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법적 근거와 2021년 통합·2024년 공제율 재설정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사실
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투자 세액공제 제도다.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산재해 있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구 제25조)·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구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구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구 제25조의4)·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구 제25조의6)·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구 제25조의7)·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구 제5조)·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구 제11조) 등 8개 분산 공제를 하나로 묶어 2021년 1월 1일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했다(법률 제17759호·2020-12-29 신설).
통합 이후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공제율이 재설정되어 2026년 10월 기준 아래 3단계 구조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투자 자산의 종류(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와 기업 규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교차로 결정되며, 추가로 직전 3년 평균 투자 대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가산된다.
[1단계] 기본공제율 — 투자자산 종류 × 기업 규모 교차 적용
(1) 일반 사업용 자산: 대기업 1%·중견기업 3%·중소기업 10%
(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자산: 대기업 3%·중견기업 6%·중소기업 12%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자산: 대기업 15%·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
[2단계] 추가공제율 — 직전 3년 평균 투자 대비 당해 투자 증가분에 적용
(1)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자산: 3%
(2) 국가전략기술 자산: 10%
[계산 예시] 자본금 1억원 중소 제조 법인이 2026년에 CNC 공작기계(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자산 중 반도체 장비 아님·일반 사업용 자산 분류) 2억원을 구입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이 1억원이면: 기본공제 2억 × 10% = 2,000만원 + 추가공제 (2억 - 1억) × 3% = 300만원 = 총 2,300만원이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과세표준 1억원 법인의 2026년 법인세율 10% × 1억 = 1,000만원인 경우 전액 공제되고 남은 1,300만원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제24조 제3항).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자산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시행규칙 별표 7에서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방위산업·AI·첨단로봇/제조 등 15대 분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는 시행령 제21조·별표 8에서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AI·IoT 등 13대 분야로 지정되어 있다. 분야 지정은 2026년 10월 기준 매년 재조정되므로 투자 전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시행령 제21조·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