금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 장부에 비용으로 적지 않았어도 그 사업연도에 손금입니다. 반영을 놓치면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을 수 없으므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 것(결산조정)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중소기업이 가진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 이때 채권마다 1,000원을 남기고 대손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 채권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30만원 이하 채권

증빙 예시: 파산선고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조서, 폐업 사실증명, 부도 확인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여 주는 거래 장부·세금계산서, 독촉 내역 등. '미수 2년 + 내용증명'처럼 법령에 없는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가 안 되는 채권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손 사유가 생겨도 손금이 되지 않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

- 채무보증(법령상 허용되는 보증 제외)으로 생긴 구상채권

→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 불가'로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5조)
외상매출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다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그 부가가치세를 뺄 수 있습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고, 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공제받은 뒤 대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법인세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요건이 비슷하지만 별개로 신고해야 하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대손금 세무조정 예시 3가지 — 인정·부인·환입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2026년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예시 1: 거래처 파산선고 — 결산조정
상황: A법인의 거래처 B가 2026년 파산선고를 받아 외상매출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됨

처리: 2026년 결산에서 대손상각비 3,000만원을 장부에 계상 → 2026년 손금

효과: A법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구간이면 법인세 약 300만원 감소

주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해에는 손금이 되지 않고, 계상한 해에 손금이 됩니다

예시 2: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 일부 부인
상황: C법인의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2억원, 대손실적률 0.5%, 장부에 대손충당금 1,000만원 설정

한도: 2억원 × max(1%, 0.5%) = 200만원

세무조정: 초과액 800만원 손금불산입

효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이면 법인세 약 80만원이 늘어남

예시 3: 소멸시효 완성을 놓친 경우 — 신고조정
상황: D법인의 미수금 500만원이 2025년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장부에 반영하지 않음

처리: 2025년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2026년에 비용으로 적어도 2026년 손금이 되지 않음 →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

세무조정 팁:
- 채권별로 회수기일·부도일·시효 기산일을 관리대장으로 기록

- 결산 전 대손 사유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손비 계상 여부 결정

- 대손 처리 후 회수한 금액은 익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다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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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차이가 뭔가요?▼
대손금은 소멸시효 완성·파산·부도 6개월 경과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사유가 생겨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을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대손충당금은 사유가 생기기 전 예상 손실을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한도 안에서 미리 비용으로 쌓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34조). 대손금으로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받으면 받은 해의 익금이 됩니다.
Q. 대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증빙이 꼭 필요한가요?▼
네. 파산선고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조서, 폐업 사실증명, 부도 확인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여 주는 장부·세금계산서 등 법령상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처 신용이 나쁘다는 판단이나 오래 미수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등 법령에 있는 경우 제외).
Q. 대손충당금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네. 일반 법인은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에 1%와 대손실적률(당기 대손금 ÷ 전기 말 채권잔액) 중 큰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예를 들어 채권잔액 2억원, 대손실적률 0.5%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초과 설정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매출액 기준 한도는 없습니다.
Q. 신용불량 거래처라고 해서 바로 대손금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신용이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대손 사유가 아닙니다.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등 시행령 제19조의2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생기기 전에는 대손충당금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Q. 거래처가 폐업하면 언제 대손금을 처리하나요?▼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산조정 사유라서, 회수불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연도에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해에 손금이 됩니다. 폐업했더라도 대표자 등에게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회수불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해에 반드시 손금으로 반영해야 하므로(신고조정) 시효 기산일을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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