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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 제374조의2(영업양도 등)·제522조의3(합병)·제530조의11(분할·분할합병)·제360조의5(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상법상 중요결정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회사에 공정가격으로 매수해 달라 청구하는 소수주주 보호 제도이며, 결의 전 서면 반대 통지→결의 후 20일 이내 매수청구서 제출→매수가격 협의 또는 법원 결정(상법 제374조의2 제4항)→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회사의 매수대금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은 회사의 영업양도·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지배구조·사업범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투자금을 공정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상법이 보장한 소수주주 보호 제도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제530조의11·제360조의5). 2026년 10월 기준 비상장법인의 매수가격은 당사자 협의 → 미합의 시 법원 결정(상법 제374조의2 제4항)으로 확정되며, 참고 산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 (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다(출처: 국세청 nts.go.kr).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가 과거 거래가 가중평균을 매수가격 기준으로 삼는다. 매수청구권은 결의 전 서면 반대 통지(상법 제374조의2 제1항) → 결의 후 20일 이내 매수청구서 제출 →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회사의 대금 지급 순서로 진행되며, 서면 반대 통지를 생략하면 결의에서 반대표를 던졌어도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의 '퇴출 통로'이자 회사에게는 자금 유출 리스크이므로 영업양도·M&A·분할 거래를 설계할 때 반드시 사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매수가격 산정·결의 하자 소송·주식 양도 전략은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져 상법·M&A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상담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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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 매수가격·5단계 절차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중요결정에 반대한 주주가 공정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회사에 청구하는 상법상 소수주주 보호 제도다.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제530조의11·제360조의5 근거, 결의 전 서면 반대 통지·결의 후 20일 이내 매수청구·2개월 이내 대금 지급 절차, 비상장 보충평가(순손익×3+순자산×2)/5·상장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매수가격 산정, 흔한 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 7가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1.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법 제374조의2 외 4개 조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 영업상 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영업양도·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지배구조와 사업범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특별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투자금을 공정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상법이 보장한 소수주주 퇴출 보호 제도다. 대주주가 다수결로 중대한 거래를 밀어붙일 때 소수주주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의에 종속되지 않도록, 반대주주에게 '합리적 가격의 현금 Exit'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매수청구권이 적용되는 5개 상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1) 상법 제374조의2 — 영업양도·양수·임대(제374조 제1항 각 호의 결의)
(2) 상법 제522조의3 — 합병(존속합병·신설합병 모두)

(3) 상법 제530조의11 — 분할·분할합병(인적분할·물적분할 모두)

(4) 상법 제360조의5 — 주식의 포괄적 교환

(5) 상법 제360조의22 —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 5개 결의는 모두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로 성립하며, 결의가 성립해도 반대주주는 20일 이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현금 Exit'을 선택할 수 있다.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 90% 이상 보유)·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 — 존속회사 발행 신주가 발행주식의 10% 이하)에서도 소멸회사·존속회사 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이 보장된다.

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결의도 명확히 구분해 둬야 한다. 자본감소(상법 제438조), 종류주주의 전환(제435조), 정관 일부 변경(상호·목적·공고 방법 변경 등), 이사·감사 선임·해임, 재무제표 승인·배당 결의, 상호 변경, 본점 소재지 이전 등은 매수청구권 대상이 아니다. 자본감소는 '채권자 이의절차'(상법 제232조·제439조)로 소수주주 보호가 대체되고, 종류주주의 전환은 '종류주주총회'(제435조)로 보호된다.

매수청구권은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 따라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회사가 매수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사에게는 유동성 리스크이자 M&A·분할 거래 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핵심 변수다. 2026년 10월 기준 M&A 실무에서는 거래 금액(매도 대상 영업·주식 가치)의 5~15%를 매수청구 예산으로 선확보하는 것이 보수적 기준이며, 거래가 수백억 원 이상이면 매수청구권이 '거래 성사의 Deal Breaker'로 작용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제530조의11·제360조의5·제527조의2).

