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기장 안 하면 부과되는 5가지 페널티 (2026년 7월 기준)
법인이 세무기장(회계장부 작성·비치)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에 근거해 5가지 페널티를 순차적으로 부과한다. 2026년 7월 현재 세율·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다.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가산된다. 이중장부·거짓증빙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수입금액 기준 1만분의 14)로 중과된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 자체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가 있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5억원·납부할 법인세 1,000만원인데 무신고 상태라면 무신고가산세만 200만원(부정행위 시 400만원)이 추가된다.
둘째, 과소신고가산세다.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 신고분의 10%(부정행위 40%)가 가산된다. 단순한 기장 실수는 일반 과소신고(10%)지만, 이중장부 작성이나 고의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아 세금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보아 40%가 적용될 수 있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셋째, 납부지연가산세다.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일 22/100,000(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매일 이자성 가산세가 누적되고, 납부고지 후 고지서 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된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넷째,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이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이월결손금(202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15년)은 신고하거나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공제된다. 또 장부가 없어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68조,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는 예외).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적자를 입증하지 못해 향후 흑자 전환 시 초기 손실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3조·제68조). 초기 적자 스타트업의 경우 이 손실이 무신고가산세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다섯째, 추계과세와 세무조사 리스크다. 국세청은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해 소득을 추계한다. 실제 이익보다 높은 추계 소득이 산출될 위험이 크며,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위험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출처: nts.go.kr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 정확한 판단·대응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