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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건관리자 선임은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가 시행령 별표5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이며, 미선임·보고 지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까지 겹친다

법인 보건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별표5에 따른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다.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등 유해·위험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부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전담 보건관리자가 요구된다. 자격은 시행령 별표6에 열거된 의사·간호사·산업보건지도사·보건관리기사·보건관리산업기사·산업위생기사·산업위생산업기사·보건 관련 학위·실무 경력 등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를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2조). 미선임·보고 지연·업무 미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관리자(제17조)와 보건관리자(제18조)는 요건·자격·업무가 분리되어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두 직책을 모두 선임해야 하며 겸임이 허용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75조·시행령 제20조·별표5·별표6·시행규칙 제12조·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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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800억·과태료 500만원·5단계

법인 보건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시행령 별표5에 따라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이고,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10월 기준 선임 대상 매트릭스·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자격 요건(의사·간호사·보건관리기사)·5단계 절차·전담 vs 겸직·안전관리자와의 차이·중대재해처벌법 관계·흔한 실수 5가지 종합.

보건관리자 선임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2026년 10월 현행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는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전문 인력이다. 유해·위험 요인 중 특히 '건강 장해'·'직업성 질병'·'작업환경 유해인자'(소음·분진·화학물질·방사선·고온 등)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다. 자본금·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선임보고서에는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장을 첨부한다.

선임 의무의 구조는 세 축이다. 첫째, 사업의 종류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전기업·가스업·수도업·폐기물처리업·금속광업·금융 및 보험업·사업지원 서비스업·운수 및 창고업·방송 통신업 등이 1차 대상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업·전문 서비스업 등 비위험 업종은 상시근로자 요건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상시근로자 수 — 유해·위험 업종은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부터 보건관리자 선임이 발생하고, 비위험 업종은 300인 이상에서 대상이 된다. 셋째, 전담 여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전담자로 선임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보건관리자 선임 요건이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다른 핵심 포인트는 건설업 공사금액 기준이다.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선임 대상이지만, 보건관리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부터 선임 대상이다(시행령 별표5 제3호). 이는 건설업의 '보건' 측면(소음·분진·화학물질 노출)이 '안전' 측면(추락·충돌 등 재해)보다 큰 규모의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다. 반면 제조업·광업·운수업 등 비건설업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모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각각 선임 대상이며, 두 직책은 겸임이 허용되지 않는다(시행령 제20조·제16조).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보건관리자 선임 요건 미만인 중소 법인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시행령 제4조 9가지 조치) 의무가 겹쳤다.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직업성 질병·건강장해' 관련 중대재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1년 이내 3명 이상의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6조). 안전관리자 선임 가이드는 법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가이드 2026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 2026 →에서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시행령 제16조·제20조·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조·제6조).

선임 대상 업종·상시근로자 매트릭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선임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별표5에 사업의 종류별로 열거되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주요 업종별 선임 요건을 Listicle로 정리한다.

(1)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1명 선임, 500인 이상이면 2명, 2,000인 이상이면 3명으로 비례 증가(별표5 제1호). 제조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의 1차적 대상이며, 식품제조업·화학제품제조업·금속제조업·전자제품제조업·고무플라스틱제조업 등 KSIC 중분류 10~34 전반이 포함된다. 특히 화학물질·분진·소음 노출이 많은 공정은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크다.

(2)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1명 선임, 공사금액 1,4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이면 2명 등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비례 증가(별표5 제3호).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800억원)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50억원)보다 훨씬 높다. 공사금액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공사금액 50억원 이상)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두 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3) 광업·운수업·전기·가스·수도업·폐기물 처리업·금속광업·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방송 통신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1명 선임(별표5). 광업·금속광업은 분진·소음·화학물질 노출이 많아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특히 크고, 운수·창고업은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으로 50인 요건을 넘기면 즉시 선임 대상이다.

