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법 제374조의2 외 4개 조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 영업상 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영업양도·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지배구조와 사업범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특별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투자금을 공정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상법이 보장한 소수주주 퇴출 보호 제도다. 대주주가 다수결로 중대한 거래를 밀어붙일 때 소수주주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의에 종속되지 않도록, 반대주주에게 '합리적 가격의 현금 Exit'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매수청구권이 적용되는 5개 상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1) 상법 제374조의2 — 영업양도·양수·임대(제374조 제1항 각 호의 결의)
(2) 상법 제522조의3 — 합병(존속합병·신설합병 모두)
(3) 상법 제530조의11 — 분할·분할합병(인적분할·물적분할 모두)
(4) 상법 제360조의5 — 주식의 포괄적 교환
(5) 상법 제360조의22 —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 5개 결의는 모두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로 성립하며, 결의가 성립해도 반대주주는 20일 이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현금 Exit'을 선택할 수 있다.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 90% 이상 보유)·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 — 존속회사 발행 신주가 발행주식의 10% 이하)에서도 소멸회사·존속회사 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이 보장된다.
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결의도 명확히 구분해 둬야 한다. 자본감소(상법 제438조), 종류주주의 전환(제435조), 정관 일부 변경(상호·목적·공고 방법 변경 등), 이사·감사 선임·해임, 재무제표 승인·배당 결의, 상호 변경, 본점 소재지 이전 등은 매수청구권 대상이 아니다. 자본감소는 '채권자 이의절차'(상법 제232조·제439조)로 소수주주 보호가 대체되고, 종류주주의 전환은 '종류주주총회'(제435조)로 보호된다.
매수청구권은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 따라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회사가 매수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사에게는 유동성 리스크이자 M&A·분할 거래 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핵심 변수다. 2026년 10월 기준 M&A 실무에서는 거래 금액(매도 대상 영업·주식 가치)의 5~15%를 매수청구 예산으로 선확보하는 것이 보수적 기준이며, 거래가 수백억 원 이상이면 매수청구권이 '거래 성사의 Deal Breaker'로 작용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제530조의11·제360조의5·제5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