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블로그
법률·계약

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상법 제289조 절대적 기재사항 8개 + 실무 필수 4개 정리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8개(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인적사항)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다. 여기에 실무상 반드시 함께 정하는 4개까지 12개 항목의 기재 방법과 5단계 절차,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법인 정관이란? — 회사의 헌법

법인 정관(定款)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담은 법적 문서입니다. 개인에게 헌법과 민법이 있듯이, 회사에게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르면 정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Mandatory Items)과 포함 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기재사항(Optional Items)이 있습니다.

정관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관 없이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발기설립은 '정관 작성과 발기인 기명날인·서명' → '주식 인수·납입' → '발기인의 이사·감사 선임' → '설립등기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상법 제289조·제295조·제296조·제317조). 정관이 없으면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회사 설립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으면, 등기소는 등기를 거부합니다.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 액수 자체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설립등기 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셋째, 정관에 명시된 규칙은 회사와 주주 모두를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주주총회는 연 1회 3월에 개최'라고 정했는데 대표이사가 2년째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예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정관에 근거 조항 없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약속하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정관을 변경한 뒤 다시 부여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상법 제289조 — 절대적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의 구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상법 제289조 제1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여기에 열거된 것을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8개(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제8호): 누락 시 정관 무효
- (1) 목적(사업 목적)

- (2) 상호

-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 본점의 소재지

-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의 기재사항: 회사가 필요에 따라 선택 (예)
- 스톡옵션 제도 도입

- 이사회 운영 규칙

- 종류주(우선주) 발행

- 감사 설치

- 배당 정책

- 기타 내규

한 가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에는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만 열거돼 있지만, 실제 정관에는 그보다 많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주식회사 편의 여러 조항이 특정 사항은 정관으로 정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344조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그 내용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게 하므로, 이사의 수를 정관에 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의 주식매수선택권, 제462조의 이익배당도 정관에서 정해 두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이들은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빠뜨리면 나중에 정관을 다시 고쳐야 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 실무상 함께 정하는 4가지 = 총 12가지 항목을 정관에 담는 것을 표준으로 봅니다. 이를 정리한 것이 다음 섹션입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12개 — 상세 설명 및 기재 방법

정관에 담아야 할 12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8)은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9)~(12)는 실무상 함께 정하는 항목입니다. 정관 기재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1) 목적(사업 목적)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경영 컨설팅업,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규칙: 목적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나중에 목적을 추가·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상법 제433조·제434조)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가까운 시기에 시작할 사업은 설립 때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정관에 목적을 적는 것과 별개로 해당 법령의 허가·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영위 업종이 사업자등록 내용과 달라지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2) 상호
예: 홍길동컨설팅 주식회사

규칙: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써야 하고(상법 제19조),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이미 등기된 동종영업의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미리 상호를 검색하세요.

정관 기재 예: "제1조 이 회사는 홍길동컨설팅 주식회사라 한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예: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규칙: 정관을 바꾸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수권주식 수)입니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보다 넉넉하게 정해 두면 나중에 신주를 발행할 때 정관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예: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규칙: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고 균일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 최저자본금 제도는 없어 자본금 규모는 회사가 정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 거래처 신뢰나 업종별 인허가 자본금 요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예: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주로 한다." (1주 50,000원이면 자본금 5,000만원)

규칙: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입니다(상법 제451조 제1항).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전부 인수·납입되어야 하고, 인수·납입되지 않은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이 인수·납입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21조).

(6) 본점의 소재지
예: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규칙: 정관에는 본점이 속한 행정구역까지만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사무실을 옮길 때 정관을 고치지 않아도 되고, 구체적인 주소는 설립등기에 적습니다.

주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성남·수원·고양 등)에 있으면 설립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예: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게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

규칙: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적 방법(홈페이지)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제3항).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예: 정관 끝에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규칙: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이 기명날인·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9) 이사·감사의 수와 임기
예: "이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감사는 1명 이내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규칙:

-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합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10억원 이상이면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고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하면 그 대표이사가 대표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합니다(상법 제389조).