2. 매수청구권이 적용되는 7가지 중요결의 (Listicle)

상법상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결의는 다음 7가지 유형이다. 거래 설계 단계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어느 회사의 어느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가지는지 명확히 식별해야 반대주주 예상 명단과 매수청구 예산을 사전 산정할 수 있다.

유형 1 — 영업양도·양수·임대 (상법 제374조·제374조의2)
양도·양수·임대 대상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일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반대주주는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중요한 일부'의 판단 기준은 매출·자산·종업원 비중 등 사안별로 다르지만 실무상 20~30% 이상이면 '중요'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유형 2 — 합병 (상법 제522조·제522조의3)
존속합병·신설합병 모두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신설합병의 경우 양 당사자 회사) 주주 전원에게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간이합병(제527조의2)·소규모합병(제527조의3) 중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다(소규모합병 요건: 발행 신주 10% 이하).

유형 3 — 분할·분할합병 (상법 제530조의11)
분할은 1개 회사를 2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는 거래이며, 인적분할(기존 주주에게 신설회사 주식 교부)과 물적분할(기존 회사가 신설회사 주식 100% 보유)의 두 형태가 있다. 분할합병은 분할된 영업을 다른 회사에 합병하는 복합 거래로 분할당사자·합병당사자 모두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

유형 4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 제360조의5)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100% 피지배회사)를 만들기 위해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모든 주주의 주식을 자신의 신주와 교환하는 거래다.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는 전원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유형 5 — 주식의 포괄적 이전 (상법 제360조의22)
주식이전은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 기존 회사의 모든 주주 주식을 이전하는 거래다. 완전자회사가 될 기존 회사의 주주는 전원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지주회사 설립의 전형적 방법이다.

유형 6 — 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2)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다. 그러나 소멸회사의 소수주주 10% 미만에게는 '간이합병 통지' 후 2주 내 매수청구권이 보장된다.

유형 7 — 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3)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소규모 합병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존속회사 주주 20% 이상이 반대 통지를 하면 특례가 상실되고 통상 합병 절차로 전환된다. 반대주주 매수청구권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거래 설계 단계에서 7가지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어느 회사의 어느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가지는지, 매수청구 예산이 거래 금액의 몇 %가 될지 사전 산정하는 것이 M&A 성공의 핵심 변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제527조의2·제527조의3·제530조의11·제360조의5·제360조의22).

3. 매수가격 결정 — 비상장 vs 상장 vs 벤처 산정 공식

매수가격은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제4항에 따라 당사자 협의 → 미합의 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다. 2026년 10월 기준 매수가격 산정의 참고 기준은 회사 유형에 따라 다르다.

비상장법인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
비상장주식 매수가격의 참고 산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 공식 (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다(출처: 국세청 nts.go.kr).

-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 1/0.1(10%) × 가중치(최근 연도 3·전전연도 2·3년 전 1)
- 순자산가치 = 1주당 (자산 총액 - 부채 총액) ÷ 발행주식 총수

이 공식은 상속·증여 세무 평가 기준이지만 실무상 비상장 매수가격 산정에서도 가장 유력한 참고 기준이다. 법원도 비상장 매수가격 결정 시 보충적 평가 공식에서 ±20~30% 범위에서 조정하는 사례가 많다. 다만 성장성·업계 특수성·M&A 프리미엄 등을 반영하기 위해 EV/EBITDA·DCF·거래 사례 비교 등 다른 평가 방법을 병용한다.

상장법인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과거 거래가 가중평균
상장법인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가 '당해 거래 결의 전 과거 2개월·1개월·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즉 결의일 전 과거 거래가 기준이므로 결의 소식 공시 전 매수청구 예산을 선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상장 매수가격은 비상장과 달리 투명하게 공시된 거래가 기준이어서 분쟁 가능성이 낮다.

벤처기업·스타트업 — 투자 라운드 가격 참고
벤처기업·스타트업은 비상장이지만 과거 투자 라운드(시드·시리즈A·B·C)의 Pre-money 밸류에이션이 매수가격 산정의 유력한 참고 기준이 된다. 실무상 '직전 라운드 Pre-money × 지분율'을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투자 라운드 가격은 성장성·투자자 유치 경쟁 등 거품이 반영되어 있어 보충적 평가·DCF 등 다른 공식과 교차 검증한다.

