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신비 종류와 손금 처리 원칙
법인 통신비는 사업 운영과 직결된 통신 관련 지출로, 핸드폰(이동통신)·유선전화·인터넷·팩스·사내 통신망(IP PBX) 이용 요금 등이 포함된다. 법인이 통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사업관련성·수익관련성·정상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통신비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용 내역과 명의를 기준으로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법인 통신비 종류 3가지:
(1) 법인 명의 통신비: 법인이 직접 계약자로 가입한 핸드폰·인터넷·유선전화 요금. 처리가 가장 명확하다.
(2) 대표이사 개인 명의 통신비 법인 대납: 대표이사 개인 명의 핸드폰 요금을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 소명이 필요하다.
(3) 직원 통신비 지원: 직원 핸드폰 요금을 법인이 지원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핵심 원칙은 하나다. 법인 명의일수록, 증빙이 명확할수록 손금 처리와 부가세 공제가 쉬워진다. 개인 명의 혼용일수록 업무 사용 비율 소명 부담이 커진다. 사업과 무관한 통신비는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출처: 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