(4) 농업·임업·어업·금융 및 보험업·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선임 대상(별표5). 사무직 중심 서비스업은 300인 이상에서만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

(5) 그 밖에 비제조업·비위험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IT 서비스업·전문 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 중 일부는 별표5에 명시되지 않거나 300인 이상에서만 대상이 되므로, 소규모 1인 법인·소형 스타트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된다.

(6) 전담 보건관리자 요건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전담자로 선임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전담 보건관리자는 보건 업무 외 생산·품질·총무 등을 겸임할 수 없고, 안전관리자 업무와의 겸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전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보고하면 미선임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

(7)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동시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과 별표5(보건관리자)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제조업·광업·운수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안전 50억·보건 800억 각각 적용)은 두 직책을 각각 선임해야 한다. 두 직책은 자격 요건이 다르고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겸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제20조 제2항에서 제시한 일부 요건(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산업보건의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으로 선임을 갈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다.

업종·상시근로자 수가 매트릭스상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는 사업의 종류 분류(KSIC)와 상시근로자 산정이 요구되므로,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moel.go.kr)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or.kr) 산업보건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한다. 분기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요건을 초과하는 월에는 선임 의무가 발생하므로, 성장 중인 스타트업은 분기마다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 종류 변화를 함께 점검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별표5·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 — 시행령 별표6 열거 자격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6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여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자격 요건은 안전관리자와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운영되므로 주의한다.

분류 1 — 의료 전문자격자: ① 의사 ② 간호사. 의사는 의료법상 의사면허 소지자(일반의·전문의 무관)이며, 간호사는 간호사면허 소지자다. 의료 전문자격자는 '산업보건 전담' 역할이 가능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선임 자격을 갖춘다. 특히 '산업보건의'(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시행령 제29조) 선임 요건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류 2 — 보건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①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② 보건관리기사 ③ 보건관리산업기사 ④ 산업위생관리기사 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⑥ 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소음진동기사 등 환경 분야 기사 자격자(별표6). 보건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 보건관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는 자격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 경력 1~3년 이상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분류 3 — 학위·경력 요건: ① 산업보건·산업위생·화학·보건학·간호학·환경공학 등 보건·환경 관련 학과 대졸 이상 학위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 경력 1년 이상 ② 산업보건 관련 전문대졸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상 ③ 고등학교 이상 학력에 산업보건 관련 실무 경력 5년 이상(별표6). 학위·경력 요건은 산업보건 관련 전공·실무 범위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안별로 심사한다.

분류 4 — 외부 위탁(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자 자격자를 사내에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범위·수수료·보고 체계는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사업주 간 계약으로 정하며, 대표적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kosha.or.kr)와 민간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이다. 위탁 시에도 사업주의 보건관리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귀속되며(제18조 제2항),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 양식에 '위탁' 사실을 기재해 보고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2,000인 이상 제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외부 위탁이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된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자격자가 신규 선임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보건관리자 양성과정' 또는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을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양성과정은 신규 자격 취득자·실무 경력자 대상이며 총 24~34시간, 보수교육은 2년 주기로 24시간 이상 이수한다(시행규칙 제29조). 양성·보수교육은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이 운영한다.

의료 전문자격자(의사·간호사) 외의 보건관리자는 '산업보건 실무'가 산업보건·산업위생·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화학물질 관리 등 특정 영역이어야 요건이 인정된다. 일반 간호·일반 보건 행정 경력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전 확인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21조·제22조·제32조·시행령 제21조·제23조·제29조·별표6·시행규칙 제27조·제29조).

선임 5단계 절차 — 요건 확인부터 보고·교육까지

보건관리자 선임은 5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의 세부 실무를 howToSteps와 함께 아래 요약한다.

