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와 필요 상황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이 등기소에 신고·등록한 인감도장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 서류다. 개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기능을 법인에 적용한 것으로, 법인 실인(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통해 발급한다.
법인 인감은 상법 제317조 및 상업등기법 제26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고·등록한다.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며,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신임 대표이사 인감으로 재등록해야 한다.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주요 상황 6가지:
(1) 법인 은행 계좌 개설 — 시중은행 대부분이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사본 또는 원본을 요구한다.
(2) 법인 대출 신청 — 신용보증기금(kodit.co.kr)·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법인 대출 시 필수 서류.
(3)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4) 공공기관 입찰·조달청 업체 등록 — 나라장터(g2b.go.kr) 업체 등록 시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
(5) 공증 및 소송 위임 — 법인 대표이사 위임장에 인감 날인 후 증명서 첨부.
(6)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신청 — 일부 업종 허가 심사 시 요구.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 상업등기법 제26조(인감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