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태 한 줄이 결정하는 것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업태와 종목을 적는 칸이 있고, 사업이 여러 개면 그중 하나를 주업태로 지정한다. 주업태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뜻한다.
이 칸을 형식적인 항목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세금과 절차를 함께 결정한다. 주업태로 지정된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네 가지다.
첫째,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가 갈린다. 같은 교육 사업이라도 어떤 코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부가세를 매기는 사업이 되기도 하고 면세 사업이 되기도 한다.
둘째,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가 갈린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요건이 있어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춰도 감면을 받지 못한다.
셋째, 인허가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지가 갈린다.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첨부해야 하고, 없으면 등록이 반려된다.
넷째, 사업장에 실제 공간이 필요한지가 갈린다. 업종에 따라 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주소만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