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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변경(교체·추가·사임·중임)은 상법 제317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후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교체·추가·사임·중임)은 이사회(이사 3명 이상, 상법 제389조 제1항) 또는 주주총회(1~2명 이사, 상법 제383조 제6항)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정한 뒤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2주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결정된다. 변경등기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e-Form 5,000원·방문 서면 7,000원,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개정 반영)으로 50,240~55,240원이며, 등기 첨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1인 법인도 공증인 인증 대상이라 건당 3만원의 공증인 수수료가 추가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따라서 직접 처리 시 총 약 8만~8만 5천원이 들고,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모두 첨부하면 인증료가 건당 가산된다. 변경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를 정정해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제8조), 1인 법인이라도 대표이사와 주주(출자자)는 별개 개념이라 주식을 양도하지 않으면 주주는 변경되지 않는다. 임기 만료 시에는 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를 맡아도 재선임(중임) 등기가 필수인데,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상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대표·각자대표의 대표권 형태 변경도 등기사항이므로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17조·제383조·제389조·제635조·공증인법 제66조의2 · 국세청 nts.go.kr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 대법원 iros.go.kr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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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변경 절차, 비용, 필요 서류 총정리

법인 대표이사 변경(교체·추가·사임·중임)은 이사회(이사 3명 이상, 상법 제389조 제1항) 또는 주주총회 결의 후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하며, 공과금(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 50,240원에 의사록 공증인 인증료 건당 3만원(공증인법 제66조의2)을 더해 직접 처리 시 약 8만원이 든다. 변경등기 5단계 절차,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비용(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개정 반영), 2주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자등록 정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선임(중임) 등기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법인 대표이사 변경, 한 줄 답변

법인 대표이사 변경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를 선임한 뒤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상법 제317조 제4항),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방문 서면 7,000원)으로 공과금 50,240~55,240원이며,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료 3만원이 추가된다. 변경등기 완료 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도 정정해야 한다. 대표이사와 주주(출자자)는 별개 개념이므로, 1인 법인이라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으면 주주는 변경하지 않는다(2026년 5월 기준).

대표이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 4가지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1. 대표이사 교체 — 기존 대표가 사임·해임되고 새 대표를 선임하는 경우.
2. 대표이사 추가 —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각자대표 체제로 전환(1인 → 2인 이상).

3. 대표이사 사임 — 공동대표 중 1인이 물러나 나머지 대표만 남는 경우.

4. 대표이사 임기 만료 후 재선임(중임) — 상법 제383조 제2항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기가 끝나면 같은 사람이라도 재선임 등기를 해야 한다.

네 경우 모두 등기사항의 변경이므로 변경등기 대상이다. 참고로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감사의 변경도 동일하게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가 바뀐 경우에도 등기부상 주소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대표이사 변경 5단계 절차

대표이사 변경은 다음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고(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도 있음, 상법 제389조 제1항), 이사가 1~2명이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어 보통 주주총회에서 선정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새 대표가 이사가 아니라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제382조 제1항).

2단계: 의사록 작성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등기에 첨부하는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이 필요하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예외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지정 공법인·비영리법인, 지점 설치 등 경미한 사항뿐이라 대표이사 변경은 소규모 회사·1인 법인도 인증 대상이다(인증 수수료 건당 3만원).

3단계: 필요 서류 준비 — 취임승낙서·사임서·인감증명서 등을 갖춘다(아래 체크리스트 참고).

4단계: 변경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등기로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한다.

5단계: 사업자등록 정정 —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대표자 정보를 정정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TIP

1인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변경하더라도 주주(출자자)는 별개다. 주주까지 바꾸려면 주식 양수도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대표이사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변경등기 신청서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본)

- 새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 새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초)본

- 퇴임 대표이사의 사임서(사임 시) 또는 해임 관련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도장

- 정관(대표이사 선정 방법 확인용)

새 대표이사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한다. 공동대표를 각자대표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변경할 때는 대표권 형태(공동/각자)도 등기사항이므로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대표이사 변경 비용 — 등록면허세·공증료·수임료

대표이사 변경등기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등록면허세: 40,200원(변경등기 기준)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5,000원, 방문 서면 7,000원

- 의사록 공증료: 법인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 인증 건당 3만원(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 제휴 법무사 수임료: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별도(직접 신청 시 불필요)

직접 처리하면 공과금 50,240원(전자신청)~55,240원(방문)에 의사록 인증료 3만원을 더해 약 8만~8만 5천원이다(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모두 첨부하면 인증료 2건). 상호·목적·임원 등 여러 등기사항을 동시에 변경하면 등록면허세가 합산되므로, 변경할 사항이 여러 개라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 3가지

대표이사 변경 시 자주 놓치는 3가지 포인트다.

첫째, 등기 기한. 변경일(취임·사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상법 제317조 제4항),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 금액은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서 정한다.

둘째, 임기 만료 재선임.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같은 사람이 계속 맡더라도 재선임(중임) 등기를 해야 한다. 이를 빠뜨려 임원 임기 만료 미등기 상태로 방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셋째, 대표이사와 주주의 구분.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주주는 지분을 보유한 출자자다. 1인 법인에서 대표를 바꿔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으면 주주는 그대로다. 주주까지 바뀌어야 한다면 주식 양수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관련 절차는 법인설립 절차 가이드(/process)와 정관 작성 가이드(/blog/corporate-articles-guide)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변경등기가 필요하면 제휴 법무사 상담(/apply)을 이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 변경 외에도 주소·자본금·임원·주주 등 모든 변경등기 유형을 한 곳에서 확인하려면 법인 변경등기 종합 가이드 2026 →을 참고하세요.

출처: 상법 law.go.kr · 사업자등록 정정 국세청 nts.go.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2주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 금액은 법원이 정하며, 대표이사뿐 아니라 일반 이사·감사 변경도 동일하게 2주 기한이 적용된다.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미루지 말고 즉시 등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Q. 법인 대표이사 변경 비용은 얼마인가요?▼
직접 처리하면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방문 서면 7,000원)으로 공과금 50,240~55,240원이다.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 공증인 인증료 3만원이 더해져 약 8만~8만 5천원이 된다. 제휴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 보수가 별도로 든다.
Q. 1인 법인 대표를 바꾸면 주주도 함께 바꿔야 하나요?▼
아니다. 대표이사와 주주(출자자)는 별개 개념이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주주는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다. 1인 법인에서 대표를 교체해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으면 주주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주까지 변경하려면 주식 양수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Q. 대표이사 임기가 끝났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하면 등기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 상법 제383조 제2항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기가 만료되면 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를 맡더라도 재선임(중임) 등기를 해야 한다. 재선임 등기를 빠뜨려 임원 임기 만료 미등기 상태로 두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Q.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해야 하나요?▼
등기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이 원칙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예외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법인·비영리법인, 지점 설치·이전·폐지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뿐이므로, 소규모 회사·1인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면 그 이사회 의사록도 인증 대상이며, 인증 수수료는 건당 3만원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결의를 할 수 있어(상법 제363조 제4항) 절차만 간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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