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2026년 10월 현행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는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전문 인력이다. 유해·위험 요인 중 특히 '건강 장해'·'직업성 질병'·'작업환경 유해인자'(소음·분진·화학물질·방사선·고온 등)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다. 자본금·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선임보고서에는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장을 첨부한다.
선임 의무의 구조는 세 축이다. 첫째, 사업의 종류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전기업·가스업·수도업·폐기물처리업·금속광업·금융 및 보험업·사업지원 서비스업·운수 및 창고업·방송 통신업 등이 1차 대상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업·전문 서비스업 등 비위험 업종은 상시근로자 요건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상시근로자 수 — 유해·위험 업종은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부터 보건관리자 선임이 발생하고, 비위험 업종은 300인 이상에서 대상이 된다. 셋째, 전담 여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전담자로 선임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보건관리자 선임 요건이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다른 핵심 포인트는 건설업 공사금액 기준이다.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선임 대상이지만, 보건관리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부터 선임 대상이다(시행령 별표5 제3호). 이는 건설업의 '보건' 측면(소음·분진·화학물질 노출)이 '안전' 측면(추락·충돌 등 재해)보다 큰 규모의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다. 반면 제조업·광업·운수업 등 비건설업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모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각각 선임 대상이며, 두 직책은 겸임이 허용되지 않는다(시행령 제20조·제16조).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보건관리자 선임 요건 미만인 중소 법인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시행령 제4조 9가지 조치) 의무가 겹쳤다.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직업성 질병·건강장해' 관련 중대재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1년 이내 3명 이상의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6조). 안전관리자 선임 가이드는 법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가이드 2026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 2026 →에서 정리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시행령 제16조·제20조·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조·제6조).