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변경, 한 줄 답변
법인 대표이사 변경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를 선임한 뒤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상법 제317조 제4항),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 수수료 약 2,000~6,000원으로 직접 처리 시 5~6만원이며, 의사록 공증이 필요하면 5~10만원이 추가된다. 변경등기 완료 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도 정정해야 한다. 대표이사와 주주(출자자)는 별개 개념이므로, 1인 법인이라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으면 주주는 변경하지 않는다(2026년 5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