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2026년 10월 현행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전문 인력이다. 자본금·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보고해야 한다. 선임 결과를 적은 선임보고서에는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장을 함께 첨부한다.
선임 의무의 기본 구조는 세 축으로 이해한다. 첫째, 사업의 종류 —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전기업·가스업·수도업·폐기물처리업·금속광업 등 유해·위험 업종이 1차 대상이며, 금융·보험·사무직 중심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비위험 업종은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시근로자 요건이 훨씬 높다. 둘째, 상시근로자 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는 '상시근로자'를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파견·일용직 포함, 산정 기간 1개월)로 정의하며,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요건을 넘기면 요건을 충족한다. 셋째, 전담 여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전담 안전관리자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미만인 중소 법인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시행령 제4조 9가지 조치)이라는 별도 의무가 겹쳤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중대재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①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두 축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체계 구축의 자세한 조치는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 2026 →과 법인 산업안전보건 교육 의무 가이드 2026 →에서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시행령 제16조·제17조·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6조·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