법원 결정 신청 —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당사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반대주주 또는 회사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송사건 심리로 매수가격을 결정하며, 평균 심리 기간은 6~18개월이다. 법원 결정 시 회계법인·감정평가법인의 공정가치 평가서가 핵심 증거다. 법원 결정 금액이 회사 제시 금액보다 높으면 차액에 대해 민법 제379조 연 5% 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매수가격 산정의 실무 팁 5가지
1. 결의 2~3개월 전 회계법인·감정평가법인에 사전 평가 의뢰 (예상 비용 300~2,000만원)

2. 비상장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공식을 기본으로, 성장성 프리미엄은 별도 조정

3. 상장은 과거 거래가 가중평균이 기준이므로 결의 공시 전 매수청구 예산 선산정

4. 벤처는 직전 라운드 Pre-money를 참고하되 거품 조정

5. 법원 결정 신청 가능성에 대비해 회계법인 공정가치 평가서를 거래 설계 단계부터 준비

매수가격 산정은 사안별로 결과가 수십억 원 이상 차이날 수 있어 M&A 전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3자 자문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의2·국세청 nts.go.kr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4. 흔한 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 7가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매수청구 요건과 기간 중 하나라도 놓치면 소수주주는 매수청구권을 잃거나 회사는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의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실수 1 — 결의 전 서면 반대 통지 누락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만 매수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결의 당일 반대표만 던지고 서면 반대 통지를 생략한 주주는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자 서면'(이메일·회사 전자공시 시스템)도 상법 제363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 통지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유효하지만, 실무상 서면 반대 통지는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수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실수 2 — 결의 후 20일 매수청구 기간 도과
매수청구권은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서면 매수청구서로 행사해야 한다(상법 제374조의2 제1항). 1일이라도 넘기면 매수청구권이 소멸한다. 결의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결의일 당일에 매수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해석(결의가 성립한 뒤에만 매수청구가 가능)과 유효하다는 해석이 공존하므로 결의일 다음날부터 20일 이내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수 3 —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매수대금 지급 지연
회사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 따라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수가격 협의가 지연돼도 '회사가 매수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차액은 법원 결정 후 정산하는 것이 실무다. 2개월 지급 기한을 넘기면 민법 제379조 연 5% 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연 12%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결의 효력에도 다툼이 생겨 결의 하자 소송(상법 제376조·제380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수 4 — 매수가격 산정 사전 준비 생략
M&A·분할·영업양도 거래를 설계하면서 매수청구권 예산을 산정하지 않고 결의를 추진하면 거래 성사 후 반대주주 매수청구에 수십억 원 이상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 거래 설계 단계에서 (1) 반대주주 예상 명단, (2) 매수청구 예상 지분율, (3) 비상장은 보충적 평가·상장은 과거 거래가 가중평균 기준 매수가격, (4)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소각 계획을 사전 수립해 M&A 자금 조달 계획에 반영한다.

실수 5 — 간이합병·소규모합병 매수청구권 요건 혼동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 90% 이상 보유 시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멸회사의 소수주주 10% 미만에게는 매수청구권이 보장된다.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은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 10% 이하이면 존속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지만 존속회사 주주 20% 이상이 반대 통지를 하면 특례가 상실된다. 두 특례의 매수청구권 요건을 혼동해 적용하면 결의 효력에 다툼이 생긴다.

실무 체크리스트 7가지
(1) 결의 안건 — 영업양도·합병·분할·주식교환 중 어느 유형인지 상법 조문 매칭

(2) 결의 유형 — 통상·간이합병·소규모합병 구분과 매수청구권 요건 확인

(3) 반대주주 예상 명단 — 주주명부·투자 라운드·주주간계약서 기준 사전 산정

(4) 매수청구 예산 — 비상장 보충평가·상장 과거 거래가 가중평균 기준 선산정

(5) 결의 소집 통지 — 매수청구권 발생 사실·서면 반대 통지 요건·행사 기간 명시

(6) 서면 반대 통지 접수대장 — 주주별·안건별 수령 사실 기록·보관

(7) 매수대금 지급 자금 계획 —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예산 확보

거래 설계 단계부터 M&A·상법 전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3자 자문을 반드시 병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제527조의2·제527조의3).

