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인 거래 세금이란
법인 특수관계인 거래 세금의 핵심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하는 등 거래 조건을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국세청은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 소득을 재계산해 차액을 추징한다. 시가와의 차이가 3% 이상이거나 300만 원 이상이면 부당행위로 판정된다(출처: 법인세법 제52조, law.go.kr).
특수관계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다.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임원·대주주 관계로 법인의 임원(사외이사 포함)·30% 이상 지분 보유자·최대주주가 해당된다. 둘째, 친족 관계로 대표이사·주요 주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된다. 셋째, 지배 법인 관계로 해당 법인을 50% 이상 지배하는 법인 또는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법인이 해당된다.
법인 특수관계인 거래는 국세청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는 항목이다. 2024년 기준 법인세 세무조사 추징 사유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