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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보충적 평가 공식·순자산·순손익 계산 사례

법인 비상장주식은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 1주당=(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 오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증여세 추징·가산세 최대 40% 리스크. 투자유치·가족증여·M&A 전 필수 확인 사항 완벽 정리.

법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핵심 결론 — 2026년 7월 기준

법인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며, 기본 공식은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이다(출처: 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 산정 기준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이 평가액에서 크게 벗어난 거래를 하면 국세청(nts.go.kr)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을 적용하거나 증여세를 추징하며,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40%에 달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이사·주주가 타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둘째, 벤처캐피털(VC)·엔젤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투자를 유치할 때. 셋째, 배우자·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넷째, 법인 합병·인수·분할(M&A)을 할 때. 이 4가지 상황에서 평가를 생략하거나 임의로 낮은 가격을 정하면 세무 리스크가 즉시 발생한다. 정확한 평가와 절세 전략 수립은 /apply 페이지에서 세무 전문가와 무료 상담할 수 있다.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 — 최근 3년 가중평균 ÷ 자본환원율 10%

순손익가치는 법인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 능력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지표다. 계산 방법은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중평균 순손익 ÷ 자본환원율(10%)'이다.

3년 가중평균 순손익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에 가장 높은 가중치(3)를 부여하고, 직전전 사업연도에 2, 직전전전 사업연도에 1을 부여해 합산한 뒤 6으로 나눈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3년 가중평균 순손익 = (직전연도 순손익 × 3 + 직전전연도 순손익 × 2 + 직전전전연도 순손익 × 1) ÷ 6. 예를 들어 직전연도 순이익 2,400만원, 직전전연도 1,800만원, 직전전전연도 1,200만원인 법인의 가중평균 순손익은 (2,400×3 + 1,800×2 + 1,200×1) ÷ 6 = (7,200 + 3,600 + 1,200) ÷ 6 = 12,000 ÷ 6 = 2,000만원이다.

자본환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10%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순손익가치(법인 전체) = 2,000만원 ÷ 10% = 2억원이다.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라면 1주당 순손익가치 = 2억원 ÷ 10,000주 = 20,000원/주가 된다.

주의할 점은 '순손익'에서 비경상적 손익(자산처분이익·재해손실 등)은 제외하고, 법인세 납부액도 빼야 한다는 것이다. 당기순이익이 아닌 세법상 조정 순손익을 사용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초기 적자 법인이나 사업 연수가 3년 미만인 신설법인은 가중평균 산정 방법이 달라지므로 세무사 검토가 필수다(출처: 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순자산가치 계산 방법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 ÷ 총발행주식 수

순자산가치는 법인이 현재 보유한 순재산(자산 총액 - 부채 총액)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공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이다.

여기서 핵심은 재무제표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환산한 순자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산 중 부동산은 개별 공시지가·감정평가액, 금융자산은 시가, 영업권은 별도 평가 방법을 따른다. 부채는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우발부채(소송 관련 등)는 포함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자. 발행주식 10,000주인 법인의 평가기준일 시가 기준 자산 총액이 5억원이고 부채 총액이 2억원이라면, 순자산 = 5억 - 2억 = 3억원이다. 1주당 순자산가치 = 3억원 ÷ 10,000주 = 30,000원/주가 된다.

부동산 과다법인(총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 가중평균 공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 법인과 달리 순자산가치에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임대업·건설업 법인은 이 특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출처: 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또한 평가기준일이 중요하다. 양도·증여 계약일 또는 신주 발행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 거래 시가가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선택 오류도 과세 리스크의 원인이 된다.

가중평균 공식 및 실제 계산 사례 — 1주당 최종 평가액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구한 뒤 가중평균 공식을 적용해 1주당 최종 평가액을 산정한다. 일반 법인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앞선 두 섹션의 사례를 이어서 계산해 본다. 발행주식 10,000주, 1주당 순손익가치 20,000원, 1주당 순자산가치 30,000원인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20,000 × 3 + 30,000 × 2) ÷ 5 = (60,000 + 60,000) ÷ 5 = 120,000 ÷ 5 = 24,000원/주이다. 전체 법인 가치는 24,000원 × 10,000주 = 2억 4,000만원이 된다.

이제 이 평가액의 실질적 의미를 살펴보자. 대표이사가 이 법인의 주식 1,000주를 특수관계인에게 10,000원/주에 양도했다면, 세법상 시가(24,000원)보다 1주당 14,000원, 총 1,400만원 낮게 판 것이 된다. 시가의 5% 미만 차이(시가 × 5% = 1,200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이 시가차액 1,400만원만큼 손실을 본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한다.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 가중평균 비율이 달라진다.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로 순자산가치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에서 부동산 과다법인이라면 (20,000 × 2 + 30,000 × 3) ÷ 5 = (40,000 + 90,000) ÷ 5 = 130,000 ÷ 5 = 26,000원/주로 일반 법인보다 평가액이 높아진다. 이는 자산 가치를 더 중시하는 방식이며 세 부담이 커지는 방향이다.