5. 매수청구권 vs 결의 하자 소송 vs 주식 양도 — 소수주주 Exit 3경로 비교

소수주주가 영업양도·합병·분할 등 중요결의에 반대할 때 선택할 수 있는 Exit 경로는 3가지다. 각 경로의 요건·기간·비용·효과가 다르므로 사안별로 최적 전략을 선택한다.

경로 1 — 매수청구권 행사 (상법 제374조의2 등)
- 요건: 결의 전 서면 반대 통지 + 결의 후 20일 이내 매수청구서 제출

- 기간: 결의 후 2개월(회사 지급 기한)·법원 결정 시 6~18개월

- 비용: 변호사·회계사 자문료 300~2,000만원

- 효과: 공정가격 현금 Exit·결의 자체는 유효

- 유리한 상황: 결의 자체는 받아들이되 자금 회수를 원할 때, 대주주와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지 않을 때

경로 2 — 결의 하자 소송 (상법 제376조·제380조)
- 요건: 소집 절차·결의 방법·결의 내용의 하자(법령·정관 위반)

- 기간: 결의 후 2개월 이내 소제기(제380조 결의 부존재는 제한 없음)

- 비용: 변호사 수임료 500~5,000만원, 소송 1~2년

- 효과: 결의 자체 무효화·회사 거래 백지화

- 유리한 상황: 결의 소집 통지 누락·정족수 미달·내용 위법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경로 3 — 주식 양도 (상법 제335조)
- 요건: 정관상 양도 제한 없거나 이사회 승인(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 기간: 매수자 발굴에 1~6개월

- 비용: 매수자 발굴 중개료·회계·세무 자문료

- 효과: 자유로운 가격 설정·협상 가능

- 유리한 상황: 매수자가 사전 확보되어 있거나 M&A 전문 중개업체 활용 가능할 때

비교 매트릭스

기준매수청구권결의 하자 소송주식 양도
가격공정가격(법원 결정)결의 무효 시 지분 유지자유 협상
기간2~18개월1~2년1~6개월
비용300~2,000만원500~5,000만원중개료 2~5%
리스크매수가격 불만 가능패소 시 비용 손실매수자 미확보
효과지분 환매결의 무효화지분 매각
추천 상황자금 회수 집중하자 명백매수자 확보

선택 기준 5가지
1. 결의 자체의 적법성 — 하자 명백하면 결의 하자 소송, 그렇지 않으면 매수청구권 또는 주식 양도

2. 자금 회수 시급도 — 2~18개월 내 회수 필요하면 매수청구권

3. 매수가격 합리성 — 비상장은 보충평가 기준으로 ±20% 내면 매수청구권 유리

4. 매수자 확보 가능성 — 사전 확보 있으면 주식 양도가 가장 자유로움

5. 대주주와의 관계 — 관계 유지 필요하면 매수청구권(결의 자체 수용)

매수청구권은 결의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고 반대주주에게만 '현금 Exit'을 허용하므로 M&A·분할 거래의 성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결의 하자 소송은 거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어 매수자(인수기업)에게는 가장 큰 리스크다. 매수자는 M&A 계약서에 '반대주주 매수청구 금액이 OO억원 이상이면 거래 취소' 조건을 삽입하는 것이 실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의2·제376조·제380조·제335조).

6. 매수청구권 행사 후 세무 처리 — 양도소득세·건강보험료 양면

반대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으면 '주식 양도'에 해당하므로 세무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26년 10월 기준 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제105조·제110조)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10%(지방소득세 1% 포함 11%), 대주주(지분 4% 이상 또는 평가액 10억원 이상)는 20~25%(지방세 2~2.5% 포함 22~27.5%)가 적용된다. 상장법인은 2026년 10월 기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원칙), 대주주는 양도소득세(2026년 세율 20~25%) 중 사안별 적용.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

