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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기장 안 하면 어떻게 돼? — 무신고가산세 20~40%·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세무조사 표적·복구 5단계 완벽 가이드 2026

법인이 세무기장을 안 하면 법인세법 제112조 위반으로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3중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월결손금 공제 15년 혜택 상실, 세무조사 표적 확률 증가 위험도 발생. 기한 후 신고 감면 최대 50% 복구 5단계 절차와 세무 위탁 비용을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법인 세무기장 안 하면 부과되는 5가지 페널티 (2026년 7월 기준)

법인이 세무기장(회계장부 작성·비치)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에 근거해 5가지 페널티를 순차적으로 부과한다. 2026년 7월 현재 세율·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신고가산세다.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20%가 가산된다. 이중장부·거짓증빙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로 중과된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예를 들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인데 무신고 상태라면 무신고가산세만 200만원(부정행위 시 400만원)이 추가된다.

둘째, 과소신고가산세다.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 신고분의 10%(부정행위 40%)가 가산된다. 세무기장 부실로 인한 과소 신고는 대부분 부정행위로 판정될 위험이 있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셋째, 납부지연가산세다.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일 22/100,000(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매일 이자성 가산세가 누적된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넷째,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이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결손금을 15년간 이월공제받으려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이 전제된다.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향후 흑자 전환 시 과세소득 전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3조). 초기 적자 스타트업의 경우 이 손실이 무신고가산세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다섯째, 추계과세와 세무조사 리스크다. 국세청은 장부·증빙이 없는 법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유사 업종 평균 소득률로 추계과세를 실시한다. 실제 이익보다 높은 추계 소득이 산출될 위험이 크며,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위험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출처: nts.go.kr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 정확한 판단·대응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왜 법인은 세무기장 의무가 있는가 — 복식부기 의무 3가지 근거

법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 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간편장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 3가지를 정리한다.

근거 1 —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모든 거래에 관한 사항을 복식부기로 기장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반 시 법인세법상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무기장가산세 성격의 페널티가 적용되며, 특히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가산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12조).

근거 2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보존): 납세자는 각종 장부와 증명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원칙 5년, 사기·부정 시 10년)이 만료되기 전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근거 3 — 부가가치세법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그 사업장에 갖춰 둔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도 함께 보관 대상이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요약하면, 법인은 매출 0원이라도 복식부기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세무조사 시 즉시 페널티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매출이 없는 사업연도라도 법인세 무신고 시 기본 무신고가산세 20%는 적용되지 않지만(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이월결손금 공제·환급 청구권은 상실된다.

실제 페널티 시뮬레이션 — 매출·기간별 3가지 사례

무기장 페널티는 매출 규모와 기간에 따라 급격히 커진다. 아래는 실제 판례·과세 사례를 기반으로 한 3가지 시뮬레이션이다. 실제 페널티는 개별 사실관계·업종·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례 1 — 매출 5,000만원·1개 사업연도 무기장: 추계과세로 산출세액 약 500만원(추정 소득률 10% 가정) 산정 시, 무신고가산세 20% 1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6개월 약 24만원 + 이월결손금 없음 = 최소 약 124만원 페널티. 실제 실적이 적자였다면 더 큰 손실이다.

사례 2 — 매출 3억원·2개 사업연도 무기장: 각 연도 산출세액 900만원(9% 법인세율) 산정 시, 무신고가산세 20%×2년 = 36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약 145만원 + 부정행위 판정 시 40%로 상향되면 720만원. 총 페널티는 최소 약 505만원, 부정행위 판정 시 약 865만원. 세무조사 진행 시 조사비용·시간 부담도 별도로 발생한다.

사례 3 — 매출 10억원·3개 사업연도 무기장: 각 연도 산출세액 약 3,000만원 산정 시, 부정행위 판정으로 무신고가산세 40%×3년 = 3,60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약 720만원 = 최소 약 4,320만원 페널티. 세무조사 대상 지정 및 국세청 조사 인력 투입 부담도 함께 발생한다. 이 규모에서는 법인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초기 스타트업·1인 법인이라도 복식부기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매출이 없거나 적더라도 세무기장을 시작해두는 것이 이월결손금 확보와 향후 페널티 예방에 유리하다. 자본금·매출 기준별 상세 세율 시뮬레이션은 /q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기장 상태 복구 5단계 절차

이미 세무기장을 못 한 상태라면 국세청 감지 전 자발적 신고로 복구하는 것이 페널티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기한 후 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래는 표준 복구 절차 5단계다.