한편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저가 양수인(주식을 싸게 받은 쪽)에게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출처: 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따라서 가족 간 주식 거래 시에는 반드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정 가액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평가 오류 시 3가지 세무 리스크 — 부당행위계산 부인·증여세·가산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잘못하거나 생략하면 3가지 세무 리스크가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리스크 1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충적 평가방법 기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 부인이 적용되면 법인이 실제로는 손실을 봤더라도 시가 기준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가 2억원짜리 주식을 1억원에 양도했다면 차액 1억원만큼 법인 수익으로 간주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리스크 2 —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도·고가 양수 거래에서 이익을 본 쪽(주식을 싸게 받은 쪽)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율은 증여 재산 가액 기준 10~50%이며, 부모→자녀 증여 시 5,000만원 공제(10년 합산)를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 과세된다(출처: 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53조).

리스크 3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세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22/100,000)가 중첩 부과된다(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실제 사례에서 3억원 저가 양도로 인한 법인세 추가 과세 4,500만원(법인세율 15% 기준)에 가산세 20%가 붙으면 총 부담이 5,4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3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피하는 방법은 하나다. 거래 전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정 시가를 산정하고, 해당 가액 또는 그와 합리적 차이 내(시가의 5% 미만 또는 3억원 미만)로 거래하는 것이다. 가치평가 보고서를 세무사에게 사전 작성받아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전문가 활용 시점 및 세무사 비용 기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세법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오류 시 세무 리스크가 크다. 다음 3가지 상황이라면 세무사·공인회계사(CPA)에게 전문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필수다.

첫째, 가족(배우자·자녀·부모)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다. 증여세 과세 기준이 평가액에 직접 연동되므로 자의적 평가는 세무조사와 추징 리스크를 높인다. 세무사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VC·엔젤투자자에게 5천만원 이상의 신주를 발행해 투자받을 때다.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면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 외부 투자 라운드 전 공인된 가치평가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관행이다.

셋째, M&A(합병·인수·분할)와 같이 법적 효력이 중요한 거래에서는 세무사 검토를 넘어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정평가 또는 회계법인의 실사(Due Diligence)가 필요하다. 거래 금액이 수십억원 이상이라면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공인된 평가 보고서가 필수다.

세무사 비용 기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보고서 단독 의뢰 시 30~80만원, 증여세 신고 포함 시 50~150만원 수준이 시중 평균이다. 법인 규모가 크거나 자산 구조가 복잡한 경우 100만원 이상도 발생한다. 주식 가치평가는 세무사 선임 비용이 향후 절세 효과와 세무 리스크 회피 비용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므로, 특수관계인 거래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칠 것을 권장한다. 세무기장 상담은 /apply 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어렵다.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공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출처: law.go.kr), 순손익가치 산정 시 비경상적 손익 제외·법인세 조정,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자산 시가 환산·영업권 평가 등 세부 조정 항목이 복잡하다. 신설법인(3년 미만)·결손 법인·부동산 과다법인은 별도 특례 계산이 적용된다. 거래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한 경우라면 자체 계산 후 세무사 검토를 받고, 투자유치·M&A·증여 등 중요 거래는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Q. 가족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가치평가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추징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저가 양도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이익을 본 쪽(주식을 싸게 받은 가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출처: 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평가를 생략하면 국세청이 보충적 평가방법 기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차이를 증여로 의제해 세금·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동시에 부과한다. 가족 간 주식 거래 전 반드시 세무사에게 가치평가 보고서를 의뢰해야 한다.
Q. VC에게 투자받을 때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참고 기준이 된다. 스타트업 투자유치에서 신주 발행가격은 투자자와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존 대주주와 신규 투자자 간 특수관계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VC가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친인척·기존 주주 관련법인 등)인 경우 시가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신주 발행가격이 보충적 평가방법 기준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기존 주주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출처: 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투자 라운드 전 세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한다.
Q. 비상장주식 평가의 유효 기간이 있나요?▼
세법상 별도로 정해진 유효 기간은 없으나, 평가기준일이 중요하다. 거래일 전 2개월 이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감정·수용 사례가 있으면 해당 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고,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다(출처: 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실무에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법인 재무제표가 변경되는 결산일(통상 12월 31일) 전후로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주식 양도·증여 계획이 있다면 가장 유리한 평가기준일을 세무사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Q.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법인 청산 시 주식 소각 가액 산정은 같은 방법인가요?▼
청산 소득 계산과 주식 양도소득 계산에서 일부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청산(해산·폐업)할 때 주주에게 지급하는 잔여재산 분배액은 주식 취득 원가와의 차이로 청산소득세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이 경우 시가가 아닌 실제 청산 잔여재산가액(세법상 순자산 기준)이 기준이 된다. 반면 생존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이 시가 기준이 된다. 두 상황 모두 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 교차 적용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각 상황에 맞는 평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1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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