양도차익 산정 — 취득가액 vs 매수가격
양도차익 = 매수가격 - 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료·세무 자문료 등)로 산정된다. 취득가액은 설립 자본금 납입 시 액면가, 투자 유치 라운드에서 취득한 경우 발행가,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보충평가 가액 또는 상속·증여 당시 결정된 가액이다. 매수가격이 투자 라운드 가격보다 낮으면 양도차손이 발생해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8조)
비상장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 0.35%가 매수대금에 과세된다. 매도자가 신고·납부하며 매수청구권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도 과세 대상이다.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 0.15~0.20%(코스피·코스닥 구간별).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배당·양도소득 포함)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 7.19% +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가 추가 부과된다. 매수대금이 수억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영향이 수백만~수천만 원 발생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세무 처리 양면 — 유리한 상황 vs 불리한 상황
유리한 상황: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10%만 적용되고 매수가격이 취득가액보다 조금 높아 양도차익이 작은 경우 → 세후 수령액이 매수가격의 85~90% 수준

불리한 상황: 대주주(지분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로 양도소득세 20~25% 적용되고 매수가격이 매우 높아 양도차익이 크며 추가로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받는 경우 → 세후 수령액이 매수가격의 60~70% 수준

세무 설계 팁 3가지
1. 매수청구 전 세무사와 양도차익·세율·건강보험료 영향 사전 시뮬레이션

2. 대주주 요건(지분 4%·평가액 10억원) 경계에 있으면 매수청구 전 지분 양도·증여로 소액주주 전환 검토

3. 양도차손 활용 가능성 — 다른 양도소득(부동산·주식)과 통산 가능한지 세무사 확인

2026년 10월 기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건강보험료는 매년 세법·시행령 개정 가능성이 있으며 사안별로 적용이 달라진다. 매수청구권 행사 전후로 반드시 세무사·회계사와 사전 상담해 세후 수령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매수대금만 보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가 세후 수령액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 손실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국세청 nts.go.kr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7. 코워크시티는 매수가격 산정·소송 대응을 수행하지 않는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제530조의11·제360조의5·제360조의22·제527조의2·제527조의3·제376조·제380조·제335조·제341조의2·제342조·제343조·제434조·제439조·제232조와 관련 자본시장법·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상증법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다. 다음과 같은 변수가 개입하면 실제 적용이 사안별로 달라진다.

- 비상장 매수가격 산정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보충평가 공식 + 성장성 프리미엄·M&A 프리미엄·업계 특수성 조정
- 상장 매수가격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과거 거래가 가중평균 적용 범위

- 벤처기업·스타트업 — 투자 라운드 Pre-money 밸류에이션 참고 + 희석방지 조항·우선권 영향

- 간이합병·소규모합병 — 매수청구권 요건 사안별 차이

- 결의 하자 사유 — 소집 절차·결의 방법·결의 내용의 법령·정관 위반 여부

- 반대주주 세무 — 소액주주 vs 대주주 요건·양도차익·건강보험료 영향

- 매수대금 지급 자금 —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예산·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소각 계획