1단계 — 무기장 사업연도 확인: 법인등기부등본과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연도별 신고 이력을 조회한다. 무신고 사업연도, 과소신고 사업연도, 부실기장 사업연도를 구분한다.

2단계 — 증빙 자료 수집: 은행 거래내역(3~5년치),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임대차계약서, 인건비 지급 기록 등 모든 사업 관련 증빙을 수집한다. 이 단계에서 세무사와 협의해 복구 우선순위를 정한다.

3단계 — 소급 장부 재작성: 세무사가 수집된 증빙을 바탕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소급 재작성한다. 매출·매입·경비 항목을 사업연도별로 분개하고, 자산·부채·자본 잔액을 산출한다. 1개 사업연도 복구 기준 약 100~300만원 세무사 수임료가 발생한다.

4단계 — 기한 후 신고 및 자진 납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다르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받을 수 있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8조). 산출된 세액과 감면 후 가산세를 홈택스 또는 은행에서 자진 납부한다.

5단계 —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복구 완료 후 매월 세무기장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회계 담당자를 배치한다. 세무기장 위탁료는 법인 규모에 따라 월 15~50만원 수준이다. 세무 연결 서비스는 /apply 페이지에서 제휴 세무사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주의 — 국세청이 이미 세무조사 착수를 통보했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감지 전 자발적 신고만이 페널티 최소화 방법이다.

세무기장 위탁 vs 자체 처리 — 3가지 선택 기준

무기장 상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인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 1 — 세무사 월 위탁(가장 일반적): 월 15~50만원(매출·거래건수·업종별)으로 매월 회계장부 작성,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를 일괄 위탁한다. 1인 법인·매출 5억 이하 소규모 법인은 월 15~25만원 수준으로 가장 저렴한 옵션이다. 세무조사 대응·절세 컨설팅까지 포함되어 종합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세무 위탁 비용 상세 안내는 /q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택 2 — 회계 소프트웨어 자체 처리: 더존·삼일회계·SmartA 등 회계 소프트웨어로 자체 처리하는 방식이다. 월 5~15만원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들지만, 회계·세법 지식이 필요하고 신고 오류 시 페널티 부담이 100% 대표에게 귀속된다. 회계 담당 직원이 있는 매출 10억 이상 법인에 적합하다.

선택 3 — 홈택스 셀프 신고(1인 법인 소액 매출): 매출 1억 이하 극소규모 1인 법인은 홈택스(hometax.go.kr) 셀프 신고로 처리 가능하다(출처: hometax.go.kr). 다만 부가세·법인세·원천세 각 신고서 작성과 복식부기 장부 유지는 여전히 필수이므로, 회계 지식이 없다면 위탁이 안전하다.

선택 기준 3가지:

첫째, 매출 규모 — 매출 5억 이하는 세무사 월 위탁, 5억~10억은 위탁·자체 병행, 10억 이상은 자체 처리+세무사 검토 병행이 일반적이다.

둘째, 거래 복잡도 — 해외 수출입·다품종·다거래처·직원 다수 법인은 세무사 위탁이 필수적이다.

셋째, 리스크 감내 능력 — 세무조사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면 소규모라도 세무사 위탁이 안전하다. 무기장 페널티는 규모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직접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법인 존속에 영향을 준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세무기장을 안 하면 벌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법인이 세무기장을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 과소신고가산세 10~40% + 납부지연가산세 연 약 8.03% + 이월결손금 공제 상실 등 4중 페널티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2~4). 매출 3억원 기준 2년 무기장 시 최소 약 505만원, 부정행위 판정 시 약 865만원 페널티가 발생한다. 세무조사 대상 지정 위험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Q. 매출이 없는 법인도 세무기장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12조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법인에 복식부기 장부 비치·기장 의무를 부과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12조). 매출 0원인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는 필수이며, 미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향후 15년) 혜택이 상실된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세무기장을 시작해야 향후 흑자 전환 시 초기 손실을 세금 절감에 활용할 수 있다.
Q. 이미 무기장 상태인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이라면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활용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8조).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된다. 세무사 위탁으로 소급 장부 재작성 후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납부하는 5단계 절차로 처리한다.
Q. 법인 회계장부와 증빙은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기·부정행위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 대상이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도 5년 보관 의무가 있다. 전자장부·전자세금계산서로 보관하면 물리적 보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발급 이력이 자동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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