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태 한 줄이 결정하는 것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업태와 종목을 적는 칸이 있고, 사업이 여러 개면 그중 하나를 주업태로 지정한다. 주업태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뜻한다.
이 칸을 형식적인 항목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세금과 절차를 함께 결정한다. 주업태로 지정한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네 가지다.
첫째,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가 갈린다. 다만 면세 여부는 코드 선택이 아니라 공급 내용으로 정해진다. 같은 교육 사업이라도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학원 등에서 가르치면 면세이고(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 그런 시설이 아니면 과세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6조). 업종코드는 이 판단에 맞게 등록해야 한다.
둘째,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가 갈린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요건이 있어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춰도 감면을 받지 못한다. 업종 판단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제 사업 내용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제6조 제3항).
셋째, 인허가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지가 갈린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고, 인허가 전에 등록하려면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제4항).
넷째, 사업장에 실제 공간이 필요한지가 갈린다. 업종에 따라 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주소만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