매수청구권 행사·매수가격 산정·결의 하자 소송·세무 처리는 모두 전문 자격자 영역이다. 매수청구권 요건·행사 절차·결의 하자 소송은 상법·M&A 전문 변호사와, 비상장 매수가격 산정·공정가치 평가는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와,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건강보험료 영향은 세무사와,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자기주식 취득·자본감소 등기는 법무사와 각각 직접 진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등기·사업자등록·비상주 사무실·세무 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행사·매수가격 산정·결의 하자 소송·M&A 거래 설계·주주간계약서 작성·반대주주 명단 산정·매수대금 자금 조달은 수행하지 않는다. 비상주 사무실에 본점을 등기한 법인의 M&A·분할 거래에서도 매수청구권 실무는 제휴 법무사·M&A 전문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 수행한다. 설립 시점부터 매수청구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주주간계약서(SHA) 설계·우선주 발행·종류주식 설계는 코워크시티 패키지에 포함된 제휴 법무사와 사전 상담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제374조의2·제376조·제380조·제335조·제341조의2·제342조·제343조·제434조·제439조·제232조·제522조·제522조의3·제527조의2·제527조의3·제530조의11·제360조의5·제360조의22·제363조·제363조의2·제8조·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제105조·제110조·증권거래세법 제8조·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제4항 · 국세청 nts.go.kr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보충평가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결의 당일 반대표만 던지면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는다.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만 매수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결의 당일에만 반대표를 던지고 사전 서면 반대 통지가 없으면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업양도·합병·분할 등 매수청구권 대상 결의에 반대하려면 결의 소집 통지서 수령 후 결의일 '이전'에 반드시 서면 반대 통지를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 반대 통지에는 주주 인적사항·보유 주식·반대 안건명·반대 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은 (1) 결의 전 서면 반대 통지 + (2) 결의 후 20일 이내 매수청구서 제출의 2단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Q. 비상장법인 반대주주 매수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년 10월 기준 비상장법인 매수가격은 당사자 협의 → 미합의 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되며(상법 제374조의2 제4항), 참고 산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 공식 (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다.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 10배, 순자산가치는 1주당 (자산 총액-부채 총액)÷발행주식 총수로 계산한다. 법원도 보충평가에서 ±20~30% 범위로 조정하는 경향이지만, 성장성·M&A 프리미엄·업계 특수성에 따라 EV/EBITDA·DCF·거래 사례 비교 등 다른 평가 방법을 병용한다. 벤처기업·스타트업은 직전 투자 라운드 Pre-money 밸류에이션을 참고하되 거품을 조정한다. 당사자 합의 외에는 회계법인·감정평가법인의 공정가치 평가서가 가장 유력한 증거이며, 결의 2~3개월 전 사전 평가 의뢰(비용 300~2,000만원)가 실무상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의2·국세청 nts.go.kr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Q.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매수청구서를 못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청구권이 소멸한다.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은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서면 매수청구서로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일이라도 넘기면 매수청구권이 소멸하며, 반대주주라도 더 이상 공정가격으로 지분을 환매할 수 없다. 20일은 상법 제8조에 따라 결의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매수청구서는 등기우편·내용증명·회사 직접 교부로 발송하고 수령 증빙(배달증명·접수증)을 반드시 확보한다. 20일 기간을 놓치면 상법 제376조 결의 하자 소송(결의 후 2개월 이내)으로 결의 자체 무효화를 다투거나, 상법 제335조 주식 양도로 매수자를 직접 발굴해 지분을 매각하는 Exit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매수청구권 소멸은 소송·협상 비용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의일 전후 20일을 반드시 캘린더에 표시해 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제8조·제376조).
Q. 회사가 2개월 이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결의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은 회사가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수가격 협의가 지연되거나 법원 결정이 늦어져도 회사는 '매수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차액은 법원 결정 후 정산하는 것이 실무다. 2개월 지급 기한을 넘기면 민법 제379조 연 5% 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연 12%의 지연이자가 매수대금에 가산된다. 지급 지연이 장기화되면 결의 하자 소송(상법 제376조)·강제집행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의 효력에 다툼이 생겨 M&A·분할 거래 자체가 무효화될 리스크가 있다. 회사는 거래 설계 단계에서 매수청구 예산(거래 금액의 5~15%)을 반드시 사전 확보해야 하며, 매수청구 금액이 OO억원을 초과하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Material Adverse Change 조항을 M&A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실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의2 제2항·민법 제379조).
Q.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가 받은 매수대금은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주식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건강보험료가 과세된다. 2026년 10월 기준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지분 4% 미만 및 평가액 10억원 미만)는 양도소득세 10%+지방소득세 1%, 대주주(지분 4% 이상 또는 평가액 10억원 이상)는 20~25%+지방소득세 2~2.5%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 상장법인은 증권거래세 0.15~0.20%, 비상장은 0.35%가 매수대금에 추가 과세된다(증권거래세법 제8조).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배당·양도 포함)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 7.19%+장기요양보험료 13.14%가 추가 부과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시행령 제41조). 매수대금이 수억 원 이상이면 세후 수령액이 매수대금의 60~9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 매수청구 행사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양도차익·세율·건강보험료 영향을 사전 시뮬레이션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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