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인감 분실·훼손은 발견 즉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 폐지·재신고를 하고 2주 이내 변경등기를 마쳐야 500만원 과태료·위조 도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법인 인감(사용인감이 아닌 등기소 신고 인감)이 분실·훼손되면 상법 제317조에 따라 변경등기 대상이 된다. 발견 즉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인감 폐지(사용중지) 신고를 하고 새 인감을 제작해 인감신고서와 함께 관할 등기소에 재신고한다.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무상 초범 100만~300만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17조·제635조). 도난·유출이 의심되면 신고 즉시 경찰서에 도난 신고서를 접수해 위조 유통 시 대항 근거를 확보한다.

블로그
법률·계약

법인 인감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17조·5단계 폐지·신고·2주 기한 500만원 과태료

법인 인감 분실·훼손은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대상이며 발견 즉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 폐지·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치 시 위조·도용·계약 무효·분쟁 리스크가 발생하며 등기 해태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9월 기준 즉시 조치 3단계·재발급 5단계·과태료·은행·거래처 통지까지 정리한다.

법인 인감 분실·훼손이 왜 심각한가 — 3가지 실제 리스크

법인 인감(등기소에 신고된 대표이사 인감)은 개인의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상법 제317조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이며, 이후 발급되는 법인인감증명서(등기소 발급)와 결합해 부동산 매매·은행 대출·계약 체결·소송 위임장·세금 신고 등 법인의 모든 중요 법률 행위에 사용된다. 분실·훼손·도난이 발생하면 3가지 실제 리스크가 즉시 발동된다.

리스크 1 — 위조 인감 도용에 의한 계약·재산 손실. 분실된 인감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위조 인감증명서와 결합해 부동산 매매·근저당 설정·법인 자금 이체·명의 이전 등 대규모 재산 처분 행위가 대표이사 몰래 이뤄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위조 인감이라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회사가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실제 재산상 손해로 이어진다. 폐지 신고 전에 발생한 위조 사고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시간 다툼이 관건이다.

리스크 2 — 변경등기 해태 과태료. 상법 제635조 제1항은 등기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 해태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인감 변경도 상법 제317조 등기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 실무상 초범은 100만~300만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반복 위반이면 500만원까지 부과되기도 한다.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며 법인이 대납하더라도 세법상 손금 불산입 대상이다(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리스크 3 — 거래처·은행 신뢰 손상과 사업 마비. 분실 사실이 알려지면 법인 통장 개설 은행이 즉시 인터넷뱅킹·법인카드 사용을 일시 정지시켜 자금 흐름이 끊긴다. 세금계산서 발급용 사용인감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거래처와의 청구·수금 절차도 지연된다. 등기 완료·은행 재신고까지 통상 3~5영업일이 걸리는 동안 급여 지급·거래처 대금 결제가 밀리면서 신뢰가 훼손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17조·제635조).

발견 즉시 이행해야 할 3가지 응급 조치 — 골든타임 24시간

법인 인감 분실·훼손을 인지한 순간부터 24시간이 위·변조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이다. 아래 3가지를 즉시 순차 이행한다.

응급조치 1 — 등기소 인감 폐지(사용중지) 신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 접속해 대표이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법인 인감 폐지 신청」 메뉴에서 즉시 폐지 신고를 접수한다. 방문 신청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가능하나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접수되므로 야간·공휴일에도 폐지 처리가 가능하다. 폐지 신고가 시스템에 등록되는 즉시 그 이후 발급되는 인감증명서 요청은 전산으로 거부되므로 위조 인감으로 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응급조치 2 — 경찰서 도난·분실 신고서 접수. 도난 정황이 있거나 특정 장소에서 분실한 것이 확실하면 관할 경찰서에 도난·분실 신고서를 접수한다. 접수 번호와 신고서 사본은 후일 위조 인감이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을 때 회사가 신속히 대응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된다. 특히 인감을 보관했던 사무실 도난·차량 도난·출장 중 분실 등 위·변조 리스크가 높은 사안은 반드시 신고 접수를 마쳐야 향후 대항 근거가 확보된다.

응급조치 3 — 내부 회람·주요 거래처 예비 통지. 법인 임직원(회계·재무·총무·영업)에게 인감 분실 사실을 회람하고 새 인감이 등기 완료될 때까지 인감 사용이 필요한 계약·세금 신고·은행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특히 진행 중인 부동산 계약·대출·투자 계약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인감 재발급 완료까지 서명 대체·연기 협조를 요청한다. 정식 등기 완료 전까지 새 인감을 사용하면 등기부와 불일치해 나중에 계약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다(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인감 신고·폐지 안내).