1단계 —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업종(KSIC)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매트릭스상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기준이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50억원)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moel.go.kr)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or.kr)에 사전 유권 해석을 요청한다. 요건을 초과하는 월부터 선임 의무가 발생하므로 선임 시점은 '요건 충족 즉시'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

2단계 — 자격자 확보: ① 사내 선임(기존 임직원 중 자격자가 있으면 해당자를 전임·겸직 발령) ② 신규 채용(의사·간호사·보건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자 또는 보건 관련 학위·실무 경력자 공고·채용) ③ 외부 위탁(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 세 가지 중 사업 규모·예산·업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은 반드시 전담자(겸직 금지)로 선임해야 한다. 의사·간호사는 산업보건의(제22조) 요건과도 겹치므로 산업보건의와 함께 설계하면 효율적이다.

3단계 — 선임계·선임보고서 작성과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① 사업장 명칭·소재지·사업의 종류 ②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 ③ 보건관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자격 ④ 선임 일자 ⑤ 겸직·전담 구분을 기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한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장(사내 임명장)을 함께 첨부한다. 전자신고는 고용노동부 노사누리(nosanuri.kr) 또는 산업안전지원시스템(kosha.or.kr e-service)에서 가능하다.

4단계 — 양성과정 또는 보수교육 이수(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보건관리자 양성과정'(총 24~34시간, 신규 자격 취득자·경력 공백자) 또는 '보건관리자 보수교육'(2년 주기 24시간 이상, 기존 재직자)을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한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kosha.or.kr)·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며, 이수증은 사내 파일·선임보고서 보관 자료에 함께 둔다. 의사·간호사는 '보건관리자 양성과정'의 일부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 사전 확인한다.

5단계 — 업무 수행과 변경 보고: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① 건강진단 실시 지원 ② 작업환경 측정·개선 조치 ③ 유해물질 노출 수준 평가 ④ 직업성 질병 발생 원인 조사·대책 수립 ⑤ 안전보건교육 중 보건 분야 교육 계획·시행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지도·조언 등 10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상시근로자 수 변경·전담·겸직 전환·자격자 교체 등 선임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항 신고(시행규칙 제12조 제2항)를 다시 제출한다. 매년 작업환경 측정 결과·건강진단 결과·직업성 질병 통계를 사업주에게 보고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2조·시행령 제20조·제22조·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제27조).

보건관리자 업무 범위와 전담·겸직·외부 위탁 —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와 시행규칙 제13조에 열거되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업무 10가지를 Listicle로 정리한다.

업무 1 — 산업보건의 업무 지원: 산업보건의(제22조)와 협력해 근로자 건강관리·건강진단·건강상담 체계를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있고, 보건관리자는 산업보건의와 함께 보건 체계를 운영한다.

업무 2 — 건강진단 실시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의 계획 수립·실시·결과 관리·사후조치를 지원한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가 대상이며, 노출 유해인자 종류에 따라 주기(6개월·1년·2년)가 다르다.

업무 3 — 작업환경 측정·분석·개선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소음·분진·화학물질·방사선·고온·고기압 등)의 계획 수립·측정기관 선정·결과 분석·개선 조치를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별 주기(6개월·1년)가 다르며,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사업장 내 게시한다.

업무 4 — 유해물질 노출 수준 평가: 사업장 내 유해인자(화학물질·분진·소음·방사선 등)의 노출 수준을 평가하고 노출 저감 조치를 지도·확인한다.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110조)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보건관리자는 MSDS 체계 운영을 지원한다.

업무 5 — 직업성 질병 발생 원인 조사·대책 수립: 직업성 질병(진폐·소음성 난청·화학물질 중독·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한 경우 원인 작업·설비·공정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보고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특히 크다.

업무 6 — 안전보건교육 중 보건 분야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 중 보건 분야(건강관리·유해물질·근골격계·직무 스트레스 등)의 계획 수립·실시·평가를 담당한다. 특별교육(유해위험작업 종사자)의 보건 분야 커리큘럼도 보건관리자가 설계한다.

업무 7 — 보호구·방호장치 적정성 확인(보건 분야): 호흡보호구(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귀마개·보안경·화학물질 보호복 등 보건 관련 보호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교체·보수를 지도한다.

