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장등록이란? 산집법 제16조 의무 제도
공장등록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을 설치한 후 지체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16조상의 의무 제도다. 산집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한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KSIC 세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10~34)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생산·가공·수리 공정을 수행하는 사업장이면 공장등록 대상이다.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산집법 제5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담뿐만 아니라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재산세 면제 혜택,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sminfo.mss.go.kr)의 '제조업 실체' 증빙,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보증 심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판로지원법 제9조·중소기업중앙회 kbiz.or.kr) 신청, 공공조달 입찰(나라장터 g2b.go.kr) 참여, 수출용 EDI 등록,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등 10여 개 후속 절차에서 매번 '제조업 실체 확인'을 요구받는다.
2026년 10월 기준 공장등록 유형은 공장용지면적·건축물면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공장용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물면적이 500㎡ 이상이면 산집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신·증설 제한 포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500㎡ 미만은 설립승인을 생략하되 건축 허가·신고와 사용승인을 거쳐 공장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공장 외부에서 간이하게 생산하는 임시 설비(모바일 제조·시운전 등)는 공장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집법 제2조·제13조·제16조·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