재발급 절차 5단계 — 서류·수수료·2주 기한 실무

폐지 신고 후 정식 재발급까지 실무 흐름을 5단계로 정리한다. 각 단계별 소요 시간·서류·수수료를 확인한다.

[1단계 폐지 신고 완료 확인 (24시간 이내)]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폐지 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한다. 담당 등기관 배정 후 통상 24시간 이내에 폐지 처리가 완료된다. 폐지 확인 문자·이메일 또는 인터넷등기소 「나의 등기 신청 현황」 화면으로 확인 가능하다.

[2단계 새 인감 제작 (1~3일)]
인감 도장 전문점에서 새 법인 인감을 제작한다. 규격은 상업등기 예규에 따라 가로·세로 1cm 초과 2.4cm 이내 정사각형·원형, 인영이 선명해야 한다. 위조 방지를 위해 기존 인감과 다른 재질·글자 배열로 제작한다. 예비 도장을 1~2개 함께 제작하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제작비는 재질·형식에 따라 3만~10만원 수준이다.

[3단계 인감신고서·구비서류 준비 (30분)]
인감신고서(등기소 양식·인터넷등기소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고 새 인감 인영 2매(정본·부본)를 압인한다.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표이사 신분증을 함께 준비한다. 도난 사안은 경찰서 접수 신고서 사본을 첨부한다.

[4단계 관할 등기소·인터넷등기소 접수 (2주 이내)]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인감 재신고를 접수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2,000원·e-Form 5,000원·방문 서면신청 7,000원이다(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2025-08-01 개정).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접수를 마쳐야 상법 제63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접수 후 통상 3~5영업일이다.

[5단계 새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통지 (등기 완료 후)]
등기 완료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새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발급 수수료 방문 1,200원·인터넷 1,000원). 은행·거래처·세무 관청·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에 대표자 인감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은행은 인감 재신고를 위한 별도 서식을 요구하며 새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대표이사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5가지 함정과 예방책

법인 인감 분실·훼손 처리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5가지 함정을 정리한다. 3가지 응급 조치와 5단계 재발급 절차를 준수해도 아래 함정에 걸리면 손실이 커진다.

함정 1 — 폐지 신고 지연으로 위조 인감증명서 유통. 인감 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하루 이상 폐지 신고를 미루면 그 사이 위조 인감으로 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부동산 매매·대출 실행이 이뤄질 수 있다. 예방은 「인지 즉시 인터넷등기소 폐지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야간·공휴일도 인터넷등기소가 24시간 접수하므로 지연할 이유가 없다.

함정 2 — 사용인감·법인 인감 혼동. 대기업·중견기업은 등기 인감(법인 인감) 외에 회계·세금계산서 발급용 사용인감을 별도 관리한다. 사용인감을 분실했을 때는 등기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사용인감 폐기·재제작·거래처 통지가 필요하다. 반대로 등기 인감을 잃었는데 사용인감만 재발급한 경우 등기 미변경으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예방은 두 인감을 명확히 라벨·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사용 대장을 관리하는 것이다.

함정 3 — 2주 기한 도과. 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새 인감 제작·서류 준비에 몰두하다가 2주 기한을 도과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인터넷등기소 접수는 서류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가능하므로 새 인감 제작 지연이 곧 2주 기한 도과로 이어진다. 예방은 폐지 신고와 동시에 인감 제작 주문을 병행 착수하고 등기소·법무사에 접수 일정을 사전 확정하는 것이다.

함정 4 — 대표이사 부재 상태 재발급 시도. 대표이사 본인이 아니라 임직원·법무사 대리인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대리인 신분증·대표이사 인감증명서(별개 발급본)가 추가로 필요하다. 필요 서류가 누락되면 등기소가 신고를 반려해 재접수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예방은 대리인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 필요 서류를 사전 문의해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다.

함정 5 — 은행·거래처 통지 누락. 등기 완료 후 새 인감증명서만 발급받고 은행·거래처 통지를 미루면 이체 승인이 거부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된 구 인감으로 발생한 거래분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예방은 등기 완료 즉시 통지 대상을 리스트업하고 24시간 이내에 이메일·서면으로 통지 발송을 완료하는 것이다. 상세 실무는 사안 복잡성에 따라 제휴 법무사 자문 병행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17조·제635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인감 분실 사후 위·변조 사고 대응 3단계 — 형사 고발·민사 손해배상·거래 무효 소송

폐지 신고 전에 위조 인감이 유통돼 실제 재산 처분·계약 체결이 이뤄진 경우 대응 3단계를 순차 진행한다.