업무 8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보건 분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시행령 제34조·별표9).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보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업무 9 — 보건관리 통계·보고서 작성: 건강진단 결과·작업환경측정 결과·직업성 질병 발생 건수 등 보건 통계를 집계하고 사업주·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다.

업무 10 — 외부 기관 연락과 자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or.kr)·보건관리전문기관·건강진단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산업보건의와 협력해 보건 활동을 추진한다.

전담 vs 겸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전담 보건관리자여야 한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그 미만 사업장은 생산·품질·총무·인사 등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지만,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겸직이 허용된다. 안전관리자(제17조)와 보건관리자(제18조)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한다.

외부 위탁(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범위는 ① 건강진단 지원 ② 작업환경측정 지원 ③ 유해물질 노출 평가 ④ 직업성 질병 조사 지원 등이며, 대표적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kosha.or.kr)와 민간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 공지 목록 확인)이다. 외부 위탁 시에도 사업주의 보건관리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귀속된다(제18조 제2항)(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21조·제24조·제29조·제110조·제125조·제129조·제130조·시행령 제20조·제22조·제23조·제34조·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차이 — 시행령 별표3 vs 별표5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보건관리자(제18조)는 요건·자격·업무가 분리되어 있고, 두 직책은 겸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 7가지 차이점을 Listicle로 정리한다.

차이 1 — 근거 법조문: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시행령 제16조·별표3·별표4, 보건관리자는 제18조·시행령 제20조·별표5·별표6. 두 조문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두 직책을 모두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도 각 조문을 개별 적용한다.

차이 2 — 담당 영역: 안전관리자는 '안전'(물리적·기계적 위험 — 추락·충돌·끼임·절단·전도 등)을 담당하고, 보건관리자는 '보건'(건강 장해·직업성 질병 — 소음·분진·화학물질·방사선·근골격계·직무 스트레스 등)을 담당한다. 두 영역은 겹치지 않는 전문 영역이다.

차이 3 — 건설업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별표5 제3호).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안전관리자보다 훨씬 높아, 중소형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만 선임하고 보건관리자는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차이 4 —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안전 관련 학위 등(별표4), 보건관리자는 의사·간호사·산업보건지도사·보건관리기사·보건관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보건 관련 학위 등(별표6). 두 자격 체계는 완전히 다르며, 안전관리자 자격자가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차이 5 — 전담 요건: 두 직책 모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안전관리자는 건설업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추가)이면 전담자(겸직 금지)여야 한다. 전담 안전관리자와 전담 보건관리자는 모두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 두 직책 간의 겸임도 허용되지 않는다.

차이 6 — 외부 위탁 기관: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제21조·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제21조·시행령 제23조)에 각각 위탁한다. 두 기관은 지정 요건·전문 분야가 다르며, 하나의 기관이 두 업무를 모두 위탁받는 경우에도 각각 별도 계약·보고가 필요하다.

차이 7 —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추락·충돌·끼임 등 안전 재해'의 중대재해 책임과 직결되고, 보건관리자 미선임은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등 보건 분야 중대산업재해 책임과 직결된다. 두 직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핵심 축이며, 경영책임자는 두 직책의 선임·운영 상태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7가지 차이점 중 가장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는 '건설업 공사금액 기준'(50억원 vs 800억원)과 '자격 요건'(안전공학 vs 산업보건)이다.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하나만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종류·규모·공사금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한다. 사안별 적용은 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제21조·시행령 제16조·제20조·제22조·제23조·별표3·별표4·별표5·별표6·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시행령 제4조).

미선임·업무 위반 시 리스크와 흔한 실수·체크리스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리스크를 Listicle로 5가지 정리한다. 각 리스크는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 근거한다.

리스크 1 — 과태료 500만원 이하(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하였으나 선임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담자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 적발 시 각 위반마다 과태료가 누적된다.

