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블로그
세금·절세

법인 세무기장 안 하면 어떻게 돼? — 무신고가산세 20~40%·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세무조사 표적·복구 5단계 완벽 가이드 2026

법인이 세무기장을 안 하면 법인세법 제75조의3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1만분의 7 중 큰 금액)와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된다(무기장·무신고가산세가 겹치면 큰 금액만). 장부가 없어 추계로 과세되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고 실제보다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감면 최대 50% 복구 5단계 절차와 세무 위탁 비용을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인 세무기장 안 하면 부과되는 5가지 페널티 (2026년 7월 기준)

법인이 세무기장(회계장부 작성·비치)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에 근거해 5가지 페널티를 순차적으로 부과한다. 2026년 7월 현재 세율·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다.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가산된다. 이중장부·거짓증빙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수입금액 기준 1만분의 14)로 중과된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 자체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가 있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5억원·납부할 법인세 1,000만원인데 무신고 상태라면 무신고가산세만 200만원(부정행위 시 400만원)이 추가된다.

둘째, 과소신고가산세다.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 신고분의 10%(부정행위 40%)가 가산된다. 단순한 기장 실수는 일반 과소신고(10%)지만, 이중장부 작성이나 고의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아 세금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보아 40%가 적용될 수 있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셋째, 납부지연가산세다.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일 22/100,000(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매일 이자성 가산세가 누적되고, 납부고지 후 고지서 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된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넷째,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이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이월결손금(202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15년)은 신고하거나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공제된다. 또 장부가 없어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68조,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는 예외).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적자를 입증하지 못해 향후 흑자 전환 시 초기 손실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3조·제68조). 초기 적자 스타트업의 경우 이 손실이 무신고가산세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다섯째, 추계과세와 세무조사 리스크다. 국세청은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해 소득을 추계한다. 실제 이익보다 높은 추계 소득이 산출될 위험이 크며,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위험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출처: nts.go.kr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 정확한 판단·대응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왜 법인은 세무기장 의무가 있는가 — 복식부기 의무 3가지 근거

법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 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간편장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 3가지를 정리한다.

근거 1 —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모든 거래에 관한 사항을 복식부기로 기장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반 시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되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적용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12조·제75조의3).

근거 2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보존): 납세자는 각종 장부와 증명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원칙 5년, 무신고 7년, 사기·부정 시 10년)이 만료되기 전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근거 3 — 부가가치세법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그 사업장에 갖춰 둔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도 함께 보관 대상이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요약하면, 법인은 매출 0원이라도 복식부기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세무조사 시 즉시 페널티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매출도 없고 납부할 세액도 0원인 사업연도는 무신고가산세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지만, 결손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신고하거나 결정된 결손금)을 갖추지 못하므로 늦더라도 신고해 두어야 한다. 매출이 있으면 적자여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기준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

실제 페널티 시뮬레이션 — 매출·기간별 3가지 사례

무기장 페널티는 매출 규모와 기간에 따라 급격히 커진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 3가지다(과세표준은 가정값, 법인세율은 단순화를 위해 10%, 고지 전에 자진 신고·납부한다고 가정, 지방소득세분 별도). 실제 페널티는 추계 소득·업종·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례 1 — 매출 5,000만원·1개 사업연도 무기장·무신고: 추계 과세표준 1,000만원 가정 시 산출세액 100만원. 무신고가산세 20만원(100만원 × 20%가 5,000만원 × 7/10,000 = 3만 5,000원보다 큼, 같은 금액의 무기장가산세와 겹치면 하나만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180일 약 4만원(100만원 × 180일 × 10만분의 22) = 약 24만원 페널티(본세 100만원 별도). 실제 실적이 적자였다면 장부가 없어 추계로 세금이 생기고 이월결손금 공제도 받지 못해 더 큰 손실이다.

사례 2 — 매출 3억원·2개 사업연도 무기장·무신고: 각 연도 과세표준 5,000만원 가정 시 산출세액 500만원. 무신고가산세 20% × 2년 = 2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1년차분 730일 약 80만원 + 2년차분 365일 약 40만원) 약 120만원 = 약 320만원. 고의 무기장 등으로 부정행위 판정 시 무신고가산세가 40%(2년 400만원)로 올라가 약 520만원. 세무조사 진행 시 대응 시간 부담도 별도로 발생한다.