(10)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방법
예: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규칙: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해야 합니다(상법 제365조). 소집 통지는 총회일 2주 전(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에 발송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주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정관 변경 같은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11) 종류주식·주식매수선택권
규칙: 우선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하고(상법 제344조 제2항),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이면 그 사항도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4조의3).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주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12) 결산기·이익배당·기타 운영 규칙
예: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규칙: 이익배당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에서 자본금·준비금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만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462조). 정관에 배당 비율을 적어 두어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추가로 정할 수 있는 항목:

- 임원 보수(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 상법 제388조)와 임원 퇴직금 규정

-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

- 주식 양도 제한, 주주명부 관리

- 기타 내부 운영 규칙

정관 작성 시 주의할 5가지

정관을 작성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정리했습니다.

주의 1: 상호(회사명)는 중복 가능성 확인 필수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이미 등기된 회사가 있으면 그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정관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대법원 등기정보 시스템(iros.go.kr)' 또는 '사업자등록 조회 사이트(kosnet.go.kr)'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의 2: 사업 목적에 규제 업종이 있는지 확인
정관의 사업 목적에 규제 업종(의료·금융·교육·주류 판매 등)을 포함하려면, 사업 시작 전에 각 부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만 목적을 기재했는데 인허가를 못 받으면, 회사는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인허가 요건은 업종별 법령에서 정합니다).

주의 3: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전부 인수·납입되어야 함
예: 1주 50,000원 × 1,000주 = 자본금 5,000만원이면 인수가액 5,000만원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인수·납입되지 않은 주식이 남으면 발기인이 인수·납입 책임을 지고(상법 제321조), 설립등기에는 납입을 증명하는 정보(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주의 4: 임의 기재사항도 신중하게
정관에 한 번 기재된 항목은 나중에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상법 제434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봉 3000만원을 이사 보수로 정한다'는 식의 구체적 수치는 정관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것이 더 유연합니다(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상법 제388조).

주의 5: 종류주(우선주) 발행 시 권리를 명확히
만약 정관에서 우선주 발행을 정했는데, '배당 우선권'만 있고 '의결권이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 우선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됩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정관에 그 사항을 정해야 하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상법 제344조의3).

정관 작성부터 설립등기까지 5단계 절차

정관을 작성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후 회사를 설립하는 5단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기준).

1단계: 정관 초안 작성 (1~2일)
회사의 기본 정보(상호, 본점, 사업 목적, 발행할 주식 수, 1주의 금액, 발기인)를 결정한 후 정관 초안을 작성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합니다. 정관 초안에는 상법 제289조 제1항의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과 추가로 필요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단계: 발기인 기명날인·서명과 주식 인수·납입 (1~2일)
작성된 정관에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이것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겨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상법 제292조). 이어서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합니다(상법 제295조). 회사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명의 통장은 없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3단계: 발기인의 이사·감사 선임 (1일)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인수주식 1주당 1개)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296조). 발기설립에서는 주주총회나 창립총회를 열지 않고, 발기인이 의사록을 작성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상법 제297조). 이 자리에서:

- 이사 선임(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2명도 가능)

- 감사 선임(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생략 가능)

-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정

선임된 이사·감사는 설립 절차가 법령·정관에 맞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상법 제298조).

4단계: 설립 등기 신청 (조사·보고 종료 후 2주 이내)
다음 서류를 준비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가능, 상법 제317조·상업등기규칙 제129조):

- 정관

- 주식인수증 등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 발기인의 이사·감사 선임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선정 시)

-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 주금 납입 증명(잔고증명서)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증명

공과금: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1.2%, 최저 337,5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자본금과 무관하게 전자신청 20,000원(e-Form 28,000원, 서면 35,000원)

예: 자본금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밖 → 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260,000원