1단계 — 형사 고발과 수사 착수. 위조 인감을 사용한 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검찰청에 사문서 위조(형법 제23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위조사문서행사(제234조)·사기(제347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죄로 고발한다. 도난 신고서 접수번호·인감 폐지 신고 시점·위조 인감이 사용된 계약서·인감증명서 위조본을 증거로 첨부한다. 수사 착수 후 압수수색·계좌 추적 등 강제 처분이 이뤄지면 위조 인감 유통 경로와 자금 흐름을 확인해 실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커진다.

2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위조 인감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부동산 매매 대금·대출금·이체 자금)에 대해 위조자·부당이득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 부당이득 반환(제741조)을 청구한다.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을 병행한다. 상대방이 은행이라면 사문서 위조 사실을 통지하고 은행 내부 심사 소홀에 대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함께 주장한다.

3단계 — 계약 무효·부동산등기 말소 소송. 위조 인감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회사가 대항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감증명서 발급일자·인감 폐지 신고일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계약 무효·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근저당권 설정도 동일한 논리로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소송 대응은 상법·부동산 실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형법 제231조·제234조·제347조 · 민법 제741조·제750조·제756조 · 대법원 판례).

예방 실무 5가지 — 인감 보관·관리·백업 체크리스트

법인 인감 분실·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5가지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예방 1 — 인감 이중 보관·잠금 관리. 법인 인감은 대표이사 사무실 금고 또는 은행 대여 금고에 보관하고, 예비 도장은 별도 장소(회사 창고·대표이사 자택 금고)에 분산 보관한다. 인감 사용 시마다 사용 대장(일자·용도·사용자·서명)을 기록해 도용 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방 2 — 사용인감·등기 인감 분리 운영. 세금계산서 발행·계약 체결·인사 서류 등 일상 업무에는 사용인감을 별도 제작해 사용하고, 등기 인감은 부동산·대출·소송 위임장 등 중요 법률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사용인감은 회사 내부 관리 문서이므로 분실해도 등기 변경 의무가 없다.

예방 3 — 인감 사용 결재 프로세스. 인감 사용 시 재무·법무·대표이사 3자 결재를 거치는 사내 규정을 마련한다. 인감이 필요한 계약서·서류의 결재 라인·기간·조건을 사전에 문서화해 임의 사용을 방지한다. 자본금 규모·매출 규모에 따라 결재 라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예방 4 —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모니터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대표이사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해 최근 6개월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을 정기 조회한다(월 1회 이상 권장). 대표이사가 승인하지 않은 발급 이력이 확인되면 즉시 폐지 신고와 경찰 신고를 병행한다.

예방 5 — 사고 대응 매뉴얼·비상 연락망. 인감 분실·도난 시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관할 등기소·법무사·경찰서·거래 은행·주요 거래처 비상 연락망을 사내 매뉴얼로 정리해 두고 대표이사·재무·법무 담당자가 공유한다. 야간·공휴일에도 접근 가능한 문서 형태(암호화 클라우드·인쇄본)로 보관해 접근성을 확보한다. 관련 컴플라이언스 실무는 법인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2026 →과 법인 이사 책임과 의무 완전가이드 →를 함께 참고한다.

2026년 9월 기준. 개별 사안 대응은 상법 실무 법무사·변호사 자문 병행을 권장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로 신청한 경우 법인 설립 등기와 인감 신고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며, 이후 인감 재발급 실무 상담은 /apply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law.go.kr(상법 제317조·제389조·제635조·상업등기법 제25조 이하) · 국세청 nts.go.kr(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인감 신고·폐지·수수료규칙 제5조의3)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인감을 잃어버린 지 오래돼 정확한 분실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주 기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기산점은 사유 발생일이나 실무상 대표이사가 분실 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지한 즉시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인감 폐지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시점부터 2주 이내에 정식 재발급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폐지 신고 접수 기록이 인지 시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므로 미룰 이유가 없다. 정확한 판단은 등기 실무 법무사 자문 병행을 권장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17조).
Q. 인감 분실이 아니라 훼손(마모·균열)입니다. 재발급 절차가 동일한가요?▼
동일한 5단계 절차를 밟는다. 상법 제317조의 등기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인감 폐지 신고와 새 인감 재신고가 모두 필요하다. 다만 훼손은 도난·유출 리스크가 없어 경찰 신고는 불필요하다. 훼손된 인감이 위조 견본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면 폐기 시 재질을 파쇄·소각하거나 등기소에 반납해 폐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Q. 법인 인감 폐지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면 대표이사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법인 인감 폐지 신청 시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인증에 문제가 있으면 관할 등기소 방문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대표이사 신분증·법인등기부등본을 지참한다.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해외에 있으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갖춘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나 서류 요구 사항이 늘어난다.
Q. 인감 분실 사이 위조 인감으로 실행된 부동산 매매·대출은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상대방(매수인·은행)이 위조 인감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과실) 계약 무효·등기 말소·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반대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회사가 대항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취지다. 인감 폐지 신고 전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거래는 상대방이 정상 발급본으로 신뢰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무효 주장이 어렵다. 사후 대응은 위조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자금 흐름 추적이 실무의 핵심이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형사·부동산 실무 변호사와 협의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형법 제231조·제347조 · 민법 제741조·제750조).
Q. 인감 재발급 후 은행에 새 인감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통장 개설 은행은 법인 인감을 별도 등록·관리하며 등기소 인감과 은행 신고 인감을 대조해 거래를 승인한다. 등기 인감을 재발급했으나 은행에 재신고하지 않으면 새 인감으로는 이체·수표 발행·인터넷뱅킹이 승인되지 않고, 구 인감으로 시도하면 시스템상 폐지 상태로 처리돼 거래가 정지된다. 등기 완료 즉시 은행 방문 또는 지점 연락으로 새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대표이사 신분증을 지참해 재신고 절차를 밟는다. 은행별 세부 절차는 각 은행 기업 고객 지원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계약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 이사·대표이사 결원 처리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86조·임시이사·후임 취임까지 권리의무