사례 3 — 매출 10억원·3개 사업연도 무기장·무신고: 각 연도 과세표준 2억원 가정 시 산출세액 2,000만원. 부정행위 판정으로 무신고가산세 40% × 3년 = 2,4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약 964만원(2,000만원 × 3·2·1년분 합계 2,190일 × 10만분의 22) = 약 3,364만원 페널티(본세 6,000만원 별도). 세무조사 대상 지정 부담도 함께 발생한다. 이 규모에서는 법인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초기 스타트업·1인 법인이라도 복식부기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매출이 없거나 적더라도 세무기장을 시작해두는 것이 이월결손금 확보와 향후 페널티 예방에 유리하다. 자본금·매출 기준별 상세 세율 시뮬레이션은 /q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기장 상태 복구 5단계 절차

이미 세무기장을 못 한 상태라면 국세청 감지 전 자발적 신고로 복구하는 것이 페널티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기한 후 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래는 표준 복구 절차 5단계다.

1단계 — 무기장 사업연도 확인: 법인등기부등본과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연도별 신고 이력을 조회한다. 무신고 사업연도, 과소신고 사업연도, 부실기장 사업연도를 구분한다.

2단계 — 증빙 자료 수집: 은행 거래내역(3~5년치),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임대차계약서, 인건비 지급 기록 등 모든 사업 관련 증빙을 수집한다. 이 단계에서 세무사와 협의해 복구 우선순위를 정한다.

3단계 — 소급 장부 재작성: 세무사가 수집된 증빙을 바탕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소급 재작성한다. 매출·매입·경비 항목을 사업연도별로 분개하고, 자산·부채·자본 잔액을 산출한다. 1개 사업연도 복구 기준 약 100~300만원 세무사 수임료가 발생한다.

4단계 — 기한 후 신고 및 자진 납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다르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받을 수 있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8조). 산출된 세액과 감면 후 가산세를 홈택스 또는 은행에서 자진 납부한다.

5단계 —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복구 완료 후 매월 세무기장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회계 담당자를 배치한다. 세무기장 위탁료는 법인 규모에 따라 월 15~50만원 수준이다. 세무기장은 /apply 페이지에서 상담 후 제휴 세무법인 패키지로 신청할 수 있다.

주의 —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이미 신고한 연도의 수정신고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해도 감면이 제외된다. 감지 전 자발적 신고만이 페널티 최소화 방법이다.

세무기장 위탁 vs 자체 처리 — 3가지 선택 기준

무기장 상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인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 1 — 세무사 월 위탁(가장 일반적): 월 15~50만원(매출·거래건수·업종별)으로 매월 회계장부 작성,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를 일괄 위탁한다. 1인 법인·매출 5억 이하 소규모 법인은 월 15~25만원 수준으로 가장 저렴한 옵션이다. 세무조사 대응·절세 컨설팅까지 포함되어 종합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세무 위탁 비용 상세 안내는 /q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택 2 — 회계 소프트웨어 자체 처리: 더존·삼일회계·SmartA 등 회계 소프트웨어로 자체 처리하는 방식이다. 월 5~15만원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들지만, 회계·세법 지식이 필요하고 신고 오류로 생긴 가산세 부담을 회사가 전부 떠안는다. 회계 담당 직원이 있는 매출 10억 이상 법인에 적합하다.

선택 3 — 홈택스 셀프 신고(1인 법인 소액 매출): 매출 1억 이하 극소규모 1인 법인은 홈택스(hometax.go.kr) 셀프 신고로 처리 가능하다(출처: hometax.go.kr). 다만 부가세·법인세·원천세 각 신고서 작성과 복식부기 장부 유지는 여전히 필수이므로, 회계 지식이 없다면 위탁이 안전하다.

선택 기준 3가지:

첫째, 매출 규모 — 매출 5억 이하는 세무사 월 위탁, 5억~10억은 위탁·자체 병행, 10억 이상은 자체 처리+세무사 검토 병행이 일반적이다.

둘째, 거래 복잡도 — 해외 수출입·다품종·다거래처·직원 다수 법인은 세무사 위탁이 필수적이다.

