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손금 처리, 어떻게 되나? — 핵심 답변 (2026년 기준)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곧바로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회수불능 채권을 두 갈래로 다룹니다.
1. 대손금(법인세법 제19조의2): 법령이 정한 대손 사유가 생겨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을 손금으로 반영
2.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 아직 사유는 없지만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잔액의 일정 비율을 미리 비용으로 쌓는 것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금은 시행령 제19조의2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 신용이 나빠 보인다'는 판단만으로는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 사유에 따라 손금이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은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파산·부도 등은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 대손충당금은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까지만 손금이 됩니다. '매출액의 몇 %'가 아니라 채권잔액 기준입니다.
-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 사유가 생겨도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19조의2·제34조, 법제처 law.go.kr / 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