리스크 2 — 직업성 질병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가중: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성 질병(진폐·소음성 난청·화학물질 중독·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68조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선임은 '보건 조치 소홀'의 증거로 작용하며, 양벌규정(제173조)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된다.

리스크 3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형사책임(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보건관리자 미선임·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요소로 평가되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법인도 적용 대상이 되었다.

리스크 4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할증·보험금 지급 거부: 직업성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 보험료가 할증되고(개별 실적요율 적용 사업장), 보건 조치 위반이 명백한 재해는 산재보험 지급 후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

리스크 5 — 공공 입찰 참가 제한·거래처 평판: 공공조달 입찰 심사와 민간 대기업 협력사 심사에서 산업재해율·보건관리체계는 평가 요소이며, 보건관리자 미선임 적발이 공시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거래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업장 명단'을 공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한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안전관리자만 선임하고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간과: 안전관리자(제17조)와 보건관리자(제18조)는 별개 의무다. 제조업·광업·운수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두 직책을 모두 선임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 1명 선임 완료'로 보건관리자 의무까지 이행했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 반드시 두 조문을 각각 확인한다.

(2)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에서 보건관리자도 선임해야 한다고 오해: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다. 공사금액 50~800억원 사이 현장은 안전관리자만 선임하고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 반대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선임이 추가로 발생한다.

(3) 보건관리자 자격을 안전관리자 자격자로 갈음 시도: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자격자는 보건관리자 자격이 아니다. 보건관리자는 의사·간호사·산업보건지도사·보건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보건 관련 학위 등 완전히 다른 자격 체계로 운영된다.

(4) 간호사·의사가 '산업보건 실무 경력' 없이 선임: 의사·간호사는 자격 자체는 인정되지만, 실제 보건관리자 업무(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직업성 질병 조사 등)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간호·일반 임상 경력만 있고 산업보건 교육·실무 경험이 전무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사후 심사에서 '실질 수행 능력 부족'으로 문제될 수 있다.

(5) 외부 위탁하면 사업주 보건관리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다는 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 외부 위탁 시에도 '사업주의 보건관리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위탁은 '보건관리 실무의 분산'이지 '사업주 책임의 면제'가 아니며, 중대재해 발생 시 외부 위탁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KSIC)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상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확인했는가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파견·일용직 포함)와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기준을 산정했는가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각각 확인했는가(두 직책은 별개)

□ 전담 요건(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 해당하면 겸직 금지 발령을 계획했는가

□ 자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자격 요건(의사·간호사·보건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보건 관련 학위)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로 확인했는가

□ 선임 후 14일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와 3개월 이내 양성과정·보수교육 이수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가지 조치(위험성 평가·안전보건 담당 조직·예산 편성·건강진단 체계·작업환경측정 체계 등)도 함께 설계했는가

7가지 체크리스트를 선임 전 모두 확인하면 과태료·중대재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라도 미비하면 공인노무사·산업보건지도사·보건관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보완한 뒤 선임을 진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8조·제167조·제168조·제173조·제175조·시행령 제20조·별표5·별표6·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조·제6조).

코워크시티 지원 범위와 YMYL 컴플라이언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가 2026년 10월 기준 수행하는 범위와 수행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다. 보건관리자 선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공인노무사·산업보건지도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영역이며 코워크시티가 수행하지 않는다.

수행 범위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1)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 (2)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실제 작업장이 공장·창고·건설현장이면 비상주 사무실 소재지와 작업장 소재지가 다를 수 있음) (3) 설립 후 세무·4대보험 성립 안내 (4) 사업자등록상 업종(KSIC) 선택 안내 (5) 법인 등기 변경(상호·목적·본점 이전·임원 변경 등) 상담.

수행하지 않는 범위: (1) 보건관리자 선임계·선임보고서 작성·제출 (2) 보건관리자 자격자 공고·채용 대행 (3) 보건관리전문기관 알선·추천 (4) 건강진단 기관 선정·작업환경측정 기관 연결 (5) 직업성 질병 조사·대책 수립 자문 (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형사 변호 (7)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이의신청·행정소송 (8) 보건관리체계 구축 실사·내부 감사.