셋째, 리스크 감내 능력 — 세무조사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면 소규모라도 세무사 위탁이 안전하다. 무기장 가산세는 규모와 무관하게 법인에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법인 존속에 영향을 준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세무기장을 안 하면 벌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벌금이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이 세무기장을 안 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1만분의 7 중 큰 금액) 또는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둘이 겹치면 큰 금액만) + 과소신고가산세 10~40% + 납부지연가산세 연 약 8.03% + 추계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등이 문제된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2~4, 법인세법 제75조의3·제68조). 매출 3억원·연 과세표준 5,000만원 가정으로 2년 무기장·무신고 시 약 320만원, 부정행위 판정 시 약 520만원의 가산세가 계산된다(본세 별도). 세무조사 대상 지정 위험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Q. 매출이 없는 법인도 세무기장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12조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법인에 복식부기 장부 비치·기장 의무를 부과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12조). 매출 0원인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는 필수이며, 신고하거나 결정된 결손금만 이월결손금(15년)으로 공제되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세무기장을 시작해야 향후 흑자 전환 시 초기 손실을 세금 절감에 활용할 수 있다.
Q. 이미 무기장 상태인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기 전이라면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활용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8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된다. 세무사 위탁으로 소급 장부 재작성 후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납부하는 5단계 절차로 처리한다.
Q. 법인 회계장부와 증빙은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 7년) 보관해야 하며, 5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증빙을 공제 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까지 보관해야 한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116조). 상법 제33조상 상업장부와 중요서류는 10년 보존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도 5년 보관 의무가 있다. 전자장부·전자세금계산서로 보관하면 물리적 보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발급 이력이 자동 저장된다.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금·절세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 통신비(핸드폰·인터넷) 비용처리 완벽 가이드 2026 — 손금 요건·부가세 공제·대표이사·직원 5단계

법인 통신비 비용처리는 법인 명의 계약 핸드폰·인터넷은 세금계산서 수취 시 전액 손금 가능하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 핸드폰 대납은 업무 사용 비율 소명이 핵심이다. 2026년 기준 핸드폰·인터넷·팩스 처리 방법·부가세 매입세액공제·직원 지원 방법·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총정리.

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일반 1·3·15% + 중소 10·12·25% + 투자증가분 3·10% 추가공제 5단계

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법인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 투자 대기업 1%·중견 3%·중소 10%, 신성장·원천기술 대기업 3%·중견 6%·중소 12%, 국가전략기술 대기업·중견 15%·중소 25%의 3단계 공제율이 적용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 대비 증가분은 일반·신성장 3%·국가전략 10% 추가 공제된다. 창업감면과 중복 배제(제127조 제4항·2025년 창업분부터)·5년 사후관리·최저한세 적용 등 리스크를 5단계 신청 절차로 완벽 정리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vs 창업세액감면 완벽 비교 2026 — 조특법 제7조·제6조 업종·지역·적용 기간·선택 기준 총정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과 창업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은 동시 적용 불가다. 2026년 기준 업종·지역·창업 연도·매출별 최적 선택 기준, 연 1억원·5억원 한도 차이, 창업감면 5년 후 전략까지 5가지 비교 항목으로 완전 정리한다.

법인 적자면 세금 안 내도 돼? 2026년 기준 정확한 답과 주의사항

법인이 적자(결손)이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2026년 법인세율·이월결손금·결손금 소급공제·적자 법인 체크리스트 완벽 정리.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세율 1.0~2.5%·신고 기한·위택스 5단계 절차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 신고하는 지방세로,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1.0%(2억 이하)~2.5%(3000억 초과)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5단계,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기준으로 완전 정리했다.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요건 완벽 가이드 2026 — 특정법인 20% 세율·세무사 확인 비용·4개월 신고 기한 5단계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시행령 제97조의4 특정법인(지배주주 50% 초과+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 50%+상시근로자 5명 미만). 2026년 2억 이하 10% 구간 없이 200억 이하 20%(제55조 제1항 단서). 세무사 수수료 60%(150만원 한도) 세액공제·신고기한 1개월 연장. 요건·절차·절세·불이익 5단계 완벽 정리.

법인 이월결손금 활용법 완벽 가이드 2026 — 공제 한도·절세 시뮬레이션·신고 절차

법인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최대 1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한 절세 수단이다. 중소기업 100%·일반법인 80% 공제 한도, 절세 시뮬레이션 3케이스, 신고 절차 5단계를 국세청 nts.go.kr·법제처 law.go.kr 기준으로 완벽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 완벽 가이드 2026 — 신고 기한·계산 방법·납부 절차·가산세 5단계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8월 31일(12월 결산법인 기준)이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50% 또는 가결산 기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한다. 신설법인 첫해 면제·계산법·홈택스 신고 5단계·미납 가산세 완벽 정리.

법인세 신고 기한 및 세무 일정 총정리 (2026년)

법인세 신고 기한은 12월 결산 법인 기준 3월 31일이다. 법인세·부가세·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과 월별 세무 캘린더,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까지 2026년 기준 총정리.

법인 회계장부 보관 기간 완벽 가이드 — 상법 10년·세법 5년 의무·위반 시 불이익·관리 5단계 2026

법인 회계장부·증빙서류는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업장부 10년(전표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세무 증빙 5년(역외거래 7년) 보관 의무가 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1만분의 7 중 큰 금액), 추계 과세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포탈 목적 파기 시 형사처벌 리스크. 서류별 기간·전자 보관·클라우드 관리 5단계 정리.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