5단계: 등기 완료 및 사업자등록 (완료 후 1주)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 임원, 자본금, 회사성립연월일 등이 기록됩니다. 그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 없이 법인 설립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상법 제289조에 따르면 정관은 회사 설립의 필수 조건입니다. 정관이 없으면 등기소는 등기를 거부하며, 정관을 작성하지 않은 회사 설립은 무효입니다.
Q.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면?▼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진 정관은 무효이고, 등기소도 설립등기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설립 전에 발견하면 발기인 전원이 누락 사항을 보완한 정관에 다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 아니면 다시 공증).
Q. 정관 변경에는 비용이 드나?▼
직접 작성 시 비용 0원. 변호사·법무사 도움 시 30~100만원.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3조·제434조). 상호·목적처럼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 서면 7,000원)이 듭니다. 등기에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이 필요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Q. 정관의 임의 기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 외에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입니다. 예: 스톡옵션 발행, 종류주(우선주) 발행, 감사 설치, 배당 정책, 임원 보수, 기타 내부 운영 규칙. 임의 기재사항도 정관에 한 번 기재되면 나중에 변경하려면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Q. 정관 정본은 몇 부 필요한가?▼
최소 3부: (1) 등기소 제출용, (2) 회사 보관용, (3) 주주 보관용. 추가로 필요한 경우(은행 통장 개설,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더 많은 부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설립 때 만드는 원시정관은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그때 효력이 생기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제292조).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계약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완벽 가이드 2026 — 지방세법 제7조·50% 초과 지분·간주취득 요건 5단계

법인 주식·지분을 특수관계인 합산 50% 초과 소유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 소유 부동산·차량 등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2%가 부과된다. 2026년 과점주주 범위·간주취득 요건·설립 시 예외·세율·실무 함정 5가지를 완벽 정리한다.

법인 위임장 작성·공증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필수 기재사항 7가지·공증 절차·활용 5가지

법인 위임장은 대표이사가 부동산·은행·소송·인허가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때 법인 인감날인과 위임 범위 명시가 필수인 서류다. 2026년 기준 필수 기재사항 7가지·공증 필요 판단 기준 3가지·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위임장 취소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완벽 정리.

법인 배당가능이익 계산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462조·4단계 계산법·위법배당 기준

법인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를 초과한 배당은 위법배당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된다. 4단계 계산법·이익준비금 의무·세금 처리·위법배당 리스크까지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법인 감사 사임·해임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409조·제415조·주총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감사 사임·해임은 상법 제409조·제415조·민법 제689조에 근거해 사임은 사임서 도달 시점부터,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며 2주 이내 변경등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 예외·손해배상 리스크·소수주주 청구까지 2026년 4월 기준 5단계 정리.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 실무 필수 4가지 완전 가이드

법인 설립 시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의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인적사항)와 실무상 함께 정하는 4가지(이사·감사, 주주총회, 종류주식·스톡옵션, 사업연도·배당), 작성 방법, 변경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등기 거절을 피하고 주주 분쟁을 방지하는 체크리스트 포함.

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절대·상대 기재사항 완벽 구분 (상법 제289조 기준)

법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를 상법 제289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없으면 정관 무효), 상대적 기재사항(적어야 효력), 자주 빠지는 실수 3가지, 정관 작성 체크리스트.

법인 정관 핵심 조항 12가지(절대적 기재사항 8 + 변태설립사항 4)와 작성 가이드

정관은 법인의 기본 헌법. 상법 제289조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4가지 = 핵심 조항 12개. 절대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정관 무효로 설립등기 불가. 신설법인 정관 작성 5단계 절차 정리.

법인 정관이란?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변경 절차 총정리

법인 정관은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하는 회사의 '헌법'이며,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무효로 설립등기 불가. 정관 작성 4단계·필수 기재사항(상호·목적·본점·공고방법·주식·발기인) 정리,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 불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2주 이내 변경등기. 2026년 기준.

법인 정관 공증(인증)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예외·공증인 수수료·재인증

법인 정관 공증은 상법 제29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상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공증인 인증이 면제된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vs 면제되는 경우 3가지 구분, 5단계 인증 절차, 공증인 수수료 5만~10만원 범위, 정관 변경 시 재인증 여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비영리법인 별도 규정, 자주 하는 실수 4가지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정확한 수수료·요건은 관할 공증사무소 사전 상담 권장).

법인 인감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17조·5단계 폐지·신고·2주 기한 500만원 과태료

법인 인감 분실·훼손은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대상이며 발견 즉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 폐지·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치 시 위조·도용·계약 무효·분쟁 리스크가 발생하며 등기 해태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9월 기준 즉시 조치 3단계·재발급 5단계·과태료·은행·거래처 통지까지 정리한다.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