제휴 법무사 수행 범위: 법인설립등기·변경등기·본점이전등기·대표이사 변경등기·목적 변경등기 등 등기 업무.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작성·제출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며, 산업보건 영역은 공인노무사·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다.

제휴 세무법인 수행 범위: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 세무 자문.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의 세무 처리(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여부)는 세무법인이 자문하지만, 선임 실무·과태료 이의신청은 공인노무사·행정사·변호사 영역이다.

권장 외부 전문가: ① 공인노무사 — 선임계 작성·4대보험 성립·근로자 명부 관리·과태료 대응 ②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 전문적 보건관리 지도·조언 ③ 보건관리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kosha.or.kr·민간 지정 기관) — 보건관리 업무 위탁 ④ 산업보건 전문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형사 변호 ⑤ 건강진단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 —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실무.

관련 심화 가이드: 법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가이드 2026 → ·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 2026 → · 법인 산업안전보건 교육 의무 가이드 2026 → · 법인설립 비용·공과금 → · 법인설립 절차 안내 → · 설립 상담 신청 →.

YMYL 컴플라이언스 — 결과 단정 없이 공인노무사·산업보건지도사 상담 병행: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다. 다음 변수가 개입하면 실제 적용이 사안별로 달라진다.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다. (2) 사업의 종류 분류(KSIC) 해석 — 다업종 겸영 사업장은 '주된 사업' 판단이 사안별로 다르다. (3) 상시근로자 산정 — 파견·일용·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가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 (4) 전담 vs 겸직 판단 — 겸직 허용 범위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안별로 심사한다. (5) 외부 위탁 적정성 —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의 범위·수행 수준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후 심사한다. (6)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해석 — 2024년 1월 27일 확대 적용 이후 판례 축적 중이다. (7) 과태료 가중·구상권 — 반복 적발·중대재해 동반 적발 시 과태료가 가중되거나 산재보험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

