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담아야 할 12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8)은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9)~(12)는 실무상 함께 정하는 항목입니다. 정관 기재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1) 목적(사업 목적)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경영 컨설팅업,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규칙: 목적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나중에 목적을 추가·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상법 제433조·제434조)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가까운 시기에 시작할 사업은 설립 때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정관에 목적을 적는 것과 별개로 해당 법령의 허가·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영위 업종이 사업자등록 내용과 달라지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2) 상호
예: 홍길동컨설팅 주식회사
규칙: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써야 하고(상법 제19조),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이미 등기된 동종영업의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미리 상호를 검색하세요.
정관 기재 예: "제1조 이 회사는 홍길동컨설팅 주식회사라 한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예: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규칙: 정관을 바꾸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수권주식 수)입니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보다 넉넉하게 정해 두면 나중에 신주를 발행할 때 정관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예: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규칙: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고 균일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 최저자본금 제도는 없어 자본금 규모는 회사가 정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 거래처 신뢰나 업종별 인허가 자본금 요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예: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주로 한다." (1주 50,000원이면 자본금 5,000만원)
규칙: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입니다(상법 제451조 제1항).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전부 인수·납입되어야 하고, 인수·납입되지 않은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이 인수·납입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21조).
(6) 본점의 소재지
예: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규칙: 정관에는 본점이 속한 행정구역까지만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사무실을 옮길 때 정관을 고치지 않아도 되고, 구체적인 주소는 설립등기에 적습니다.
주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성남·수원·고양 등)에 있으면 설립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예: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게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
규칙: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적 방법(홈페이지)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제3항).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예: 정관 끝에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규칙: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이 기명날인·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9) 이사·감사의 수와 임기
예: "이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감사는 1명 이내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규칙:
-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합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10억원 이상이면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고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하면 그 대표이사가 대표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합니다(상법 제389조).
(10)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방법
예: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규칙: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해야 합니다(상법 제365조). 소집 통지는 총회일 2주 전(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에 발송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주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정관 변경 같은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11) 종류주식·주식매수선택권
규칙: 우선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하고(상법 제344조 제2항),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이면 그 사항도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4조의3).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주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12) 결산기·이익배당·기타 운영 규칙
예: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규칙: 이익배당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에서 자본금·준비금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만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462조). 정관에 배당 비율을 적어 두어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추가로 정할 수 있는 항목:
- 임원 보수(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 상법 제388조)와 임원 퇴직금 규정
-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
- 주식 양도 제한, 주주명부 관리
- 기타 내부 운영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