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율은 10~25% 누진세 — 2025년 대비 전 구간 1%p 인상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를 적용해 10%부터 25% 사이의 세율이 부과된다(국세청 nts.go.kr 기준). 2025년과 비교하면 구간 경계(2억원·200억원·3,000억원)는 그대로지만, 법인세법 제55조 개정(법률 제21217호)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세율이 1%p 인상되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9·19·21·24%가 적용됐고, 2026년부터 10·20·22·25%로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법인세는 매출액이 아니라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에 따라 익금·손금을 조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부과된다(법인세법 제13조). 이 글의 사례에서 말하는 '순이익'은 이렇게 조정한 과세표준과 같다고 가정한 금액이다. 법인 구조(주식회사·유한회사), 매출 규모, 감면 대상(벤처·신생 등)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회계 기간, 특별 제외 소득 여부, 감면 대상 판정을 세무사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