법인 이사·대표이사 결원은 상법 제386조에 따라 후임자 취임 시까지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가 지속되며 필요 시 법원 임시이사 선임 청구가 가능하다. 발생 5가지 사유·5단계 처리·변경등기 2주·500만원 과태료·1인 법인 예외를 2026년 9월 기준 정리.

법인 정관 공증(인증)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예외·공증인 수수료·재인증

법인 정관 공증은 상법 제29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상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공증인 인증이 면제된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vs 면제되는 경우 3가지 구분, 5단계 인증 절차, 공증인 수수료 5만~10만원 범위, 정관 변경 시 재인증 여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비영리법인 별도 규정, 자주 하는 실수 4가지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정확한 수수료·요건은 관할 공증사무소 사전 상담 권장).

법인 회사기회 유용 금지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7조의2·이사회 3분의 2 승인·손해배상 5단계

회사기회 유용 금지는 상법 제397조의2가 정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로,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요건·이사회 3분의 2 승인 절차·위반 시 손해배상·경업금지(제397조)와의 차이·5단계 예방을 2026년 9월 기준 정리한다.

법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완벽 가이드 2026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조사·조치·과태료 완전 정리

법인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신고 접수·조사·피해자 보호가 의무다. 최대 1,000만원 과태료·신고자 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까지 실무 대응 5단계·취업규칙 예방 체크리스트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다.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대표이사 사임 등기 절차 사임서 완벽 가이드 2026 — 후임 선임·과태료·5단계

법인 대표이사 사임은 사임서 제출로 일방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17조·제385조에 따라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수다. 사임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후임 미선임 시 등기이사 지위 유지(상법 제386조), 등기 지연 과태료 500만원 이하, 5단계 절차·필요 서류·비용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한다.

법인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2026 — 서면·전자통지 2주 기한·필수 기재사항·과태료 완벽 가이드

법인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상법 제363조에 따라 회일 2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 3가지(회의 목적·일시·장소), 서면 vs 전자통지 차이, 미이행 시 결의 취소·과태료 500만원 이하 리스크, 이사회 결의부터 통지 발송까지 5단계 절차를 2026년 상법 기준으로 완벽 정리한다.

법인 이사 해임 절차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85조·주주총회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이사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이사는 잔여 임기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해임 사유·주주총회 결의·변경등기 2주·소수주주 해임 소송·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완벽 가이드.

법인 이사 임기 만료 중임등기 — 안 하면 과태료, 2주 기한 처리 가이드 2026

법인 이사 임기는 상법상 최대 3년이며 만료 시 같은 사람이어도 2주 이내 중임등기를 해야 한다. 놓치면 상법 제635조 과태료(최대 500만원)와 대출·계약 불이익이 발생한다. 임기 만료를 놓치는 원인, 중임·재선임·퇴임후취임 처리법, 5단계 등기 절차, 실패 사례를 정리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세율 1.0~2.5%·신고 기한·위택스 5단계 절차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 신고하는 지방세로,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1.0%(2억 이하)~2.5%(3000억 초과)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5단계,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기준으로 완전 정리했다.

법인 지배인 선임 방법 2026 — 상법 제10조·이사회 결의·등기 3단계 완벽 가이드

법인 지배인은 상법 제10조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등기부에 등재해 재판상·재판외 포괄 대리권을 부여받는다. 이사와의 차이, 선임 3단계 절차, 등기 서류·등록면허세, 해임·권한 남용 방지법을 2026년 상법 기준으로 정리.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