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핵심 결론 — 2026년 7월 기준
법인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며, 기본 공식은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이다(출처: 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 산정 기준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이 평가액에서 크게 벗어난 거래를 하면 국세청(nts.go.kr)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을 적용하거나 증여세를 추징하며,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40%에 달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이사·주주가 타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둘째, 벤처캐피털(VC)·엔젤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투자를 유치할 때. 셋째, 배우자·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넷째, 법인 합병·인수·분할(M&A)을 할 때. 이 4가지 상황에서 평가를 생략하거나 임의로 낮은 가격을 정하면 세무 리스크가 즉시 발생한다. 정확한 평가와 절세 전략 수립은 /apply 페이지에서 세무 전문가와 무료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