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차근차근 거쳐야 최종 등록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발명 정리 및 선행기술 조사 (소요 시간: 2~4주)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발명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인가', '기존 기술과 뭐가 다른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같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특허 등록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KIPRIS(kipris.or.kr, 지식재산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무료로 선행기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특허 출원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면 1~2주 내에 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비용: 50~100만 원).
2단계: 특허 명세서 작성 (소요 시간: 4~8주)
명세서는 특허 출원의 핵심 문서입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이 기술이 신기술인가', '충분히 구체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명세서는 5개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 발명의 효과, 청구항(특허 보호 범위), 도면 설명. 법인 대표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유: 법적 용어·표현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 특허사무소 비용: 300~500만 원(기술 복잡도에 따라 변동).
3단계: 지식재산처에 출원서 제출 (소요 시간: 1주일 이내)
명세서 완성 후 출원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온라인(전자출원 시스템 특허로, patent.go.kr)과 서면(방문·우편)입니다. 전자출원이 서면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 출원서, 명세서, 도면, 청구항, 발명자 정보. 특허사무소에 의뢰했다면 모든 서류를 작성·제출해줍니다. 관납 출원료: 전자출원 46,000원(서면 66,000원 + 20면 초과 1면마다 1,000원, 출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4단계: 지식재산처 심사 및 응답 (소요 시간: 1~3년)
심사청구(출원일부터 3년 이내, 심사청구료 166,000원 +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를 해야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출원 내용을 검토합니다. 심사 기간은 평균 1~2년이지만,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해 앞당길 수 있습니다(우선심사신청료: 매건 200,000원). 심사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거절(Rejection): 심사관이 '기술이 신기술이 아니다', '명세서가 불충분하다' 등의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의견서'·보정서로 반박할 수 있고, 거절결정을 받으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제67조의2·제132조의17).
등록 결정(Allowance): 심사관이 승인하면 '등록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 특허료(설정등록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청구항 수에 따라 증가).
5단계: 특허 등록 및 연차 특허료 납부 (소요 시간: 등록 후 지속)
최초 3년분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고 '특허증'을 받습니다. 4년차분부터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전년도에 특허료(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연차가 올라갈수록·청구항이 많을수록 커집니다(특허법 제79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⑧). 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이내에는 가산된 금액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지만, 이마저 놓치면 특허권이 소멸합니다(특허법 제81조). 따라서 특허 유지를 원한다면 연차료 납부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