보건관리자 선임·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 대응은 모두 전문 자격자 영역이다. 공인노무사·산업보건지도사·보건관리전문기관·산업안전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병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와 비상주 사무실·법인 등기 변경·세무 상담 안내 상품을 제공하며, 보건관리자 선임계 작성·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 대응·과태료 이의신청·직업성 질병 조사는 수행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시행규칙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선임·보고 시점에 law.go.kr·moel.go.kr·kosha.or.kr 원문과 최신 질의회신·판례를 반드시 재확인한다.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므로 공인노무사·산업보건지도사 상담을 반드시 병행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7조·제18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9조·제32조·제110조·제125조·제129조·제130조·제167조·제168조·제173조·제175조·시행령 제16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9조·제34조·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9·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제27조·제29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조·제6조·시행령 제4조 · 고용노동부 moel.go.k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제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모두 선임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과 별표5(보건관리자)가 각각 제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두 조문을 각각 적용해 두 직책을 모두 선임해야 한다. 두 직책은 자격 요건·담당 영역·업무 범위가 완전히 다르고, 원칙적으로 겸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기사 등 안전공학 자격자, 보건관리자는 의사·간호사·보건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등 보건·산업위생 자격자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두 직책 모두 전담자(겸직 금지)로 선임해야 하며, 두 전담자 사이의 겸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에 외부 위탁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제21조·시행령 제16조·제20조·별표3·별표5).
Q. 건설업 공사금액 100억원 현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므로, 공사금액 100억원 현장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발생하므로(별표3 제3호), 공사금액 100억원 현장은 안전관리자는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이 건설업에서 크게 다른 점(50억 vs 800억)이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등 보건 조치는 사업주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자세한 적용은 공인노무사·산업보건지도사 자문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Q. 간호사 자격만 있으면 보건관리자로 바로 선임할 수 있나요?▼
자격 자체는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은 '간호사'를 보건관리자 자격 중 하나로 열거하므로, 간호사면허 소지자는 보건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보건관리자 업무는 산업보건·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직업성 질병 조사·화학물질 관리 등 전문 영역이므로, 일반 간호·일반 임상 경력만 있고 산업보건 교육·실무 경험이 전무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사후 심사에서 '실질 수행 능력 부족'으로 문제될 수 있다.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보건관리자 양성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총 24~34시간,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운영). 양성과정에서는 산업독성학·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산업보건 실무를 학습한다. 선임 전에 산업보건 교육 이수 이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시행령 별표6·시행규칙 제27조).
Q. 보건관리자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외부 위탁하면 사업주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시행령 제23조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 보건관리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업주의 보건관리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외부 위탁은 '보건관리 실무의 분산'이지 '사업주 책임의 면제'가 아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6조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는 외부 위탁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위탁 범위·업무 수행 수준·사업주의 지속적 점검이 함께 평가된다. 외부 위탁 시에도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보건 통계 관리는 사업주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대표적 위탁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kosha.or.kr)와 민간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21조·시행령 제23조·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6조).
Q. 비상주 사무실 입주 1인 법인·소형 스타트업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비상주 사무실 입주 1인 법인·소형 스타트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상 비위험 업종(소프트웨어 개발·IT 서비스·전문 서비스·금융·보험 등)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선임 대상이 되므로, 상시근로자 1~10인 수준의 비상주 사무실 입주 법인은 선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① 사업의 종류가 제조업·광업·운수업 등 유해·위험 업종이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비상주 사무실은 명목상 본점이고 실제 작업장은 공장·창고인 경우) ② 2024년 1월 27일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 법인이라도 실제 작업장(공장·창고·시공 현장)이 별도로 있으면 '실제 작업장'의 상시근로자·공사금액이 선임 요건 산정 기준이다. 비상주 사무실 선택과 보건관리자 선임 요건 판단은 서로 분리된 문제이므로 공인노무사 자문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별표5·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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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종·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이고,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10월 기준 선임 대상 업종 매트릭스·자격 요건·5단계 절차·전담 vs 겸직·외부 위탁 요건·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흔한 실수 5가지까지 종합 정리.

법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과태료 500만원·5단계 절차

법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1회·1시간 이상 전 직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로, 미이행 시 제3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교육 방법 5가지·조치 의무·재발방지 체계·고용노동부 지도감독 흔한 적발 사유 3가지까지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데이터 기반.

법인 외부감사 의무 기준 완벽 가이드 2026 — 외감법 적용 대상·감사인 선임·과태료

법인 외부감사 의무는 외감법 제4조 기준 자산 120억 원 이상이면 단독 적용. 부채·매출·종업원 기준 복수 충족 시도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감사인 선임 45일 기한·절차 완벽 정리.

법인 인감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17조·5단계 폐지·신고·2주 기한 500만원 과태료

법인 인감 분실·훼손은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대상이며 발견 즉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 폐지·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치 시 위조·도용·계약 무효·분쟁 리스크가 발생하며 등기 해태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9월 기준 즉시 조치 3단계·재발급 5단계·과태료·은행·거래처 통지까지 정리한다.

법인 대표이사 사임 등기 절차 사임서 완벽 가이드 2026 — 후임 선임·과태료·5단계

법인 대표이사 사임은 사임서 제출로 일방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17조·제385조에 따라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수다. 사임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후임 미선임 시 등기이사 지위 유지(상법 제386조), 등기 지연 과태료 500만원 이하, 5단계 절차·필요 서류·비용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한다.

법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산안법 제29조 분기 정기교육·관리감독자 16시간·과태료 500만원

법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이 산안법 제29조·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특별교육·관리감독자 교육 5종을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500만원·교육 시간·방법·기록 보관·5단계 절차·실수 5가지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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