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기장 안 하면 부과되는 5가지 페널티 (2026년 7월 기준)
법인이 세무기장(회계장부 작성·비치)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에 근거해 5가지 페널티를 순차적으로 부과한다. 2026년 7월 현재 세율·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신고가산세다.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20%가 가산된다. 이중장부·거짓증빙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로 중과된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예를 들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인데 무신고 상태라면 무신고가산세만 200만원(부정행위 시 400만원)이 추가된다.
둘째, 과소신고가산세다.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 신고분의 10%(부정행위 40%)가 가산된다. 세무기장 부실로 인한 과소 신고는 대부분 부정행위로 판정될 위험이 있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셋째, 납부지연가산세다.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일 22/100,000(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매일 이자성 가산세가 누적된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넷째,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이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결손금을 15년간 이월공제받으려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이 전제된다.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향후 흑자 전환 시 과세소득 전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3조). 초기 적자 스타트업의 경우 이 손실이 무신고가산세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다섯째, 추계과세와 세무조사 리스크다. 국세청은 장부·증빙이 없는 법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유사 업종 평균 소득률로 추계과세를 실시한다. 실제 이익보다 높은 추계 소득이 산출될 위험이 크며,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위험도 상대적으로 증가한다(출처: nts.go.kr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 정확한 판단·대응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