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변경, 한 줄 답변
법인 대표이사 변경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를 선임한 뒤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상법 제317조 제4항),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방문 서면 7,000원)으로 공과금 50,240~55,240원이며,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료 3만원이 추가된다. 변경등기 완료 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도 정정해야 한다. 대표이사와 주주(출자자)는 별개 개념이므로, 1인 법인이라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으면 주주는 변경하지 않는다(2026년 5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