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업상속공제란? — 제도 개요와 근거 법령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피상속인(전 대표자)이 사망할 때 자녀 등 상속인이 가업을 이어받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근거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이며 2023년 개정으로 공제 한도가 500억원에서 600억원(30년 이상 가업)으로 확대되고,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세대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법인 주식이 피상속인 지분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 상속세를 그대로 적용하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가업 존속이 어려워진다. 가업상속공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공제를 받는 대신 사후에 가업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다.
2026년 10월 기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인의 규모 요건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이다. 가업 규모가 중견기업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 요건은 가업 요건·피상속인 요건·상속인 요건 3가지로 나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