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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026년 기준: 구간별 10~25% 세율·계산·절세 전략 완전 정리

2026년 법인세율은 소득 구간별 10~25% 누진세로, 2025년(9~24%) 대비 전 구간 1%p 인상됐다. 2억 이하 10% / 2억~200억 20% / 200억~3,000억 22% / 3,000억 초과 25%. 구간별 계산법·납부액 시뮬레이션·절세 팁·2025년 대비 변경점 정리. 법인 대표·세무사 필독.

2026년 법인세율은 10~25% 누진세 — 2025년 대비 전 구간 1%p 인상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를 적용해 10%부터 25% 사이의 세율이 부과된다(국세청 nts.go.kr 기준). 2025년과 비교하면 구간 경계(2억원·200억원·3,000억원)는 그대로지만, 법인세법 제55조 개정(법률 제21217호)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세율이 1%p 인상되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9·19·21·24%가 적용됐고, 2026년부터 10·20·22·25%로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법인세는 매출액이 아니라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에 따라 익금·손금을 조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부과된다(법인세법 제13조). 이 글의 사례에서 말하는 '순이익'은 이렇게 조정한 과세표준과 같다고 가정한 금액이다. 법인 구조(주식회사·유한회사), 매출 규모, 감면 대상(벤처·신생 등)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회계 기간, 특별 제외 소득 여부, 감면 대상 판정을 세무사와 확인해야 한다.

법인세율 구간별 기준 — 소득금액에 따른 세율 4단계

2026년 법인세 구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국세청 nts.go.kr).

1단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 적용. 예: 순이익 5,000만원 → 법인세 500만원

2단계: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세율 20% 적용, 누진공제 2,000만원. 예: 순이익 5억원 → (5억원 × 20%) − 2,000만원 = 법인세 8,000만원

3단계: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세율 22% 적용, 누진공제 4억 2,000만원. 예: 순이익 500억원 → (500억원 × 22%) − 4억 2,000만원 = 법인세 105억 8,000만원

4단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세율 25% 적용, 누진공제 94억 2,000만원.

주의: 과세표준은 익금에서 손금(매출원가, 판관비, 한도 내 감가상각비 등)을 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매출 1억원이어도 비용이 많으면 소득이 0에 가까워 세율 적용 구간이 낮아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라고 세율표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지배주주 지분 50% 초과·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은 2억원 이하 10%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20%가 적용된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신생 법인이나 벤처 회사는 세율과 별개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년 vs 2025년 vs 2026년 — 3년 비교로 보는 세율 변화

최근 3년간 법인세율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출처: 국세청 nts.go.kr).

2024년: 2억원 이하 9% / 2억~200억원 19% / 200억~3,000억원 21% / 3,000억원 초과 24%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전 구간이 1%p 인하된 세율이 그대로 적용됐다.

2025년: 일반 법인은 2024년과 동일한 9·19·21·24% 구조 유지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19%가 적용됐다(2026년 20%).

2026년: 전 구간 1%p 인상 — 2억원 이하 10% / 2억~200억원 20% / 200억~3,000억원 22% / 3,000억원 초과 25%
법인세법 제55조 개정(법률 제21217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2022년 이전 세율 수준으로 환원됐다.

결론: 2024→2025는 일반 법인 세율 변화가 없었고, 2025→2026에 전 구간 1%p 인상이 이뤄졌다. 구간 경계(2억·200억·3,000억원)는 그대로이므로, 자기 회사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와 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세무사와 확인이 필수다.

실제 계산 사례 — 순이익별 법인세 납부액 시뮬레이션

순이익(세전)에 따른 실제 납부액을 계산해보자.

사례 1: 신설법인, 순이익 3,000만원
2026년 최저 구간 세율 10% 적용 → 법인세 300만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면 추가 감면 가능

사례 2: 개인사업자 전환 법인, 순이익 2억원
정확히 2억원이므로 10% 세율 적용 → 법인세 2,000만원

만약 2억원을 초과하면 (2억1천만원) 초과분 1천만원에 20% 적용 → 2,000만원 + 200만원 = 총 2,200만원

사례 3: 성장 중소기업, 순이익 5억원
2억원까지 10% = 2,000만원, 나머지 3억원에 20% = 6,000만원, 총 8,000만원

사례 4: 대규모 법인, 순이익 500억원
2억원 10% (2,000만원) + 198억원 20% (39억6,000만원) + 300억원 22% (66억원) = 총 105억8,000만원

누진세 때문에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따라서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 처리(합법적 범위)를 늘려서 순이익을 줄이는 절세가 중요하다.

2026년 법인세 절세 팁 5가지 — 세율 인상 시대 대비 전략

2026년 기준으로 합법적 절세 전략을 정리한다.

팁 1: 최저 구간(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세율 확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부동산임대업 주업 등)은 이 저율 구간이 배제돼 200억원 이하까지 20%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팁 2: 대표이사 급여 최적화
대표 연봉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면 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5천만원일 때 대표 급여를 5천만원 올리면 과세표준이 2억원으로 떨어져 20% 구간에 해당하던 법인세 1,000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이 줄어든다. 그러나 늘어난 급여에는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대표이사는 회사·본인 각 약 8.82%, 상한 있음)이 붙으므로 법인과 대표의 세금을 합산해 판단해야 하고,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한 보수를 주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팁 3: 경비 처리 정밀화
합법적 경비(임차료, 통신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를 누락하지 말 것. 상계하지 못한 경비는 순이익을 높여 세율 구간을 올린다.

팁 4: 이월결손금 활용
과거 사업연도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그 전 발생분 10년)간 이월되고, 공제 한도는 중소기업 소득의 100%, 일반법인 80%다(법인세법 제13조).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는 결손금 소급공제도 가능하다(제72조).

팁 5: 감면 대상 확인 (벤처, 신생, 지역)
벤처 인증, 신생기업, 특정 지역 사업자는 감면 혜택이 있다. 자신의 회사가 해당되는지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해 놓는 것이 좋다.

주의: 과도한 경비 처리나 가짜 영수증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므로, 항상 세무사 상담 아래 진행해야 한다.

법인세율 10~25% 구간이 어떤 의미인지 가늠하려면 비교 대상인 개인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한다. 구간별 종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소득세법, 법인세법)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율은 매년 바뀌나?▼
법인세율은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한다. 2023년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24%로 인하돼 2025년까지 유지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5%로 인상됐다(법인세법 제55조). 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국세청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출처: nts.go.kr).
Q. 매출이 1억원이면 법인세가 얼마나 나오나?▼
매출이 1억원이어도 순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 매출에서 원가, 급여,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을 뺀 것이 순이익(소득금액)이고, 이것에 세율을 곱한다. 예를 들어 매출 1억원에 비용이 6,000만원이면 순이익 4,000만원이 되어 법인세는 400만원(10% 적용 시)이 된다.
Q. 법인세 말고 부가세도 내야 하나?▼
그렇다. 법인세는 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되고, 부가가치세(VAT)는 과세 매출의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분기별 예정신고와 반기별 확정신고로 납부한다(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세액 납부). 법인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다. 법인세와 부가세는 별개로 계산·납부해야 한다.
Q. 신설법인은 세율이 낮나?▼
세율표 자체는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가 신설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다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감면 제도를 적용받으면 산출세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세무사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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