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2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회사의 이름(상호)
예: 홍길동컨설팅주식회사, OO주식회사
규칙: 같은 본점 지역에서 같은 상호는 불가(상법 제24조). 등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확인 필수.
정관 기재 예: "제1조 본 회사는 홍길동컨설팅주식회사라 칭한다."
(2) 본점의 소재지
예: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56호
규칙: 시·도·시군구·번지는 법정동으로 기재. 아파트는 '아파트명 OOO호'로 추가 명시(선택).
정관 기재 예: "제2조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한국빌딩 456호에 둔다."
주의: 비상주 사무실로 등기 가능하지만, 실제 업무 공간과의 괴리가 크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목적(Business Purpose)
예: "인테리어·건설사업,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컨설팅 서비스"
규칙: 상법 제309조 제2항에서 '회사의 사업 목적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상법 제309조). 따라서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필요).
정관 기재 예: "제3조 본 회사의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인테리어·건설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3) 컨설팅 서비스."
주의: 사업 목적에 없는 업종으로 매출을 올리면, 세무서는 이를 '부정 사업'으로 간주해 세무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자본금
예: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한다. 자본금은 1000주로 나눈다. 각 주식의 가격은 50,000원이다."
규칙: 자본금은 회사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상법 제329조). 다만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예: 10만원), 은행 통장 개설 거절, 신용대출 불가, 정부 지원금 부적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 기재 예: "제4조 본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하고, 이를 1000주로 나누며, 각 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주식의 가격은 50,000원이다."
(5) 주식의 총수
정관에 기재 예: "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주로 한다."
규칙: 모든 주식이 동일한 가격과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인 경우, 주식 총수만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선주 등 '종류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서 각 주식의 '종류', '수', '권리' (배당 우선권 등)를 명시해야 합니다(상법 제353조).
(6) 주주의 성명과 출자액
예: "홍길동 (주민번호 OOO-OOO-OOO) 500주, 김영희 (주민번호 OOO-OOO-OOO) 500주"
규칙: 설립 시 주주의 출자액 합계가 자본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 누락하거나 과다 기재하면 회사 설립이 무효가 됩니다.
정관 기재 예: "제5조 설립 시 주주는 다음과 같다. (1) 홍길동 500주. (2) 김영희 500주."
외국인 주주인 경우: 여권 번호 + 국가(예: "John Smith (미국 여권 OO-OOOO-OOO) 300주")
(7) 기관의 종류 및 구성
규칙: 모든 주식회사는 최소한 '주주총회'와 '대표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 또한 정관으로 '이사회', '감시인(감사)', '감시위원회'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제381조).
신생 기업 (자본금 1~5억): 주주총회 + 대표이사 (이사회 불필수)
성장 기업 (자본금 5억+): 주주총회 + 이사회(이사 3명 이상) + 감시인(감사)
정관 기재 예: "제6조 본 회사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주주총회. (2) 대표이사 1명. (3) 감시인 1명."
(8) 주주총회의 소집 방법 및 의결
규칙: 정관에서 '주주총회 소집 방법'(정기 주총, 임시 주총), '개최 시기', '의결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상법 제365조).
정관 기재 예: "제7조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3월 마지막 영업일에 소집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주주총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 출석주주 과반수의 의결로 성립한다."
주의: 만약 정관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상법 제363조의 기본 규칙(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출석, 출석주주 과반수 의결)이 적용됩니다.
(9) 이사의 수 및 선임·해임 방법
규칙: 정관에서 '이사의 수', '선임 방법', '임기'를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82조).
정관 기재 예: "제8조 본 회사는 이사 1명을 두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 가능하다."
특별 규칙:
- 대표이사 1명은 필수(상법 제341조)
- 자본금 10억 이상이면 이사회 필수(상법 제384조)
-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 최소 3명(상법 제387조)
(10) 감시인(감사)의 수 및 선임·해임 방법
규칙: 감시인 설치는 임의(선택)이지만, 자본금 10억 이상이거나 주주수 500명 이상이면 감시인 또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상법 제380조).
정관 기재 예: "제9조 본 회사는 감시인 1명을 둘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시인의 역할: 이사의 직무 집행 감시, 회사 재산 상태 검사, 위법·부정행위 적발
(11) 배당 및 이익 처리 방법
규칙: 정관에서 배당 정책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57조~제462조). 다만 정관에 명시되지 않으면, 상법의 기본 규칙(주주총회 의결)이 적용됩니다.
정관 기재 예: "제10조 배당은 결산기마다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하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출자액에 비례한다."
주의: 만약 정관에 '50% 배당'이라고 정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배당을 못 주면, 주주는 법적으로 배당 청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상법 제461조).
(12) 기타 운영 규칙
정관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항목:
- 스톡옵션 발행 규칙
- 새로운 사업 목적 추가 절차
- 정관 변경 절차
- 임원 보수
- 주주명부 관리
- 기타 내부 운영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